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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

다른 이름 · 헤지수단 · 위험회피회계 · hedging instrumen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상쇄하려고 지정한 파생상품 등.

위험회피회계는 특정 위험 때문에 생기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맞추는 장치다. 적용하려면 적격한 대상항목과 수단이 지정되어야 하고,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위험회피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실무 주의

지정과 문서화는 위험회피를 시작하는 시점에 갖춰야 한다. 사후에 소급해 지정할 수 없다. 문서화가 없으면 같은 파생상품이라도 평가손익이 그대로 당기손익에 튄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현금흐름위험회피 선도 기말 평가(유효·비유효 분리)

20X1년 10월 1일 20X2년 3월 31일 수입할 원재료 대금 USD 1,000,000(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의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1,300원 매입 통화선도를 맺고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문서화했다. 20X1년 말 선도 공정가치는 30,000,000원,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은 28,000,000원이다.

차변

  • 파생상품자산30,000,000

대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28,000,000
  • 파생상품평가이익2,000,000
  • 합계30,000,000

적립금은 수단의 이익 누계 30,000,000원과 대상 변동 누계 28,000,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맞춘다. 효과적인 28,0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 나머지 2,000,000원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이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109호 6.3.3항 · 제1109호 6.4.1항

2. 만기 평가와 차액결제

20X2년 3월 31일 현물환율이 1,350원이 되어 선도 공정가치는 50,000,000원, 대상 변동 누계는 48,000,000원이다. 은행에서 차액 50,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대변

  • 파생상품자산30,00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20,000,000
  • 합계50,000,000

적립금은 누계 기준으로 48,0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당기에 20,000,000원을 더한다. 비효과 누계는 2,000,000원 그대로여서 당기 손익 영향은 없다. 적립금 48,000,000원은 같은 날 원재료를 들여올 때 원가에서 빠진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페이지).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109호 B6.5.5항

3. 공정가치위험회피(고정금리 차입금과 이자율스왑)

고정금리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피하려고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내는 이자율스왑을 맺어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했다. 기말에 시장금리가 내려 스왑 공정가치가 1,500,000원 늘었고, 회피대상위험(기준금리)으로 인한 차입금 공정가치 증가도 1,500,000원이다.

차변

  • 파생상품자산1,500,000
  • 위험회피대상평가손실1,500,000
  • 합계3,000,000

대변

  • 파생상품평가이익1,500,000
  • 장기차입금1,500,000
  • 합계3,000,000

공정가치위험회피는 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대상항목도 회피대상위험만큼 장부금액을 조정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두 손익이 같은 기간에 상쇄된다. 차입금 장부금액 조정액은 이후 상각해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근거: 제1109호 6.5.8항 · 제1109호 6.5.1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위험회피수단 자체는 공정가치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이나 파생상품부채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중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에 표시한다.

  • 위험범주별 위험관리전략, 즉 위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느 정도 회피하는지를 설명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정보(명목금액의 만기 구성, 평균 환율·이자율 등)를 공시한다.
  • 위험회피 유형별로 수단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 항목, 비효과 측정에 쓴 공정가치 변동, 명목금액을 표로 보여 준다.
  • 현금흐름위험회피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과 그 표시 항목, 재분류조정 금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109호 6.5.2항 · 제1001호 82A항 · 제1107호 22A항 · 제1107호 23A항 · 제1107호 24A항 · 제1107호 24C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이익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낸다.

    적립금은 수단의 손익 누계와 대상항목 변동 누계 중 작은 금액까지만 쌓는다. 예시처럼 수단 이익이 더 크면 차액 2,000,000원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이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2. 2. 매입 계획이 막연한 미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한다.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이 되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과거 실적, 구매계획과 자금 여력 같은 근거로 판단하고 문서에 남긴다.

    근거: 제1109호 6.3.3항

  3. 3. 위험회피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임의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새로 지정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재조정을 고려한 뒤)에만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위험관리목적이 그대로인데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근거: 제1109호 6.5.6항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적격한 수단과 대상항목으로만 이뤄진 관계여야 하고, 개시 시점에 수단·대상항목·회피대상위험과 효과 평가 방법을 포함해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경제적 관계가 있고, 신용위험이 가치 변동을 지배하지 않으며, 위험회피비율이 실제 관리와 같아야 한다.

근거: 제1109호 6.4.1항

Q. 선도의 선도요소를 빼고 현물요소만 지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지정하지만, 선도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만 지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이때 제외한 선도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두거나, 옵션 시간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에 쌓았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다.

근거: 제1109호 6.2.4항 · 제1109호 6.5.16항

Q. 해외 자회사 지분의 환위험도 위험회피할 수 있나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비슷해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환산차이와 함께 쌓는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근거: 제1109호 6.5.13항 · 제1109호 6.5.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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