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다른 이름 · 감가상각 · 상각비 · depreciat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해 인식하는 비용.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중에서 고른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각 기간에 배분된 금액.
제조활동에 쓰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곧바로 비용이 되지 않고 재고자산의 전환원가에 들어갔다가, 그 재고가 팔릴 때 매출원가로 나온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감가상각비만 보고 그 기간의 총 상각액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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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공장 건물 첫해 감가상각(정액법)
20X1년 말 완공해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한 공장 건물(원가 300,000,000원,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원)을 20X2년 초부터 쓴다. 정액법으로 매년 300,000,000 ÷ 20 = 15,000,000원을 상각한다.
차변
- 감가상각비15,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1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15,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0 |
공장 건물의 상각비는 고정제조간접원가로 제품 원가에 배부되고, 제품이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 같은 건물에 이중체감법(상각률 2 ÷ 20 = 10%)을 쓰면 첫해 상각비는 30,000,000원으로 정액법의 두 배이고 이후 해마다 줄어든다.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고른다.
근거: 제1016호 62항 · 제1016호 49항 · 제1002호 12항
2. 내용연수 단축(추정 변경, 전진 적용)
20X5년 초 생산라인 재배치 계획으로 건물의 남은 내용연수를 17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그때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은 45,000,000원, 장부금액은 255,000,000원이다. 20X5년 말 결산 분개다.
차변
- 감가상각비17,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17,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17,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17,000,000 |
추정 변경은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변경한 해부터 반영한다. 장부금액 255,000,000원을 남은 15년에 나눠 연 17,000,000원을 상각하고, 이미 인식한 45,000,000원은 그대로 둔다. 해마다 2,000,000원 늘어나는 영향은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016호 51항 · 제1008호 36항 · 제1008호 38항
3.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꿔 보기(기계장치)
유형자산 페이지의 기계장치(원가 53,000,000원, 잔존가치 3,000,000원)로 평생 100,000개를 만들 것으로 예상해 생산량비례법을 쓴다고 가정한다. 첫해 24,000개를 생산했다.
차변
- 감가상각비12,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00 |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000원 × 24,000 ÷ 100,000 = 12,000,000원이다. 정액법(5년)이면 매년 10,000,000원이다. 생산량비례법에서는 생산이 없는 기간의 상각비가 0일 수 있지만, 매출액에 비례해 상각하는 방법은 쓸 수 없다.
근거: 제1016호 62항 ·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62A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계산표
감가상각 방법 비교 (유형자산 페이지의 기계장치)
원가 53,000,000원, 잔존가치 3,0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률 43.692%)
| 연도 | 정액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
| 1년 | 10,000,000 | 23,156,830 | 16,666,667 |
| 2년 | 10,000,000 | 13,039,117 | 13,333,333 |
| 3년 | 10,000,000 | 7,342,049 | 10,000,000 |
| 4년 | 10,000,000 | 4,134,151 | 6,666,667 |
| 5년 | 10,000,000 | 2,327,853 | 3,333,333 |
| 합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세 방법 모두 5년 동안 상각대상금액 50,000,000원을 전부 배분하지만 해마다 비용이 다르다. 정률법·연수합계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로 정하며, 세법상 상각률표를 그대로 쓰는 실무와는 다를 수 있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면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한 줄로 보여 준다. 기능별로 표시하면 제조 관련분은 매출원가에, 본사 건물·비품분은 판매비와관리비에 섞이므로 감가상각비 총액을 주석에 따로 공시한다.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 당기순이익에 더한다.
- 유형자산 분류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또는 감가상각률)를 공시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가상각액과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 감가상각액을 공시한다.
-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을 바꿨다면 그 내용과 당기 및 이후 기간에 미치는 금액을 공시한다.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따로 공시한다.
- 제1118호를 적용하면 기능별 비용 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합계와 각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하나의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99항 · 제1001호 104항 · 제1007호 20항 · 제1016호 73항 · 제1016호 75항 · 제1016호 76항 · 제1116호 53항 · 제1118호 8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공장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전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제조에 쓰는 자산의 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전환원가에 넣고, 제품이 팔린 만큼만 매출원가로 나온다. 기말에 남은 재고에 들어 있는 상각비는 아직 비용이 아니다.
근거: 제1016호 49항 · 제1002호 12항
2.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면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과거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효익의 소비형태가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변경한 해부터 전진 적용한다. 소비형태가 그대로인데 이익을 맞추려고 방법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근거: 제1016호 61항 · 제1008호 36항
3. 수익과 비용을 맞춘다며 매출액에 비례해 감가상각한다.
매출액은 판매량·가격·물가 같은 자산 소비와 무관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유형자산에 수익 기준 상각법은 적절하지 않다. 사용량을 반영하고 싶다면 생산량비례법을 검토한다.
근거: 제1016호 62A항
자주 묻는 질문
- Q. 기중에 산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요?
- 계약일이나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부터 상각한다. 설치·시운전 중인 설비는 아직 상각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월 단위로 끊어 상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다.
근거: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20항
- Q. 자산 시가가 올랐는데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 그렇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아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넘지 않는 한 상각을 계속한다. 수선·유지를 잘 해서 자산 상태가 좋아도 상각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근거: 제1016호 52항
- Q. 세법상 감가상각비와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회계에서는 자산의 실제 사용 형태를 반영한 내용연수와 방법으로 상각하고, 세법 한도와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맞춘다.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달라지므로 그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된다.
근거: 제1016호 51항 · 제1012호 17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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