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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

다른 이름 · 주식기준보상비용 · 스톡옵션비용 · share-based payment expens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주식기준보상으로 제공받은 재화·용역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용으로 인식한다. 상대 계정은 결제 방식에 따라 갈린다. 지분결제형이면 자본이고, 현금결제형이면 부채다. 특정 가득기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한다.

측정

지분결제형은 부여일의 공정가치, 현금결제형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실무 주의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비용이다. 또 가득조건이 시장조건이라면 결국 가득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식한 원가를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2년 차 말 퇴사 추정 변경

주식선택권 페이지 사례(100명 × 100개, 부여일 공정가치 개당 6,000원, 3년 근무조건)에서 1년 차에 18,000,000원을 인식했다. 20X2년 말에 가득기간 중 퇴사 예상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잡았다.

차변

  • 주식보상비용16,000,000

대변

  • 주식선택권16,000,000

누적 보상원가는 85명 × 100개 × 6,000원 × 2/3 = 34,000,000원이다. 이미 인식한 18,000,000원을 뺀 16,000,000원이 당기 비용이다. 추정 변경 효과는 과거 기간을 고치지 않고 변경한 기간의 비용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근거: 제1102호 20항 · 제1102호 19항

2. 3년 차 말 가득일 정산

20X3년 말 실제로 82명이 남아 주식선택권 8,200개가 가득되었다.

차변

  • 주식보상비용15,200,000

대변

  • 주식선택권15,200,000

가득일에는 추정 수량을 실제 가득 수량으로 맞춘다. 누적 보상원가 8,200개 × 6,000원 = 49,200,000원에서 지금까지 인식한 34,000,000원을 뺀 15,200,000원이다. 3년간 비용 18,000,000원, 16,000,000원, 15,200,000원의 합계가 주식선택권 잔액 49,200,000원과 같다.

근거: 제1102호 20항 · 제1102호 10항

3.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비교)

별도로 20X1년 초 임원 10명에게 1인당 주가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했다. 3년 근무하면 가득되고, 행사하면 주가 상승분을 현금으로 받는다. 20X1년 말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개당 3,000원이고 퇴사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

차변

  • 주식보상비용1,000,000

대변

  • 장기미지급비용1,000,000

1,000개 × 3,000원 × 1/3 = 1,000,000원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므로 상대 계정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이고, 결제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다시 재서 변동을 당기손익에 넣는다. 그래서 주식결제형과 달리 비용 누계가 최종 지급 현금과 같아진다.

근거: 제1102호 7항 · 제1102호 3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성격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종업원급여에 포함하거나 따로 보이고, 기능별이면 근무한 부서에 따라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에 나뉘어 들어간다.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어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다시 더한다.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총액과 그중 주식결제형 금액을 구분해 공시한다.
  • 현금결제형에서 인식한 부채의 기말 장부금액과 이미 가득된 부분의 내재가치를 공시한다.
  •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주식보상비용을 포함한 종업원급여 등 비용의 성격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 공정가치 측정 방법(옵션가격결정모형과 투입변수)을 설명하고, 조건을 변경했다면 그 내용과 증분공정가치를 밝힌다.

근거: 제1102호 50항 · 제1102호 51항 · 제1001호 104항 · 제1102호 47항 · 제1007호 2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부여일에 보상원가 전체를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거나, 행사할 때까지 미뤄 두었다가 행사일에 비용으로 잡는다.

    근무조건이 있으면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용역만큼 나눠 인식한다. 부여하자마자 가득되어 더 근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일에 전액 인식한다.

    근거: 제1102호 14항 · 제1102호 20항

  2. 2. 퇴사 예상 인원이 바뀌자 전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효과를 남은 기간에만 나눠 반영한다.

    매 보고기간말 누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인식한 금액과의 차이를 그 기간 비용으로 반영한다(분개 1의 16,000,000원).

    근거: 제1102호 20항

  3. 3. 목표 주가(시장조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한다.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근무조건을 채운 종업원에 대해서는 시장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인식한다. 근무조건이나 비시장 성과조건을 못 채워 상실된 부분만 누적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2호 21항 · 제1102호 19항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직 직원에게 준 주식선택권도 판매비와관리비인가요?
제공받은 용역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 원가가 된다. 생산직 근무용역이라면 제조원가를 거쳐 재고자산에 들어갔다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가 된다.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리직 등의 몫만 바로 비용이다.

근거: 제1102호 8항

Q. 주식보상비용은 세무상 손금이 되나요?
나라마다 다르다. 행사일 주가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나중에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회계상 누적 비용과 세무상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 공제액을 기말 주가로 추정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보고, 공제 추정액이 누적 비용을 넘는 부분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68A항 · 제1012호 68B항 · 제1012호 68C항

Q. 현금결제형 보상권의 비용은 왜 해마다 출렁이나요?
부채를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다시 재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넣기 때문이다. 분개 3에서 20X2년 말 공정가치가 개당 4,500원으로 오르면 누적 부채는 1,000개 × 4,500원 × 2/3 = 3,000,000원이 되어 20X2년 비용은 2,000,000원이다.

근거: 제1102호 3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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