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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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주식을 액면금액을 넘겨 발행할 때 그 초과분을 담는 자본 항목.
신주를 발행하며 받은 대가 가운데 액면금액을 넘는 부분이다.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반영해 자본에서 차감한다. 즉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발행금액에서 액면금액과 발행 관련 거래원가를 뺀 금액.
신주발행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다만 상장 자체와 관련된 원가처럼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원가를 나누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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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상장과 함께 하는 신주 공모(공통원가 배분)
기존 주식 70,000주를 상장하면서 신주 30,000주(1주당 액면 5,000원)를 1주당 15,000원, 총 450,000,000원에 공모했다. 신주에만 관련된 인수수수료 9,000,000원과 상장 전체에 공통으로 든 주관·회계자문·등록 원가 10,000,000원을 지급했다. 공통원가는 주식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31,000,000
- 지급수수료7,000,000
- 합계438,000,000
대변
- 자본금1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288,000,000
- 합계43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1,000,000 | 자본금 | 150,000,000 |
| 지급수수료 | 7,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288,000,000 |
| 합계 | 438,000,000 | 합계 | 438,000,000 |
공통원가 중 신주 몫 30%인 3,000,000원과 인수수수료 9,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뺀다. 이미 발행된 주식의 상장에 해당하는 7,000,000원은 자본거래 원가가 아니므로 비용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 초과액 300,000,000원에서 12,000,000원을 뺀 288,000,000원이다.
근거: 제1032호 37항 · 제1032호 38항
2. 중도에 포기한 유상증자 원가
유상증자를 준비하며 법률·회계 자문료 3,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모아 두었는데, 시장 상황이 나빠져 증자를 철회했다.
차변
- 지급수수료3,000,000
대변
- 선급비용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수수료 | 3,000,000 | 선급비용 | 3,000,000 |
자본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의 직접 증분원가뿐이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증자를 마쳤다면 이 3,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빠졌을 금액이다.
근거: 제1032호 37항
3.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결손 보전
누적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80,000,000원(결손금)이고 이익준비금은 없다.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80,000,000원을 결손 보전에 썼다.
차변
- 주식발행초과금80,000,000
대변
- 이익잉여금8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주식발행초과금 | 80,000,000 | 이익잉여금 | 80,000,000 |
자본 안에서 계정만 바뀌므로 자본총계, 손익, 현금흐름에 영향이 없다. K-IFRS는 자본 구성요소 사이의 대체를 막지 않으며, 언제 어떤 순서로 결손을 보전하는지는 상법이 정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두 구성요소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근거: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10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의 납입자본 안에서 자본금 바로 다음에 표시한다. 국내에서는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함께 자본잉여금으로 묶어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 납입자본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나눠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보여 준다.
- 당기에 자본에서 차감한 거래원가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자본변동표에서 유상증자·무상증자·결손 보전 등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변동을 소유주와의 거래로 구분해 보여 준다.
-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한다.
근거: 제1001호 78항 · 제1032호 39항 ·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7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상장과 신주 공모를 함께 하면서 든 원가 전부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뺀다.
신주 발행에 직접 관련된 원가만 자본에서 차감한다. 기존 주식 상장과 공통으로 든 원가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나눠 기존 주식 몫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032호 37항 · 제1032호 38항
2.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때 받은 행사가격만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누고, 쌓아 둔 주식선택권 잔액은 그대로 둔다.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면 해당 주식선택권 잔액도 납입자본으로 옮긴다. 행사가격과 옮긴 주식선택권 합계에서 액면을 뺀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주식선택권 페이지 분개 2).
근거: 제1102호 23항
3. 전환사채가 전환될 때 전환손익을 당기손익에 넣거나 전환권대가를 이익으로 돌린다.
전환으로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전환에서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자본요소였던 전환권대가는 계속 자본으로 남되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다른 자본 항목으로 옮길 수 있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배당할 수 있나요?
- K-IFRS는 자본 항목별 배당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국내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이어서 배당 재원이 아니고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에 쓴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런 배당 제한은 주석에서 밝힌다.
근거: 제1001호 79항
- Q. 신주발행비의 법인세효과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 자본거래 원가와 관련된 법인세는 제1012호에 따른다. 자본에 직접 인식한 항목에 관련된 법인세이므로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할 법인세효과가 없다.
근거: 제1032호 35A항 · 제1012호 61A항
- Q.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같은 것인가요?
- 둘 다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생겨 손익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원천이 다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 발행 대가 중 액면 초과분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원가보다 비싸게 판 차익이다. 국내에서는 둘 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되 이름을 나눠 보여 준다.
근거: 제1032호 33항 · 제1001호 78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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