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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자산

다른 이름 · 퇴직연금운용자산 · DB자산 · 제도자산 · plan asse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둔 자산.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액을 순확정급여부채(또는 자산)로 표시한다. 즉 재무상태표에는 채무와 자산이 각각 총액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액만 나타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측정한다.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는 기초 순액에 할인율을 곱해 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무 주의

제도가 초과적립되어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면, 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을 줄이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효익(자산인식상한)까지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 중 순이자를 넘는 부분은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사외적립자산 운용수익(이자수익과 재측정)

기초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60,000,000원, 확정급여채무 할인율은 연 5%다. 기여금은 연말에 냈다고 가정해 이자수익은 3,000,000원이다. 실제 운용수익은 운용 비용을 빼고 2,000,000원이었다. 순확정급여부채 페이지 분개 1·3의 사외적립자산 부분을 모은 것이다.

차변

  • 사외적립자산2,000,000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1,000,000
  • 합계3,000,000

대변

  • 퇴직급여3,000,000

당기손익에는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 기초 공정가치에 할인율을 곱한 이자수익 3,000,000원만 넣어 퇴직급여를 줄인다. 실제 수익과의 차이 1,000,000원은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넣고 나중에 재분류하지 않는다. 순확정급여부채 페이지 분개를 이미 기록했다면 이 분개는 따로 하지 않는다.

근거: 제1019호 123A항 · 제1019호 125항 · 제1019호 127항 · 제1019호 130항

2.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급여 지급

퇴직자 2명에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급여 15,000,000원이 지급되었다. 회사 예금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변

  • 확정급여채무15,000,000

대변

  • 사외적립자산15,000,000

채무와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 순확정급여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기여금 40,000,000원(순확정급여부채 페이지 분개 2)까지 반영하면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87,000,000원이다.

근거: 제1019호 113항 · 제1019호 140항

3.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

퇴직자 1명의 퇴직금 5,000,000원은 연금 계좌가 아니라 회사 보통예금에서 바로 지급했다.

차변

  • 확정급여채무5,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

사외적립자산은 그대로이고 순확정급여부채가 5,000,000원 줄어든다. 사외적립자산은 종업원급여 지급에만 쓸 수 있는 별도 기금의 자산이라,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직접 지급한 급여를 보전받는 때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제1019호 8항 · 제1019호 6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사외적립자산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서 공정가치를 뺀 순액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로 표시한다. 사외적립자산이 더 크면 자산인식상한까지만 순확정급여자산이 된다.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기초→기말 조정(이자수익, 이자수익을 넘거나 밑도는 수익, 기여금, 급여 지급)을 확정급여채무와 나눠 보여 준다.
  • 사외적립자산을 현금성자산·지분상품·채무상품·부동산·투자펀드 등 종류별로 나누고,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다시 나눠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 사외적립자산에 포함된 회사 자신의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과 회사가 쓰는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밝힌다.
  • 미납 기여금과 회사가 발행한 양도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서 뺀다.
  • 기여금 납입액은 현금흐름표에서 퇴직급여 관련 유출로 나타나고, 연금 계좌에서 직접 나간 급여 지급은 회사 현금흐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제1019호 63항 · 제1019호 64항 · 제1019호 113항 · 제1019호 140항 · 제1019호 141항 · 제1019호 142항 · 제1019호 143항 · 제1019호 11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퇴직연금 계좌의 실제 운용수익 전부를 이자수익이나 퇴직급여 감소로 당기손익에 넣는다.

    당기손익에는 기초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에 확정급여채무 할인율을 곱한 이자수익만 넣고, 실제 수익과의 차이는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넣는다.

    근거: 제1019호 125항 · 제1019호 127항

  2. 2. 사외적립자산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자산에, 확정급여채무를 부채에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뺀 순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총액은 주석의 조정표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19호 63항 · 제1019호 113항

  3. 3. 확정기여형(DC) 계좌에 낸 기여금을 사외적립자산으로 잡는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여금을 내면 회사 의무가 끝나므로 그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과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제도에서만 생긴다.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한다면 계좌를 나눠 DB형 계좌만 사외적립자산으로 관리한다.

    근거: 제1019호 51항

자주 묻는 질문

Q.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해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나요?
그렇다. 사외적립자산은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해 확정급여채무에서 뺀다. 정기예금이나 이율보증형 보험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원금에 경과이자를 더한 금액이 공정가치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19호 113항 · 제1113호 9항

Q. 연금 기금이 우리 회사 주식이나 사채를 사면 사외적립자산인가요?
양도할 수 있는 상품이면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되 그 공정가치를 따로 공시한다. 회사가 발행해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서 뺀다.

근거: 제1019호 114항 · 제1019호 143항

Q. 퇴직연금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외적립자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원가는 사외적립자산 수익에서 빼므로 결국 재측정요소에 반영된다. 그 밖의 제도 관리 원가는 사외적립자산 수익에서 빼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019호 130항

금융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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