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다른 이름 · FVPL · FVTPL · 단기매매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FVOCI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모두 여기로 온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SPPI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산, 파생상품이 대표적이다. 회계불일치를 없애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에도 후속에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더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거래원가 처리가 다른 범주와 정반대다. 다른 범주는 취득원가에 더하지만 이 범주는 곧바로 비용이다. 또 손실충당금(기대신용손실)을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에 신용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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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상장주식 단기매매 목적 취득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10,000,000원에 사고 증권사 수수료 50,000원을 냈다.
차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000,000
- 지급수수료50,000
- 합계10,05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5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50,000 |
| 지급수수료 | 50,000 | ||
| 합계 | 10,050,000 | 합계 | 10,050,000 |
최초 인식 금액은 공정가치인 거래가격 10,000,000원이고,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4.1.4항
2. 기말 공정가치 평가
보고기간말 해당 주식의 종가 기준 공정가치가 12,000,000원이다.
차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000,000
대변
- 금융자산평가이익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00,000 | 금융자산평가이익 | 2,000,000 |
공정가치 변동은 곧바로 당기손익이다.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수준 1)을 조정 없이 공정가치로 쓴다.
근거: 제1109호 5.7.1항 · 제1113호 77항
3. 처분
다음 해 주식 전부를 11,500,000원에 팔았다(처분 수수료 생략). 장부금액은 12,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1,500,000
- 금융자산처분손실500,000
- 합계12,000,000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000,000 |
| 금융자산처분손실 | 500,000 | ||
| 합계 | 12,000,000 | 합계 | 12,000,000 |
처분손익은 직전 공정가치(장부금액)와 받은 대가의 차이다. 취득원가와 비교하면 1,500,000원 이익이지만 그중 2,000,000원은 이미 전기 평가이익으로 인식했으므로 당기는 손실 5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3.2.3항 · 제1109호 3.2.1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표시하며, 단기매매 목적이거나 12개월 안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 그 밖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평가·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수익·금융원가 또는 기타손익에 나타난다. 현금흐름표에서 단기매매 목적 보유 증권의 취득·처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을 공시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은 의무 분류분과 최초 인식시 지정분을 나누어 보여 준다.
- 범주별 순손익(평가손익·처분손익 포함)을 공시한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2·3)별 금액과 수준 간 이동을 밝힌다.
- 수준 3 항목은 기초→기말 조정표, 평가기법과 관측할 수 없는 주요 투입변수,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66항 · 제1007호 15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20항 · 제1113호 9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비상장주식이나 출자금을 공정가치 평가 없이 취득원가로 계속 둔다.
지분상품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되는 것은 최근 정보가 부족한 제한된 경우뿐이며, 피투자회사 실적·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평가기법(수준 3)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근거: 제1109호 B5.2.3항 · 제1109호 B5.2.4항
2. 장기 보유할 전략적 지분상품을 아무 검토 없이 FVPL로 분류했다가, 손익 변동성이 커진 뒤 기타포괄손익으로 바꾸려 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FVOCI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 이후 취소할 수 없다. 지분상품은 재분류 대상도 아니므로 취득 때 분류를 결정하고 문서화한다.
근거: 제1109호 5.7.5항 · 제1109호 4.4.1항
3. 연말 직전에 매도 주문이 체결됐지만 결제가 다음 해에 이뤄지는 경우 인식·제거 시점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 기준 중 하나를 정책으로 정해 같은 범주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결제일 기준을 쓰더라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은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FVPL이면 당기손익).
근거: 제1109호 3.1.2항 · 제1109호 B3.1.6항 · 제1109호 5.7.4항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은 무조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인가?
- 기본값은 그렇다.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상각후원가나 FVOCI(채무상품)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때 FVOCI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손익은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4.1.4항 · 제1109호 5.7.5항
- Q. FVPL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배당수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배당락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는 평가손익에 따로 반영된다.
근거: 제1109호 5.7.1A항
- Q. 평가이익에도 법인세 효과를 인식해야 하나?
- 세무상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이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도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15항 · 제1012호 58항
금융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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