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다른 이름 · 골프회원권 · 콘도회원권 · 체육시설이용권 · membership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시설을 이용할 권리로서, 대체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다루는 자산.
계약이나 법적 권리에서 생기고 분리해 매각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갱신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
원가로 인식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회원권은 손상 검토를 빠뜨리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이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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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골프회원권 취득
20X1년 3월 골프회원권을 200,000,000원에 사고 취득세 4,000,000원과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함께 냈다. 존속기간 제한이 없고 갱신 비용도 없으며, 입회금은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다.
차변
- 회원권206,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0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회원권 | 206,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000,000 |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과 직접 관련 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므로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 존속기간 제한이 없고 갱신 비용도 없어 순현금유입 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고 보고 비한정 내용연수로 분류했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8호 12항 · 제1038호 21항 · 제1038호 27항
2. 연차 손상검사에서 손상차손
20X1년 말 회원권 시세가 150,000,000원으로 떨어졌고 팔 때 수수료 등 처분부대원가는 3,000,000원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에서 나오는 사용가치는 이보다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
차변
- 손상차손59,000,000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59,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59,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59,000,000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47,000,000원이므로 206,000,000 − 147,000,000 = 59,00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처음 인식한 해에도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038호 108항 · 제1036호 10항 · 제1036호 18항 · 제1036호 59항
3. 시세 회복에 따른 손상차손환입
20X2년 말 시세가 190,000,000원으로 오르고 처분부대원가는 4,000,000원으로 추정되어 회수가능액이 186,000,000원이 되었다. 상각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06,000,000원이다.
차변
- 손상차손누계액39,000,000
대변
- 손상차손환입39,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39,000,000 | 손상차손환입 | 39,000,000 |
회수가능액 산정에 쓴 추정치가 바뀌었으므로 186,000,000 − 147,000,000 = 39,000,000원을 환입한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 전 금액 206,0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제1036호 110항 · 제1036호 114항 · 제1036호 11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중요하면 주석에서 '회원권'으로 구분한다. 손상차손과 환입은 손익계산서의 관련 항목에 들어가며, 영업과 관련 없는 회원권이면 기타비용·기타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과, 비한정이라고 판단한 근거(존속기간, 갱신 조건 등)를 공시한다.
- 무형자산 장부금액 조정표에 취득,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을 나눠 적는다.
- 인식한 손상차손과 환입 금액, 그리고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을 공시한다.
-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이 있으면 그 장부금액을 밝힌다.
근거: 제1038호 122항 · 제1038호 118항 · 제1036호 12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비한정 내용연수라 상각을 안 하니 시세가 떨어져도 원가 그대로 둔다.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한다. 시세 급락은 대표적인 손상징후다. 처음 취득한 해에도 그 회계연도 말 전에 검사한다.
근거: 제1038호 108항 · 제1036호 12항
2.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콘도회원권도 다른 회원권과 같이 비한정으로 본다.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유의적인 원가 없이 갱신될 것이 명백할 때만 갱신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제1038호 94항 · 제1038호 96항
3. 한 번 비한정으로 판단한 뒤 운영사 경영 악화 같은 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매 회계기간 비한정 판단이 여전히 타당한지 검토하고, 유한으로 바꾸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그때부터 상각한다. 이 변경 자체가 손상징후다.
근거: 제1038호 109항 · 제1036호 1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입회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회원권도 무형자산인가요?
- 돌려받을 예탁금은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라 금융자산 성격이 있다. 반환 조건과 시설 이용권의 비중을 보고 판단하며, 돌려받지 않는 순수 이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제1038호 12항
- Q. 회원권을 팔면 손익은 어떻게 잡나요?
-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넣는다. 예를 들어 분개 3 뒤 180,000,000원(수수료 차감 후)에 팔면 186,000,000원과의 차이 6,000,000원이 처분손실이다. 처분이익은 매출로 표시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8호 113항
- Q. 비한정 내용연수는 영원히 쓴다는 뜻인가요?
- 아니다. 순현금유입이 생길 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운영사 존속, 갱신 조건 같은 사정이 바뀌면 유한으로 다시 판단한다. 유한으로 바꾼 뒤에는 그때의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근거: 제1038호 88항 · 제1038호 109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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