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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이연수익(정부보조금)

다른 이름 · 정부보조금 · 이연정부보조금 · 보조금부채 · deferred government gran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받은 정부보조금 가운데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겨 둔 금액.

정부보조금은 부수 조건을 지키고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며,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해 표시하는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

측정

받았거나 받을 보조금 가운데 아직 손익으로 옮기지 않은 금액.

실무 주의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쓰면 이 계정이 아예 나타나지 않고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 두 방법은 표시만 다를 뿐 손익 효과는 같으므로, 어느 쪽을 택했는지 회계정책으로 공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자산관련보조금 수령(이연수익법)

20X1년 1월 1일 친환경 설비를 100,000,000원에 샀다.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30,000,000원을 같은 날 받았고, 3년간 해당 사업장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회사는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

대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30,000,000

보조금은 조건을 지키고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건 충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설비 구입(유형자산 100,000,000원)은 따로 분개하며, 현금흐름표에서도 설비 구입과 보조금 수령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보여 준다.

근거: 제1020호 7항 · 제1020호 8항 · 제1020호 24항 · 제1020호 28항

2. 결산 때 이연수익을 수익으로 대체

20X1년 말 설비 감가상각비 100,000,000 ÷ 5 = 20,000,000원을 인식했다.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손익에 반영한다.

차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6,000,000

대변

  • 정부보조금수익6,000,000

30,000,000 ÷ 5 = 6,0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20,000,000원과 보조금수익 6,000,000원이 함께 나타나 순부담은 14,000,000원이다. 20X2년 말 이연수익 잔액은 18,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26항

3. 조건 위반으로 상환의무 발생(20X3년 초)

20X3년 1월 1일 사업 축소로 고용 유지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보조금 30,000,000원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연수익 잔액은 18,000,000원이다.

차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18,000,000
  • 보조금상환손실12,000,000
  • 합계30,000,000

대변

  • 미지급금30,000,000

상환의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해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다. 남은 이연수익을 먼저 없애고, 지난 2년간 수익으로 인식한 12,000,000원은 상환이 확정된 기간의 손실로 인식한다. 원가차감법이었다면 설비 장부금액을 30,000,000원 늘리고 보조금이 없었을 때의 추가 감가상각 12,000,000원을 손실로 인식해 결과가 같다. 설비의 새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근거: 제1020호 33항 · 제1008호 36항 · 제1020호 3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부채에 '이연수익'이나 '이연정부보조금'으로 표시하고, 1년 안에 수익으로 옮길 부분은 유동부채로 나누기도 한다. 원가차감법을 택하면 이 계정 없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해 보여 준다. 보조금 수령 현금흐름은 설비 구입과 따로 표시한다.

  • 정부보조금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 표시 방법(이연수익법 또는 원가차감법)을 공시한다.
  •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이 사례는 설비 투자 보조금 30,000,000원이다.
  • 인식한 보조금에 붙은 미이행 조건(고용 유지 등)과 기타 우발상황을 공시한다.
  • 상환의무가 생기면 그 금액과 손익 영향을 설명한다.

근거: 제1020호 39항 · 제1020호 28항 · 제1020호 3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설비 보조금을 받은 해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손익에 반영한다. 받은 날에는 이연수익(또는 자산 차감)으로 둔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26항

  2. 2. 보조금을 자본(기타자본잉여금)에 직접 넣는다.

    정부보조금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원가에 맞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 중 하나로 표시한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24항

  3. 3.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을 해마다, 또는 보조금마다 근거 없이 바꿔 쓴다.

    두 방법 모두 인정되지만 택한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공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손익 효과는 같아도 자산·부채와 감가상각비 금액이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근거: 제1020호 25항 · 제1020호 39항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면 이연수익을 얼마로 잡나요?
비화폐성 보조금은 보통 자산의 공정가치로 자산과 보조금을 함께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 명목금액으로 기록하는 대체 방법도 있다. 토지처럼 상각하지 않는 자산은 보조금 조건(예: 공장 건설 의무)이 요구하는 원가가 비용이 되는 기간에 맞춰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제1020호 23항 · 제1020호 12항

Q.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의 손익 차이는 없나요?
순이익은 같다. 이 사례에서 이연수익법은 감가상각비 20,000,000원과 보조금수익 6,000,000원을, 원가차감법은 감가상각비 14,000,000원만 보여 준다.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중간합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제1020호 26항 · 제1020호 27항

Q. 조건을 아직 못 채웠는데 보조금을 먼저 받았다면요?
조건을 지킬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없으면 보조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받은 돈은 부채로 둔다. 확신이 생긴 시점부터 이 계정으로 옮겨 원가에 맞춰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제1020호 7항 · 제1020호 8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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