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부채재무상태표
차입금
다른 이름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대출금 · borrowings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
금융부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취득·건설·제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에 사용한 차입금이라면 그 차입원가를 자산 원가로 자본화하고, 나머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측정
최초에는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후속으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실무 주의
차입약정을 위반해 보고기간말 현재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명목상 만기가 남아 있어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성위험 공시를 위해 잔존 계약상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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