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부채재무상태표
계약부채
다른 이름 · 선수금 · 선수수익 · 이연수익 · 초과청구공사 · contract liability
대가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재화·용역을 이전하지 않아 남아 있는 의무.
옛 선수금·선수수익을 제1115호 체계로 정리한 계정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수취하거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생기면 그만큼 계약부채를 인식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수익으로 대체한다.
측정
수취했거나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대가 가운데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
실무 주의
같은 계약에서 생긴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상품권·포인트처럼 고객이 끝내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