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검색
금융자산자산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다른 이름 · FVOCI · 매도가능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fair value through OCI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담는 금융자산.

두 갈래가 있다.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현금흐름이 SPPI 조건을 충족할 때 이 범주가 된다. 지분상품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은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손상·외환손익만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담는다.

실무 주의

지분상품을 이 범주로 선택하면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반면 채무상품은 처분할 때 재분류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지분상품 취득과 FVOCI 지정

20X1년 4월 1일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상장주식을 49,900,000원에 사고 증권사 수수료 100,000원을 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어서 취득할 때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지정했다.

차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최초 측정액에 더한다. 지정은 주식별로 최초 인식할 때만 할 수 있고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된다.

근거: 제1109호 5.7.5항 ·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B5.7.1항

2. 기말 공정가치 평가(법인세 효과 포함)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60,000,000원으로 10,000,000원 올랐다. 세무상으로는 팔 때 과세되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세율은 22%로 가정한다. 법인세비용 페이지 분개 3과 같은 거래다.

차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000,000

대변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7,800,000
  • 이연법인세부채2,200,000
  • 합계10,000,000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관련 이연법인세도 기타포괄손익에서 바로 뺀다. 외화로 산 주식이라면 환율 변동분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기타포괄손익에 담긴다.

근거: 제1109호 5.7.5항 · 제1012호 61A항 · 제1109호 B5.7.3항

3. 처분과 누계액의 이익잉여금 대체

20X2년 5월 공정가치 60,000,000원에 전량 팔았다. 회사는 처분한 주식의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정책을 쓴다. 처분이익 1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2,200,000원은 이연법인세부채가 당기법인세부채로 바뀌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7,800,000
  • 이연법인세부채2,200,000
  • 합계70,000,000

대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0,000,000
  • 이익잉여금7,800,000
  • 당기법인세부채2,200,000
  • 합계70,000,000

지분상품은 팔아도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에 처분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것은 선택이고, 옮기지 않으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그대로 남는다. 채무상품이었다면 이 시점에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넘어간다.

근거: 제1109호 B5.7.1항 · 제1109호 5.7.10항 · 제1012호 61A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또는 기타금융자산)을 표시하고, 평가손익 누계액은 세후 금액으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는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지분상품 평가손익을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에, 채무상품 평가손익을 '재분류되는 항목'에 넣는다.

  • 지정한 지분상품 투자의 종류와 지정 이유,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그 기간 배당금(처분분과 보유분 구분), 자본 안에서 옮긴 누적손익과 그 이유를 공시한다.
  • 기간 중 처분했다면 처분 이유, 제거일 공정가치, 처분 시점의 누적손익을 적는다.
  •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에서 빼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금액은 주석에 공시한다.
  • 공정가치를 서열체계 수준별로 나누고 측정 방법을 공시한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법인세와 채무상품의 재분류조정을 보여 준다.

근거: 제1107호 11A항 · 제1107호 11B항 · 제1109호 5.5.2항 · 제1107호 16A항 · 제1113호 93항 · 제1001호 90항 · 제1001호 9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FVOCI로 지정한 주식을 팔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금융자산처분이익(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지분상품의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은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근거: 제1109호 B5.7.1항 · 제1109호 5.7.5항

  2. 2. FVOCI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전부를 기타포괄손익에 넣고 이자수익은 받은 표시이자로만 잡는다.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손상·외환손익은 당기손익에 넣고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에 둔다. 당기손익 금액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을 때와 같아야 한다.

    근거: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5.7.11항

  3. 3. 주가가 크게 떨어진 FVOCI 지분상품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 규정은 상각후원가와 FVOCI 채무상품에만 적용된다. 지정한 지분상품은 하락분도 공정가치 변동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7.5항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상품 FVOCI와 지분상품 FVOCI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상품은 수취와 매도를 함께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과 원리금 조건을 충족하면 이 범주가 되고, 지분상품은 회사가 선택해 지정한다. 채무상품은 이자·손상을 당기손익에 넣고 처분할 때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분상품은 배당만 당기손익이고 누계액은 끝까지 재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4.1.2A항 · 제1109호 5.7.5항 · 제1109호 5.7.10항

Q. FVOCI로 지정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어디로 가나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당기손익(배당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배당이 투자원가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명백하면 당기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5.7.6항 · 제1109호 B5.7.1항

Q. FVOCI 지정을 나중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바꿀 수 있나요?
지분상품의 지정은 취소할 수 없다. 채무상품은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실제로 바꾼 경우에만 재분류하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근거: 제1109호 5.7.5항 · 제1109호 4.4.1항

금융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