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용수익손익계산서
배당수익
다른 이름 · 배당금수익 · 수입배당금 · dividend income
보유한 지분상품에서 받는 배당.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받은 배당을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선택한 지분상품에서 받는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측정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실무 주의
같은 배당이라도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수익이 되기도 하고 장부금액 차감이 되기도 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쓰는 종속기업 배당은 수익이고, 지분법을 적용하면 차감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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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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