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계약체결증분원가
다른 이름 · 계약원가자산 · 판매수수료자산 · contract acquisition costs
계약을 따내려고 추가로 든 원가 가운데, 회수될 것으로 예상해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증분원가가 대상이며, 대표적인 예가 판매수수료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형태에 맞춰 상각한다. 계약을 따내든 못 따내든 드는 원가는 증분원가가 아니므로 발생 시점의 비용이다.
측정
발생한 증분원가.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간편법을 쓸 수 있다.
실무 주의
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 때문에 추가로 든 원가만 자산이 된다. 입찰 준비비처럼 결과와 무관하게 드는 원가를 넣으면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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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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