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다른 이름 · 굿윌 · 사업결합영업권 · goodwill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 등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따로 식별해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낸다. 이전대가,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한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공정가치를 모두 더한 뒤,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빼서 구한다. 반대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취득일에 산정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상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한다.
K-IFRS에서 영업권은 상각 대상이 아니다. 또 한 번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환입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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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사업결합(합병)으로 영업권 인식
B사를 현금 800,000,000원에 흡수합병했다. 취득일 공정가치는 매출채권 300,000,000원, 재고자산 200,000,000원, 유형자산 500,000,000원, 무형자산(고객관계) 200,000,000원, 차입금 300,000,000원, 매입채무 200,000,000원이다. 순자산 공정가치 700,000,000원을 넘는 100,000,000원이 영업권이다(이연법인세는 생략).
차변
- 매출채권300,000,000
- 재고자산200,000,000
- 유형자산500,000,000
- 무형자산200,000,000
- 영업권100,000,000
- 합계1,300,000,000
대변
- 차입금300,000,000
- 매입채무2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800,000,000
- 합계1,3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채권 | 300,000,000 | 차입금 | 300,000,000 |
| 재고자산 | 200,000,000 | 매입채무 | 200,000,000 |
| 유형자산 | 5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0,000,000 |
| 무형자산 | 200,000,000 | ||
| 영업권 | 100,000,000 | ||
| 합계 | 1,300,000,000 | 합계 | 1,300,000,000 |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먼저 모두 인식한 뒤 남는 금액이 영업권이다. 피취득자 장부에 없던 고객관계 같은 무형자산도 식별가능하면 따로 인식하므로, 이를 빠뜨리면 영업권이 부풀려진다.
근거: 제1103호 10항 · 제1103호 18항 · 제1103호 32항
2. 영업권 손상차손
영업권 100,000,000원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900,000,000원이고, 연례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은 840,000,000원이다.
차변
- 손상차손60,000,000
대변
- 영업권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60,000,000 | 영업권 | 60,000,000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60,000,000원은 먼저 그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을 줄이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6호 90항 · 제1036호 104항 · 제1036호 124항
3. 염가매수차익
순자산 공정가치가 700,000,000원(식별가능 자산 1,200,000,000원, 부채 500,000,000원)인 사업을 현금 600,000,000원에 취득했다. 재검토 후에도 차이가 남는다.
차변
- 식별가능 취득자산(합계)1,200,000,000
대변
- 인수부채(합계)5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0
- 염가매수차익100,000,000
- 합계1,2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식별가능 취득자산(합계) | 1,200,000,000 | 인수부채(합계) | 5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0 | ||
| 염가매수차익 | 100,000,000 | ||
| 합계 | 1,200,000,000 | 합계 | 1,200,000,000 |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모든 취득자산·인수부채를 빠짐없이 식별했는지와 측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금액은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03호 34항 · 제1103호 3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영업권은 주로 연결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에 '영업권'으로 따로 표시하거나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주석에서 구분한다. 합병이 아닌 지분 취득이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는 영업권이 나타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 장부금액 안에 녹아 있다.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서 기타비용 등으로 표시된다.
-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별로 영업권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회수가능액 산정 기준(사용가치/순공정가치), 핵심 가정(예측기간, 성장률, 할인율)과 그 가정을 정한 방법을 밝힌다.
- 핵심 가정이 합리적으로 바뀔 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 사업결합 연도에는 취득일, 이전대가, 영업권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정성적 설명, 세무상 손금산입이 예상되는 영업권 금액 등을 공시한다.
근거: 제1036호 134항 · 제1036호 126항 · 제1103호 B6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일반기업회계기준 습관대로 영업권을 매년 상각한다.
K-IFRS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같은 시점에,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036호 10항 · 제1036호 90항 · 제1036호 96항
2. 사업이 아닌 자산 묶음(예: 건물만 있는 법인)을 사면서도 대가와 공정가치 차이를 영업권으로 잡는다.
취득 대상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결합이 아니라 자산 취득이므로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가를 취득일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개별 자산·부채에 배분한다.
근거: 제1103호 2항 · 제1103호 B7항
3.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지 않거나, 회사 전체 하나로 손상검사를 한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에 배분하고, 그 단위는 내부 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리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하며 영업부문보다 크면 안 된다.
근거: 제1036호 80항
자주 묻는 질문
- Q. 비지배지분 측정 방법에 따라 영업권 금액이 달라지나?
- 그렇다.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비지배지분 몫의 영업권까지 인식(전부영업권)하고, 식별가능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면 지배기업 몫만 인식한다. 이 선택은 사업결합마다 할 수 있다.
근거: 제1103호 19항
- Q. 영업권 손상차손은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면 되돌릴 수 있나?
- 되돌릴 수 없다. 나중에 회수가능액이 늘어난 것은 사업결합으로 산 영업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새로 창출된 영업권일 가능성이 크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제1036호 124항 · 제1036호 125항
- Q.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 세무상 영업권(합병매수차손 등)의 처리는 합병 유형과 요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회계상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므로 세무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근거: 제1012호 15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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