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자산
다른 이름 · 선물 · 선도 · 스왑 · 옵션 · 통화선도 · derivativ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계약 가운데, 결산 시점에 이익 상태여서 자산으로 표시되는 것.
선도·선물·스왑·옵션처럼 최초에 순투자가 거의 필요 없고 미래에 결제되는 계약이다.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SPPI 조건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 손익 인식 시점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맞출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며,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부분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같은 거래상대방과 맺은 파생상품이라도 이익 상태면 자산, 손실 상태면 부채로 각각 표시한다. 상계할 법적 강제권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만 순액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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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통화옵션 매입(프리미엄 지급)
수출대금 환율 하락에 대비해 20X1년 11월 1일 은행에서 달러 풋옵션(USD 1,000,000을 1,300원에 팔 권리)을 사고 프리미엄 3,000,000원을 냈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차변
- 파생상품자산3,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파생상품자산 | 3,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0,000 |
파생상품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날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한 옵션의 공정가치는 보통 지급한 프리미엄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거래원가가 있으면 원가에 넣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한다. 결산 때마다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4.1.4항 · 제1109호 BA.1항
2. 위험회피 지정 없는 통화선도 기말 평가
20X1년 10월 1일 USD 1,000,000을 20X2년 3월 31일에 1,300원에 사는 통화선도를 맺었다(계약 시 공정가치 0).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거나 문서화하지 않았다. 20X1년 말 남은 만기의 선도환율은 1,330원이다.
차변
- 파생상품자산30,000,000
대변
- 파생상품평가이익3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파생상품자산 | 30,000,0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30,000,000 |
(1,330원 − 1,300원) × USD 1,000,000 = 30,000,000원이다. 지정과 문서화가 없으므로 평가이익 전액이 당기손익이다. 같은 선도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했다면 효과적인 28,0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 2,000,000원만 당기손익이 된다(위험회피수단 페이지).
근거: 제1109호 5.7.1항 · 제1109호 4.1.4항
3. 만기 차액결제
20X2년 3월 31일 만기 현물환율이 1,350원이어서 은행에서 차액 50,000,000원((1,350원 − 1,300원) × USD 1,000,000)을 받았다. 파생상품자산 장부금액은 30,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대변
- 파생상품자산30,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20,000,000
- 합계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0 | 파생상품자산 | 30,000,000 |
| 파생상품거래이익 | 20,000,000 | ||
| 합계 | 50,000,000 | 합계 | 50,000,000 |
전기말 공정가치와 결제액의 차이 20,000,000원이 당기 이익이다. 두 해에 걸친 이익 합계는 50,000,000원으로, 약정환율과 결제일 환율의 차이 전부다. 실물인수도 선도라면 원화 1,300,000,000원을 내고 달러를 받는다.
근거: 제1109호 5.7.1항 · 제1109호 3.2.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금융자산 안에 '파생상품자산'으로 표시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되거나 단기매매 목적이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으로 나눈다. 같은 은행과의 계약이라도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파생상품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 파생상품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그리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2·3)와 평가기법·투입변수를 공시한다.
- 통화·이자율 같은 시장위험 유형별로 환율이나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만큼 움직일 때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분석으로 보여 준다.
- 파생상품 거래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한 장부금액이다.
- 일괄상계약정이 있으면 총액, 상계한 금액, 재무상태표 순액, 상계되지 않았지만 약정 대상인 금액을 표로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66항 · 제1032호 42항 · 제1113호 93항 · 제1107호 40항 · 제1107호 B10항 · 제1107호 13C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계약할 때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화선도를 장부에 올리지 않고 만기 결제 때만 손익을 잡는다.
파생상품은 계약 당사자가 된 날 인식하고, 결산 때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계약 시 공정가치가 0이어도 기말에는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제1109호 3.1.1항 · 제1109호 5.7.1항
2. 결산 무렵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보고 나서 그중 이익이 나는 계약만 위험회피로 지정하려 한다.
위험회피회계는 개시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 목적·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결산 때 소급해 지정할 수 없다.
근거: 제1109호 6.4.1항
3. 같은 은행과 맺은 이익 상태 선도와 손실 상태 선도를 서로 빼서 순액만 표시한다.
상계할 법적 권리가 현재 있고 순액 결제나 동시 결제 의도가 있을 때만 순액으로 표시한다. 일괄상계약정이 있어도 거래상대방 부도 때만 상계권이 생기는 구조라면 총액으로 표시하고 주석에 상계 정보를 공시한다.
근거: 제1032호 42항 · 제1107호 13C항
자주 묻는 질문
- Q. 파생상품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인가요?
- 아니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면 유동자산이고, 만기가 1년을 훨씬 넘는 위험회피 목적 스왑처럼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이다. 회사마다 만기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1호 66항
- Q. 옵션을 팔아 받은 프리미엄도 파생상품자산인가요?
- 아니다. 옵션을 매도하면 상대방에게 권리를 준 것이어서 받은 프리미엄만큼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다. 매도한 옵션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도 없다.
근거: 제1109호 6.2.1항 · 제1109호 5.1.1항
- Q. 평가이익이 났는데 현금이 안 들어왔으면 현금흐름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평가이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실제로 차액을 주고받은 결제 시점의 현금흐름만 활동별로 분류한다. 예시라면 20X1년 평가이익 30,000,000원을 조정하고 20X2년 결제액 50,000,000원을 현금흐름으로 보인다.
근거: 제1007호 18항 · 제1007호 20항
금융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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