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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상각비

다른 이름 · 무형자산상각 · 상각비 · amortisat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해 인식하는 비용.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먼저 평가한다. 유한하면 그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상각할 때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본다.

측정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 금액.

실무 주의

영업권도 무형의 자산이지만 상각하지 않는다. 상각 대상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뿐이며,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손상검사로만 관리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개발비 상각 개시(20X2년)

개발비 페이지의 개발비 120,000,000원을 20X2년 7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다.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하기 어려워 정액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으로 본다. 생산에 직접 쓰는 기술이 아니라 제품 설계 기반으로 쓴다고 가정한다.

차변

  • 무형자산상각비12,000,000

대변

  • 개발비12,000,000

120,000,000 ÷ 5 × 6/12 = 12,000,000원이다. 상각은 회계연도 초가 아니라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시작한다. 20X3년부터는 한 해 24,000,000원이고, 계획대로라면 20X7년 6월 말에 상각이 끝난다. 잔존가치는 제3자의 매입 약정이나 활성시장이 없는 한 0원으로 본다.

근거: 제1038호 97항 · 제1038호 98항 · 제1038호 100항

2. 손상 후 상각액 다시 계산(20X4년)

20X3년 말 장부금액 84,000,000원을 회수가능액 49,000,000원으로 손상 처리했다(개발비 페이지 분개 3). 남은 내용연수는 20X4년 1월부터 20X7년 6월까지 3.5년이다.

차변

  • 무형자산상각비14,000,000

대변

  • 개발비14,000,000

49,000,000 ÷ 3.5 = 14,000,000원이다. 손상 전 원가 기준의 24,000,000원을 계속 쓰면 비용이 과대계상된다. 20X4년 말 장부금액은 35,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036호 63항 · 제1038호 97항

3. 내용연수 단축(20X5년 추정 변경)

20X5년 초 기술 교체 주기가 빨라져 남은 내용연수를 2.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장부금액은 35,000,000원이다.

차변

  • 무형자산상각비17,500,000

대변

  • 개발비17,500,000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년 말 검토하고, 바뀌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35,000,000 ÷ 2 = 17,500,000원이고 지난 기간 상각액은 고치지 않는다.

근거: 제1038호 104항 · 제1008호 3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성격별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처럼 따로 표시한다. 기능별이면 쓰임에 따라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연구개발비 등에 들어가고, 제조에 쓰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 원가를 거쳐 판매될 때 매출원가가 된다.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어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 당기순이익에 다시 더한다.

  • 무형자산 종류별로 내용연수(또는 상각률)와 상각방법을 공시한다.
  • 상각액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을 밝힌다.
  • 장부금액 조정표에 당기 상각액과 손상차손을 나눠 적는다. 이 사례 20X4년은 상각 14,000,000원이다.
  •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상각비 총액을 성격별 정보로 추가 공시한다. 2027년 시행되는 제1118호도 기능별 표시 기업에 상각비 합계를 하나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근거: 제1038호 118항 · 제1038호 99항 · 제1001호 104항 · 제1118호 8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7월에 쓰기 시작한 무형자산을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 1년 치 상각한다.

    상각은 의도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하므로 사용 기간만큼만 상각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멈춘다.

    근거: 제1038호 97항

  2. 2. 당분간 쓰지 않게 된 특허권의 상각을 멈춘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각을 계속한다. 다 상각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멈추고, 유휴화는 손상징후로 검토한다.

    근거: 제1038호 117항 · 제1036호 12항

  3. 3. 생산설비 운영에 쓰는 공정 특허의 상각액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비되면 상각액은 그 자산의 원가가 된다. 제조에 쓰는 무형자산 상각액은 재고자산 원가에 넣는다.

    근거: 제1038호 99항 · 제1002호 12항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권이나 영업권은 왜 무형자산상각비가 없나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차손으로만 장부금액을 줄인다.

근거: 제1038호 107항 · 제1038호 108항 · 제1036호 10항

Q. 정률법 같은 다른 상각방법도 쓸 수 있나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을 고르고 매년 일관되게 쓴다. 예를 들어 생산 대수에 비례해 효익이 줄어드는 공정 기술이면 생산량비례법이 맞을 수 있다.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쓴다.

근거: 제1038호 98항 · 제1038호 97항

Q. 내용연수를 줄이면 손상검사도 해야 하나요?
사용 범위나 방법의 불리한 변화는 손상징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액을 함께 검토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꾸는 재평가는 기준서가 손상징후의 예로 직접 든다.

근거: 제1036호 12항 · 제1038호 109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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