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자산재무상태표
공동기업투자
다른 이름 · 조인트벤처 · JV · joint venture
공동지배력을 가진 약정 가운데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의 투자.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둘로 나뉜다.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 공동기업이고, 이때 참여자는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만 성립한다.
측정
지분법. 원가로 최초 인식하고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지분해당액을 가감한다.
실무 주의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을 가르는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가진 권리와 의무다.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언제나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금융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