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다른 이름 · 미처분이익잉여금 · 결손금 · 유보금 · retained earning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배당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업에 쌓인 금액.
전체 재무제표의 하나인 자본변동표에서 그 변동 내역을 보여준다. 중요한 전기오류를 발견하면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해 소급 수정하고,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대체는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기초 잔액에 당기순손익을 더하고 배당을 뺀 뒤, 소급 조정과 자본 내 대체를 반영한 금액.
회계정책의 변경과 전기오류의 수정은 소급 처리해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지만,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전진 처리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셋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결산 때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결산 마감 결과 수익과 비용을 모은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 잔액, 즉 당기순이익이 50,000,000원이다.
차변
- 집합손익50,000,000
대변
- 이익잉여금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집합손익 | 50,000,000 | 이익잉여금 | 50,000,000 |
손익계정은 매기 마감되고 순이익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쌓인다. 자본변동표의 이익잉여금 열에서 '당기순이익' 줄이 이 금액이다. 기타포괄손익은 이 대체에 들어가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따로 쌓인다.
근거: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109항
2.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 결의와 이익준비금 적립
보고기간이 끝난 뒤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20,000,000원을 결의했다. 상법에 따라 금전배당액의 10%인 2,000,000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배당금은 한 달 뒤 지급한다.
차변
- 미처분이익잉여금22,000,000
대변
- 미지급배당금20,000,000
- 이익준비금2,000,000
- 합계2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2,000,000 | 미지급배당금 | 20,000,000 |
| 이익준비금 | 2,000,000 | ||
| 합계 | 22,000,000 | 합계 | 22,000,000 |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므로 자본에서 직접 줄인다.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결의일에 부채를 인식하며, 결의가 보고기간 후라면 전기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잡지 않고 주석에만 적는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안의 법정적립금이라 이익잉여금 총액은 배당액만큼만 줄어든다.
근거: 제1032호 35항 · 제1010호 13항
3. 중요한 전기오류의 소급 수정
당기 중 전기에 취득한 설비의 전기 감가상각비 8,000,000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금액이 중요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잘못 쓴 오류다. 법인세효과는 생략한다.
차변
- 이익잉여금8,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익잉여금 | 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8,000,000 |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넣지 않는다. 비교표시하는 전기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와 기말 이익잉여금을 다시 작성하고, 당기 장부에서는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 영향이 중요하면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도 추가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08호 41항 · 제1008호 42항 · 제1001호 40A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에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서는 이익잉여금 열에 기초 잔액, 회계정책 변경·오류수정의 소급 효과, 당기순손익, 배당 같은 소유주와의 거래, 자본 내 대체를 차례로 보여 주며 기말 잔액을 맞춘다.
- 이익준비금 같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눈 구성과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한다.
- 당기에 소유주에게 배분한 배당금 총액과 주당배당금을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보여 준다.
-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에 제안·선언했지만 아직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배당금과 주당배당금을 주석에 적는다.
-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했다면 오류의 성격, 비교표시 기간의 항목별·주당이익 수정금액,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금액 수정액을 공시한다.
- 국내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함께 싣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108항 · 제1001호 79항 · 제1001호 107항 · 제1001호 137항 · 제1008호 4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충당부채나 내용연수 추정을 바꾸면서 과거분 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조정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소급하지 않고 변경한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익잉여금을 직접 고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과 중요한 전기오류 수정의 경우다.
근거: 제1008호 36항 · 제1008호 42항
2. 결산일 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결산일 재무상태표에 미지급배당금으로 잡는다.
보고기간 후에 선언한 배당은 보고기간말에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가 아니다. 배당액과 주당배당금은 주석에 적고, 결의한 회계기간에 이익잉여금을 줄인다.
근거: 제1010호 12항 · 제1010호 13항 · 제1001호 137항
3. 전기 오류를 발견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넣는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재작성해 소급 수정하고 이익잉여금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당기 손익으로 바로잡는 실무는 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남긴다.
근거: 제1008호 41항 · 제1008호 4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재평가잉여금이나 확정급여 재측정요소도 결국 이익잉여금이 되나요?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은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평가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며, 이 금액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근거: 제1016호 41항 · 제1001호 96항
- Q. 배당금 지급은 현금흐름표 어디에 넣나요?
- 배당금 지급은 재무자원을 얻는 원가로 보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영업활동에서 배당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 주려고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정한 분류는 매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7호 34항
- Q. 이익준비금은 K-IFRS가 요구하는 것인가요?
- 아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상법이 정한 의무이고, K-IFRS는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라고만 요구한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의 한 구성요소로 보이며, 결손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는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을 주석에서 설명한다.
근거: 제1001호 79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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