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다른 이름 · 연구개발비 · 경상연구개발비 · research cos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연구단계에서 쓴 지출로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는 활동처럼 연구단계에서 생긴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할 수 없으므로 전액 그 시점의 비용이다. 개발단계 지출만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이 된다. 두 단계를 나눌 수 없다면 전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발생한 지출 전액.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고객목록도 같은 이유로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 번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급해 자산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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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연구단계 지출(20X1년 상반기)
20X1년 1~6월 새 배터리 소재의 원리를 찾는 기초연구에 연구원 인건비 80,000,000원과 시약·재료비 4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썼다. 지급 방식은 단순화해 모두 현금으로 냈다고 본다.
차변
- 연구비12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연구비 | 12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000,000 |
새 지식을 얻거나 여러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낼 자산이 있다고 보여 줄 수 없으므로 금액이 아무리 커도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근거: 제1038호 54항 · 제1038호 55항 · 제1038호 56항
2. 개발단계지만 요건 충족 전 지출(20X1년 3분기)
7월부터 시제품 설계·제작에 들어가 9월 말까지 60,000,000원을 썼다. 시험 결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날은 10월 1일이다.
차변
- 연구비6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연구비 | 6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 |
시제품 제작은 개발활동이지만,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하기 전에 쓴 돈은 자산이 되지 않는다. 자본화는 요건을 처음 충족한 10월 1일 이후 지출부터이고, 이 60,000,000원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개발비로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제1038호 57항 · 제1038호 59항 · 제1038호 65항 · 제1038호 71항
3. 단계를 나눌 수 없는 프로젝트
같은 해 생산라인 불량 판정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내 프로젝트에 15,000,000원을 썼다. 탐색과 개발이 뒤섞여 진행되어 어느 지출이 어느 단계인지 나눌 근거가 없다.
차변
- 연구비15,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연구비 | 15,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000,000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 지출로 본다. 자산으로 잡으려면 단계 구분과 요건 충족 시점을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별로 단계와 지출을 나눠 집계하는 체계가 없으면 성공한 프로젝트도 자본화할 근거가 사라진다.
근거: 제1038호 53항 · 제1038호 5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성격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연구비'나 '경상연구개발비'로 따로 보이거나 종업원급여·원재료 등 성격별 항목에 나뉘어 들어간다. 기능별이면 보통 판매비와관리비에 들어가고, 제조 공정 개선처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기능에 배분하기도 한다.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이 사례에서 20X1년 금액은 120,000,000 + 60,000,000 + 15,000,000 = 195,000,000원이다.
- 공시할 연구개발 지출에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쓰인 특허권 상각비 등이 모두 들어간다.
-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연구비에 섞인 종업원급여·감가상각비 같은 성격별 정보를 따로 공시한다.
- 같은 프로젝트에서 자본화한 개발비는 무형자산 주석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한 증가액'으로 구분해 보여 준다.
근거: 제1038호 126항 · 제1038호 127항 · 제1038호 66항 · 제1001호 104항 · 제1038호 118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프로젝트가 성공해 개발비 요건을 갖추자, 전기와 당기 초에 비용 처리한 연구비를 개발비로 옮긴다.
한 번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무형자산 원가가 될 수 없다. 요건을 처음 충족한 날 이후의 지출만 개발비로 모은다.
근거: 제1038호 71항 · 제1038호 65항
2.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라 개발단계 지출도 전부 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단계 지출이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단계마다 검토하고 근거를 남긴다.
근거: 제1038호 57항
3. 연구개발 지출 공시에 판매비와관리비 안의 연구비만 넣고, 매출원가 등 다른 항목에 배분된 연구 인건비는 빠뜨린다.
공시 금액은 표시 위치와 관계없이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지출 전체다. 기능별 배분 전 집계표에서 금액을 뽑는다.
근거: 제1038호 126항 · 제1038호 12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는 어떻게 가르나요?
- 새 지식 탐색, 대안 탐색·평가는 연구활동이고, 최종 선정된 안의 시제품·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것은 개발활동이다. 다만 개발활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한 날부터 자본화한다.
근거: 제1038호 56항 · 제1038호 59항 · 제1038호 57항
- Q. 직접 만든 브랜드나 고객목록에 쓴 돈도 연구비처럼 비용인가요?
- 그렇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은 사업 전체를 키우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광고·판촉비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근거: 제1038호 63항 · 제1038호 64항
- Q. 연구비로 처리한 기술이 나중에 특허로 등록되면 자산이 되나요?
- 이미 비용 처리한 연구 지출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등록에 드는 수수료처럼 요건 충족 이후 새로 드는 지출만 무형자산 원가가 된다.
근거: 제1038호 71항 · 제1038호 66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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