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다른 이름 · 지급이자 · 금융원가 · 차입원가 · interest expens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자금을 빌린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
차입원가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 리스부채와 관련해 인식하는 이자, 외화차입금에서 생기는 환율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 원가로 자본화하고,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 자본화 대상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표시이자와 이자비용은 다르다. 사채를 할인발행하거나 전환사채처럼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으면, 실제 지급액보다 큰 이자비용이 인식된다. 리스부채와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액이 풀리는 것도 이자비용이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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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공사 완료 뒤 차입금 이자(비용 처리)
건설중인자산 페이지의 공장은 20X1년 말 완공되었다. 공사 자금으로 빌린 장기차입금(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율 4%, 유효이자율 약 4.546%)의 20X2년 기초 장부금액은 98,977,943원이고, 20X2년 말 표시이자 4,000,000원을 지급했다.
차변
- 이자비용4,499,671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장기차입금499,671
- 합계4,499,671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4,499,671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0 |
| 장기차입금 | 499,671 | ||
| 합계 | 4,499,671 | 합계 | 4,499,671 |
같은 차입금의 1년 차 이자 4,477,943원은 공사 기간이라 건설중인자산에 자본화했지만, 의도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뒤에는 자본화를 끝내므로 2년 차 4,499,671원은 이자비용이다. 3년 차 이자비용은 4,522,386원이다.
근거: 제1023호 8항 · 제1023호 22항 · 제1109호 4.2.1항
2. 전환사채 이자(표시이자 2%, 유효이자 6%)
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율 2%, 3년 만기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89,307,952원으로 인식했다(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 1년 차 말 표시이자 2,000,000원을 지급했다.
차변
- 이자비용5,358,477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000,000
- 전환사채3,358,477
- 합계5,358,477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5,358,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000 |
| 전환사채 | 3,358,477 | ||
| 합계 | 5,358,477 | 합계 | 5,358,477 |
이자비용은 부채요소 89,307,952원에 6%를 곱한 금액이어서 지급한 이자의 2.7배쯤 된다. 지급액을 넘는 3,358,477원은 부채요소 장부금액에 더해진다. 할인발행한 일반사채도 같은 원리로, 사채 예시의 1년 차 이자비용은 5,839,619원이다.
근거: 제1032호 35항 · 제1109호 4.2.1항
3. 결산일 경과이자 계상
20X1년 10월 1일 단기차입금 50,000,000원을 연 6%로 6개월간 빌렸고,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낸다. 12월 31일 결산일까지 3개월분 이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차변
- 이자비용750,000
대변
- 미지급비용75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750,000 | 미지급비용 | 750,000 |
50,000,000원 × 6% × 3/12 = 750,000원이다. 이자는 지급일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므로 결산일까지 경과분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기에 낼 이자 1,500,000원 중 나머지 750,000원은 다음 기의 이자비용이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109호 4.2.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금융원가'(금융비용)로 표시한다. 적격자산 원가로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이자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이자비용을 공시한다.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따로 공시하고, 회계기간 중 자본화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이자율도 공시한다(예시 20X1년 자본화 4,477,943원).
- 현금흐름표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본화했는지와 관계없이 이자 지급 총액을 공시하고,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중 정한 분류를 매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 사이트 예시가 한 회사의 같은 해 거래라고 가정하면 이자비용은 차입금 4,499,671원, 사채 5,889,996원, 리스부채 929,705원을 더한 11,319,372원이고, 이자로 나간 현금은 9,929,705원이다. 차이는 할인분 상각처럼 현금이 나가지 않는 이자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107호 20항 · 제1116호 53항 · 제1023호 26항 · 제1007호 32항 · 제1007호 3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사채나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표시이자만큼만 잡는다.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할인발행차금이나 전환사채 부채요소의 할인분 상각액도 이자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032호 35항
2.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뒤에도 공사 자금 차입금의 이자를 계속 건설중인자산에 자본화한다.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대부분 끝나면 자본화를 끝낸다. 그 뒤 생기는 이자는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이다.
근거: 제1023호 22항 · 제1023호 8항
3. 만기에 원금과 함께 내는 이자를 지급일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고 결산 때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는다.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결산일까지 지난 기간의 이자를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지급일에는 미지급비용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만 그 기의 비용으로 한다.
근거: 제1001호 27항
자주 묻는 질문
- Q. 리스부채나 복구충당부채에서도 이자비용이 생기나요?
- 생긴다. 리스부채는 잔액에 할인율을 곱한 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리스부채 예시 1년 차 1,361,624원). 현재가치로 측정한 충당부채가 시간 경과로 늘어나는 금액도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둘 다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생기는 이자다.
근거: 제1116호 38항 · 제1037호 60항
- Q. 자본화한 이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는다. 회계기간에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했든 자산 원가에 넣었든 총액을 현금흐름표에 공시한다. 예시의 20X1년이라면 건설중인자산에 자본화한 이자 중 현금으로 낸 4,000,000원이 이자 지급액에 포함된다.
근거: 제1007호 32항
- Q. 이자비용 금액을 주석에서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나요?
-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을 보여 주는 주석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총이자비용이 나온다. 리스 주석에는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유형자산 주석에는 자본화한 차입원가와 자본화이자율이 따로 나온다.
근거: 제1107호 20항 · 제1116호 53항 · 제1023호 26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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