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이연법인세자산
다른 이름 · 이연법인세차 · DTA · deferred tax asset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앞으로 줄어들 법인세 부담을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면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향(차감할 일시적차이)이라면, 그 차이를 쓸 수 있을 만큼 미래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측정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가운데, 자산이 실현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쓴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인식의 관문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다.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을 재검토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줄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재무상태표에서도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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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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