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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환불부채

다른 이름 · 반품충당부채 · 환불충당금 · 반품부채 · refund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고객에게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부채.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 계정으로 남긴다. 동시에 반품될 때 재화를 회수할 권리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반품뿐 아니라 할인·리베이트·인센티브 같은 변동대가에서도 생긴다.

측정

받았거나 받을 대가 가운데 기업이 최종적으로 권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매 보고기간말에 다시 추정한다.

실무 주의

변동대가에는 제약이 걸린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이 유의적으로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환불부채로 남겨 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반품기간 중 실제 반품

매출액 페이지의 반품권 판매로 환불부채 500,000원과 반품재화회수권 300,000원이 있다. 반품기간 중 4개가 손상 없이 돌아와 4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개당 원가는 60,000원이다.

차변

  • 환불부채400,000
  • 재고자산240,000
  • 합계64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
  • 반품재화회수권240,000
  • 합계640,000

환불액은 매출을 새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잡아 둔 환불부채를 갚는 것이다. 돌아온 4개의 원가 240,000원은 반품재화회수권에서 재고자산으로 옮긴다. 남은 환불부채는 100,000원, 반품재화회수권은 60,000원이다.

근거: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25항

2. 반품기간 종료 후 정리

30일 반품기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반품은 없었다. 처음 예상한 5개 중 1개분이 장부에 남아 있다.

차변

  • 환불부채100,000
  • 매출원가60,000
  • 합계160,000

대변

  • 매출액100,000
  • 반품재화회수권60,000
  • 합계160,000

더 돌려줄 대가가 없으므로 남은 환불부채 100,000원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반품재화회수권 60,000원을 매출원가로 옮긴다. 결국 매출액 9,600,000원과 매출원가 5,760,000원이 실제로 팔린 96개와 맞는다. 결산일에 반품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날의 예상 반품량으로 두 금액을 다시 측정한다.

근거: 제1115호 B24항 · 제1115호 B25항

3.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환불부채

대리점과 연간 구매액이 100,000,000원 이상이면 그해 구매액의 3%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1분기에 40,000,000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고, 과거 실적과 주문 추세로 보아 연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차변

  • 매출채권40,000,000

대변

  • 매출액38,800,000
  • 환불부채1,200,000
  • 합계40,000,000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는 40,000,000원 × 3% = 1,200,000원은 거래가격에 넣지 않고 환불부채로 둔다. 리베이트는 대리점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판매비가 아니라 수익에서 뺀다. 목표 달성 전망이 바뀌면 분기마다 누적 금액으로 다시 추정한다.

근거: 제1115호 51항 · 제1115호 55항 · 제1115호 7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부채에 환불부채로 표시하거나 기타유동부채에 포함한다. 반품재화회수권은 환불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자산에 따로 표시한다. 손익계산서에는 별도 항목이 없고, 환불부채로 남긴 금액만큼 매출액이 줄어 있다.

  • 반품·환불 의무의 성격과 리베이트 같은 변동대가가 있는지를 수행의무 정보로 설명한다.
  • 반품률, 리베이트 목표 달성 확률 등 환불의무를 측정한 방법·투입변수·가정을 공시한다.
  •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설명한다.
  • 과거 기간에 이행한 수행의무에서 당기에 인식한 수익(예: 반품 예상 감소로 늘어난 수익)을 공시한다.

근거: 제1115호 B25항 · 제1115호 119항 · 제1115호 126항 · 제1115호 123항 · 제1115호 11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반품재화회수권 300,000원을 환불부채 500,000원에서 빼고 순액 200,000원만 부채로 표시한다.

    회수권은 재고를 돌려받을 권리, 환불부채는 현금을 돌려줄 의무로 성격이 다르다. 기준서도 따로 표시하라고 하므로 각각 총액으로 보여 준다.

    근거: 제1115호 B25항

  2. 2. 연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수익에서 차감한다. 판매할 때부터 예상 지급액을 환불부채로 잡아 매출액을 줄인다.

    근거: 제1115호 70항 · 제1115호 72항

  3. 3. 판매 때 정한 반품률을 반품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

    보고기간말마다 예상 반품량을 다시 추정해 환불부채를 조정하고, 그 차이는 수익(또는 수익 차감)으로 인식한다. 반품재화회수권도 함께 조정해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근거: 제1115호 55항 · 제1115호 B24항

자주 묻는 질문

Q. 환불부채와 계약부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부채는 대가를 먼저 받았지만 재화·용역을 아직 넘기지 않은 의무로, 이행하면 수익이 된다. 환불부채는 이미 넘긴 재화의 대가 중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는 몫이어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제되면 현금으로 나가고, 예상이 바뀐 부분만 수익으로 돌아온다.

근거: 제1115호 106항 · 제1115호 55항

Q. 신제품이라 반품률을 추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변동대가는 나중에 불확실성이 풀릴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을 크게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만 거래가격에 넣는다. 경험이 없어 반품률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그만큼 수익을 적게 인식하고 환불부채를 크게 잡는다. 반품기간이 지나 불확실성이 풀리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15호 56항 · 제1115호 B23항

Q. 고객이 다른 색상으로 바꿔 가는 것도 반품인가요?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교환은 반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불부채를 잡지 않는다. 결함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은 보증 지침으로 판단하며, 확신유형이면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처리한다.

근거: 제1115호 B26항 · 제1115호 B27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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