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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전환권대가

다른 이름 · 전환권조정 · 신주인수권대가 · 자본요소 · equity componen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전환사채 같은 복합금융상품에서 자본으로 분리해 낸 부분.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그 요소를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정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그 금액을 뺀 잔액이 자본요소가 된다. 지분상품이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라는 정의를 따른 처리다.

측정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뺀 잔액. 최초 인식 후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자본요소는 주가가 오르내려도 재측정하지 않는다. 전환되거나 만기가 지나 소멸하더라도 자본 안에서 대체될 뿐 당기손익으로 가지 않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발행비용이 있을 때 전환권대가 측정

전환사채 페이지의 예(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율 2%, 3년,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에서 인수수수료 등 발행비용 1,000,000원을 냈다고 가정한다. 발행비용이 없을 때의 배분액은 부채요소 89,307,952원, 전환권대가 10,692,048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9,000,000

대변

  • 전환사채88,414,872
  • 전환권대가10,585,128
  • 합계99,000,000

발행비용은 발행금액을 배분한 비율대로 나눈다. 부채요소에 893,080원, 자본요소에 106,920원이 배분되어 전환권대가는 10,585,128원이 된다. 부채요소 몫은 유효이자율을 약 6.36%로 높여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인식되고, 자본요소 몫은 자본에서 바로 뺀다.

근거: 제1032호 38항 · 제1032호 35항 · 제1109호 5.1.1항

2.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아 상환

같은 전환사채(발행비용 없음)가 만기까지 한 건도 전환되지 않았다. 20X3년 말 마지막 이자를 지급한 뒤 액면 100,000,000원을 상환했다. 전환권대가 잔액은 10,692,048원이다.

차변

  • 전환사채100,000,000
  • 전환권대가10,692,048
  • 합계110,692,048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기타자본잉여금10,692,048
  • 합계110,692,048

부채요소는 상환으로 소멸해 제거한다. 전환권은 행사되지 않고 사라졌지만 전환권대가를 당기이익으로 옮기지 않는다. 예시처럼 자본 안의 다른 항목으로 옮길 수 있고, 그대로 두는 회사도 있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 제1032호 36항 · 제1109호 3.3.1항

3. 만기 전 재매입과 대가의 배분

20X1년 말 이자를 지급한 직후(부채요소 장부금액 92,666,429원) 전환사채 전부를 보유자와 합의해 105,000,000원에 재매입했다. 이날 전환권이 없는 같은 조건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5%여서, 남은 이자 2회와 원금의 현재가치는 94,421,769원이다.

차변

  • 전환사채92,666,429
  • 사채상환손실1,755,340
  • 전환권대가10,692,048
  • 합계105,113,817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5,000,000
  • 기타자본잉여금113,817
  • 합계105,113,817

지급액 가운데 부채요소 공정가치 94,421,769원은 부채 상환 대가로 보아 장부금액과의 차이 1,755,340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나머지 10,578,231원은 자본요소를 사들인 대가이므로 자본에서 처리하고, 전환권대가 잔액과의 차이 113,817원도 손익이 아니라 자본 안에서 정리한다.

근거: 제1032호 AG33항 · 제1032호 AG3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자본에 표시한다. 국내 재무제표에서는 보통 기타자본구성요소나 자본잉여금 안에 '전환권대가'로 보여 준다. 최초 인식 때 생긴 이연법인세를 직접 반영했다면 그 금액을 뺀 순액이다.

  • 자본변동표에서 전환이나 소멸로 전환권대가가 주식발행초과금 등 다른 자본 항목으로 옮겨 간 금액을 구성요소별 변동 내역으로 보여 준다.
  • 자본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한다. 전환권대가는 아직 행사되지 않은 전환권의 대가라는 점을 적는다.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와 전환 조건을 주식 관련 공시에 포함한다.
  •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과 관련해 자본에 직접 반영한 법인세 금액을 법인세 주석에 따로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79항 · 제1012호 8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결산 때마다 주가에 맞춰 전환권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전환권대가를 늘리거나 줄인다.

    전환권대가는 지분상품이므로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가 변해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발행 때 배분한 금액을 전환이나 소멸 때까지 그대로 둔다.

    근거: 제1032호 36항 · 제1032호 22항

  2. 2. '전환권조정'과 '전환권대가'를 같은 계정으로 보고 둘 다 자본에 넣는다.

    전환권조정은 국내 실무에서 전환사채 액면에서 빼는 부채 쪽 차감 항목이고, 전환권대가는 자본요소다.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액면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이며, 전환권대가는 발행금액에서 그 부채요소를 뺀 잔액이다.

    근거: 제1032호 28항 · 제1032호 31항

  3. 3.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상환하면서 전환권대가를 이익으로 환입한다.

    자본요소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자본으로 남는다. 자본 안의 다른 항목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 제1032호 36항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되면 전환권대가는 어디로 가나요?
전환사채 페이지의 예처럼 만기에 전부 전환되면 부채요소 100,000,000원과 전환권대가 10,692,048원을 함께 없애고, 자본금 50,000,000원과 주식발행초과금 60,692,048원을 인식한다. 자본 안에서 옮겨 갈 뿐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Q. 전환권대가에도 이연법인세가 생기나요?
세법이 사채 전체를 부채로 본다면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아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최초 인식분은 전환권대가에서 직접 빼고, 이후 할인분이 상각되며 줄어드는 변동은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23항 · 제1012호 62A항

Q.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도 같은 방식인가요?
같다. 사채와 주식매입권을 함께 발행하는 거래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눠 표시하므로, 신주인수권이 없는 사채의 공정가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신주인수권대가로 자본에 둔다. 다만 신주인수권은 행사해도 사채가 남고 별도로 주금을 납입한다는 점이 전환사채와 다르다.

근거: 제1032호 29항 · 제1032호 31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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