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다른 이름 · 회사채 · 사채발행 · 채무증권 · bonds payabl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상환 의무.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분류를 결정한다.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다.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에는 공정가치에서 발행 관련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후속으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만기까지 상각된다.
같은 증권이라도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그 분배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배당이 된다. 이름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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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사채 할인발행
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율 연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사채를 시장이자율이 연 6%일 때 발행해 97,326,988원을 받았다. 발행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7,326,988
- 사채할인발행차금2,673,012
- 합계100,000,000
대변
- 사채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326,988 | 사채 | 1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673,012 | ||
| 합계 | 100,000,000 | 합계 | 100,000,000 |
발행가는 매년 이자 5,000,000원과 만기 원금을 시장이자율 6%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액면과 받은 돈의 차이 2,673,012원을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두며, 재무상태표의 사채 장부금액은 순액 97,326,988원이다. 사채발행비가 있으면 받은 돈에서 빠지므로 할인차금이 커지고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4.2.1항
2. 1년 차 말 이자 지급과 할인차금 상각
1년 차 말에 표시이자 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97,326,988원에 유효이자율 6%를 곱한 5,839,619원이다.
차변
- 이자비용5,839,619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839,619
- 합계5,839,619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5,839,619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39,619 | ||
| 합계 | 5,839,619 | 합계 | 5,839,619 |
할인차금 상각액 839,619원만큼 장부금액이 98,166,607원으로 올라간다. 2년 차 상각액은 889,996원, 3년 차는 943,397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만기에 장부금액은 액면 100,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032호 35항
3. 만기 전 조기상환
2년 차 말 이자를 지급한 직후, 사채 전부를 시장에서 99,500,000원에 사들여 상환했다. 이때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943,397원, 장부금액은 99,056,603원이다.
차변
- 사채100,000,000
- 사채상환손실443,397
- 합계100,443,397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9,5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943,397
- 합계100,443,397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사채 | 1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99,500,000 |
| 사채상환손실 | 443,397 | 사채할인발행차금 | 943,397 |
| 합계 | 100,443,397 | 합계 | 100,443,397 |
상환으로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사채와 남은 할인차금을 함께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시장이자율이 올라 사채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때 사들이면 반대로 상환이익이 난다.
근거: 제1109호 3.3.1항 · 제1109호 3.3.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계산표
사채 유효이자율 상각표
액면 100,000,000원, 최초 장부금액 97,326,988원, 표시이자율 5%, 유효이자율 6%
| 기간 | 기초 장부금액 | 이자비용 | 표시이자 | 상각액 | 기말 장부금액 |
|---|---|---|---|---|---|
| 1년 | 97,326,988 | 5,839,619 | 5,000,000 | 839,619 | 98,166,607 |
| 2년 | 98,166,607 | 5,889,996 | 5,000,000 | 889,996 | 99,056,603 |
| 3년 | 99,056,603 | 5,943,397 | 5,000,000 | 943,397 | 100,000,000 |
분개 예시의 숫자 그대로다. 상각액은 기초 장부금액이 커질수록 늘어나고, 마지막 해에 끝수를 맞춰 장부금액이 액면 100,000,000원이 된다. 3년 이자비용 합계 17,673,012원은 표시이자 15,000,000원과 최초 할인차금 2,673,012원의 합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부채에 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할증발행이면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 또는 순액으로 보여 준다. 만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오는 사채는 유동성장기부채 등 유동부채로 옮긴다.
- 회차별 발행일·만기·표시이자율·액면과 장부금액을 사채 명세로 공시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의 장부금액을 공시하고, 공정가치를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여 준다.
- 남은 계약만기별 만기분석을 유동성위험 공시로 제공한다.
- 사채 발행·상환 현금흐름과 할인차금 상각 같은 비현금 변동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반영한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에서 생긴 순손익(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 상환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33항 · 제1001호 69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25항 · 제1107호 39항 · 제1107호 20항 · 제1007호 44A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만기까지 매년 같은 금액(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할인발행이면 상각액이 해마다 커지므로 정액법과 연도별 이자비용이 달라진다.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정액법을 쓴다면 그 판단 근거를 남긴다.
근거: 제1109호 4.2.1항
2. 사채발행비(인수수수료·등록비 등)를 발행일에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한다.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빼고, 이를 반영해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나눠 인식한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B5.4.8항
3.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사채를 결산 때 비유동부채에 그대로 둔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할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차환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도 보고기간말에 기존 약정상 연장할 권리가 없으면 유동이다.
근거: 제1001호 69항 · 제1001호 73항
자주 묻는 질문
- Q.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자산인가요?
- 아니다. 사채의 차감 계정이어서 재무상태표에서 사채에서 빼서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할증발행이면 반대로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사채에 더한다.
근거: 제1001호 33항 · 제1109호 4.2.1항
- Q.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와 회계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 사채는 전부 금융부채다. 확정 수량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이 붙은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이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전환권대가)를 나눠 인식한다. 전환권이 없는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정하고, 발행가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본다.
근거: 제1032호 28항 · 제1032호 29항 · 제1032호 32항
- Q. 사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나요?
- 회계불일치를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인식 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09호 4.2.2항 · 제1109호 5.7.7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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