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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생산용식물

다른 이름 · 과수 · 포도나무 · 다년생식물 · bearer plan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수확물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살아 있는 식물로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보유하는 과수나 포도나무처럼 나무 자체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식물이다. 살아 있는 식물이지만 농림어업 기준서가 아니라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생물자산으로 남아 순공정가치로 측정된다.

측정

유형자산과 같다. 원가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실무 주의

나무는 유형자산, 열매는 생물자산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벌목해서 팔 목적으로 기르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 아니라 생물자산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묘목 식재와 성숙 전 재배원가 집계

감귤 과수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20X1년 초 자기 소유 농지에 감귤 묘목을 심었다. 묘목 구입·식재비 30,000,000원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2년간 쓴 비료·전정 인건비 1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두 해 분을 한 줄로 모아 적는다).

차변

  • 생산용식물4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

감귤나무는 열매를 여러 해 맺고 나무 자체를 수확물로 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생산용식물이다. 유형자산처럼 원가로 인식하며, 성숙 전에는 자가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를 모은다. 아직 사용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 기간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근거: 제1041호 5항 · 제1016호 15항 · 제1016호 22A항 · 제1016호 55항

2.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해의 감가상각

20X3년 초 나무가 성숙해 수확이 가능해졌다.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20X3년 말 감가상각한다. 40,000,000원 ÷ 20년 = 2,000,000원.

차변

  • 감가상각비2,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2,000,000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 때, 여기서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한다. 나무에 달린 열매는 별도의 생물자산으로 순공정가치 측정하므로(생물자산 페이지 분개 1), 나무의 감가상각비는 열매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했다.

근거: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50항 · 제1016호 48항 · 제1041호 5C항

3.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와 땔감 판매

20X5년 말 태풍으로 일부 나무(원가 4,000,000원)가 쓰러져 더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나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원(연 200,000원 × 3년)이다. 베어 낸 나무를 땔감으로 100,000원에 팔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
  • 감가상각누계액6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3,300,000
  • 합계4,000,000

대변

  • 생산용식물4,000,000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장부에서 제거하고, 순매각금액 100,000원과 장부금액 3,400,000원의 차이 3,30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쓴 나무를 폐물로 파는 것은 부수적인 판매여서, 이 때문에 남은 나무가 생산용식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71항 · 제1041호 5B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안에 들어가며, 유형자산 주석에서 '생산용식물'을 하나의 유형으로 따로 보여 줄 수 있다. 나무에 달린 열매는 생산용식물이 아니라 생물자산 줄에 표시한다.

  • 유형자산 유형별 공시 대상이므로 생산용식물에 대해 측정기준(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을 적는다.
  • 기초·기말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취득·처분·감가상각·손상 등 변동내역을 다른 유형자산과 같은 형식으로 보여 준다(예시 20X5년 처분: 원가 4,000,000원, 누계액 600,000원 제거).
  • 원가모형을 쓰더라도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다르면 그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성숙 전 재배 중인 나무는 아직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성숙 나무와 나눠 적으면 앞으로의 감가상각 부담을 가늠하기 쉽다. 이는 기준서 요구가 아닌 실무상 권고다.

근거: 제1016호 37항 · 제1016호 73항 · 제1016호 79항 · 제1001호 5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감귤나무 전체를 생물자산으로 보고 매년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 해 쓰는 나무는 생산용식물로서 유형자산이다. 원가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며, 순공정가치 평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에만 한다.

    근거: 제1041호 2항 · 제1016호 3항

  2. 2. 목재로 팔려고 키우는 나무, 열매와 목재를 함께 얻으려는 나무, 한해살이 작물도 생산용식물로 분류한다.

    수확물로 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식물과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이런 식물은 생물자산으로 순공정가치 측정한다.

    근거: 제1041호 5A항

  3. 3. 묘목을 심은 해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성숙 전 재배원가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성숙 전에는 자가건설 자산처럼 원가를 모으고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근거: 제1016호 22A항 · 제1016호 55항

자주 묻는 질문

Q. 나무에서 딴 감귤은 언제부터 재고자산인가요?
수확하기 전까지는 나무에서 자라는 생산물이라 생물자산이고,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 그 뒤 선별·포장 같은 과정은 재고자산 기준서로 처리한다. 금액 예시는 생물자산 페이지 분개 1·2에 있다.

근거: 제1041호 5C항 · 제1041호 13항 · 제1041호 3항

Q. 생산용식물에도 재평가모형을 쓸 수 있나요?
유형자산 기준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골라 생산용식물 유형 전체에 똑같이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고르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근거: 제1016호 29항 · 제1016호 31항 · 제1016호 36항

Q. 젖소나 양식어류도 생산용식물처럼 원가로 처리하나요?
아니다. 생산용식물은 정의상 살아 있는 '식물'에만 해당한다. 우유를 얻으려고 키우는 젖소처럼 여러 해 생산물을 내는 동물도 생물자산으로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근거: 제1041호 5항 · 제1041호 12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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