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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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대가로 자본에 인식하는 항목.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분결제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종업원과의 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후 재측정하지 않는다. 특정 가득기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용역을 그 가득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한다.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을 곱한 금액. 수량 추정치는 매 기간 조정하지만 부여일 공정가치는 바꾸지 않는다.
지분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의 처리가 완전히 다르다. 주가차액보상권 같은 현금결제형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또 가득조건이 시장조건이면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일 공정가치 기준의 원가를 인식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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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1년 차 말 보상원가 인식
20X1년 초 임직원 10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100개(총 10,000개)를 부여했다. 3년간 근무해야 가득되고, 행사가격은 1주당 10,000원(액면 5,000원), 부여일 공정가치는 개당 6,000원이다. 20X1년 말에 가득기간 중 1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차변
- 주식보상비용18,000,000
대변
- 주식선택권1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주식보상비용 | 18,000,000 | 주식선택권 | 18,000,000 |
90명 × 100개 × 6,000원 × 1/3 = 18,000,000원이다. 공정가치는 부여일 금액으로 고정하고 이후 주가가 변해도 다시 재지 않는다. 퇴사 예상 같은 근무조건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가득될 수량에 반영한다. 2·3년 차 계산은 주식보상비용 페이지에서 이어진다.
근거: 제1102호 11항 · 제1102호 19항 · 제1102호 20항
2. 가득 후 주식선택권 행사
20X3년 말 82명분 8,200개가 가득되어 주식선택권 잔액은 49,200,000원이다. 20X4년에 50명이 5,000개를 행사해 행사가격 50,000,000원을 받고 신주 5,000주를 발행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 주식선택권30,000,000
- 합계80,000,000
대변
- 자본금25,000,000
- 주식발행초과금55,000,000
- 합계8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0 | 자본금 | 25,000,000 |
| 주식선택권 | 3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55,000,000 |
| 합계 | 80,000,000 | 합계 | 80,000,000 |
행사분 5,000개 × 6,000원 = 30,000,000원을 받은 현금과 함께 납입자본으로 옮긴다. 자본금은 5,000주 × 5,000원 = 25,000,000원이고, 합계 80,000,000원에서 이를 뺀 55,000,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행사일 주가가 얼마든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제1102호 23항 · 제1001호 109항
3. 행사되지 않고 소멸한 주식선택권
남은 3,200개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사되지 않고 소멸했다. 해당 주식선택권 잔액은 19,200,000원이다.
차변
- 주식선택권19,200,000
대변
- 기타자본잉여금19,2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주식선택권 | 19,200,000 | 기타자본잉여금 | 19,200,000 |
가득된 뒤 행사되지 않았다고 이미 인식한 비용을 되돌리지 않는다. 종업원의 근무용역은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잔액을 그대로 두거나 이처럼 다른 자본 항목으로 옮길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제1102호 2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에 주식선택권으로 표시하며, 국내에서는 보통 자본조정(기타자본구성요소)에 넣는다. 행사되면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소멸하면 다른 자본 항목으로 옮겨 가므로 잔액은 아직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누적 보상원가다.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별로 가득조건, 최장 만기, 결제방식을 설명한다.
- 기초 잔여, 부여, 상실, 행사, 만기 소멸, 기말 잔여, 기말 행사 가능 수량과 각각의 가중평균 행사가격을 표로 보여 준다.
- 당기 부여분의 부여일 공정가치 가중평균과 옵션가격결정모형, 기대주가변동성 같은 투입변수를 공시한다.
- 당기 주식보상비용 총액과 그중 주식결제형 금액을 구분해 공시한다.
- 옵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조건과 금액을 자본 공시에 포함한다.
근거: 제1102호 44항 · 제1102호 45항 · 제1102호 47항 · 제1102호 51항 · 제1001호 7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기말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해 비용과 자본을 늘린다.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는다. 매기 바뀌는 것은 가득될 수량 추정치뿐이다. 공정가치를 매기 다시 재는 것은 주가차액보상권 같은 현금결제형이다.
근거: 제1102호 11항 · 제1102호 30항
2.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자 쌓아 둔 금액을 주식보상비용에서 환입한다.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상실·소멸되어도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만 허용된다.
근거: 제1102호 23항
3. 행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채(미지급비용)로 표시한다.
주식을 발행해 결제하는 주식결제형은 상대 계정이 자본이다. 회사가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할 의무를 지는 부분만 현금결제형으로 보아 부채로 처리한다.
근거: 제1102호 7항 · 제1102호 34항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선택권은 자본잉여금인가요, 자본조정인가요?
- K-IFRS는 자본에 인식하라고만 하고 자본 안의 위치는 정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행사 전 주식선택권을 자본조정(기타자본구성요소)에 두고, 행사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소멸하면 자본잉여금 등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제1102호 7항 · 제1102호 23항
- Q. 주식선택권은 주당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기본주당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희석효과가 있으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행사가격에 앞으로 제공받을 근무용역의 공정가치(아직 인식하지 않은 보상원가)를 더한 금액이 평균주가보다 낮아야 희석효과가 있다.
근거: 제1033호 45항 · 제1033호 47A항
- Q. 가득기간 중에 회사가 주식선택권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소로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남은 가득기간에 인식할 금액을 취소일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소하면서 종업원에게 준 돈은 자기지분상품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보아 자본에서 빼고, 그날의 공정가치를 넘는 부분만 비용이다.
근거: 제1102호 28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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