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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자산

다른 이름 · 광물자원탐사자산 · 탐사권 · 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과정에서 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얻은 뒤부터,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의 지출이 대상이다. 탐사권 취득, 지형·지질 조사, 시추 등이 여기 들어간다. 어떤 지출을 원가에 포함할지는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직접 정한다.

측정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후속으로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실무 주의

취득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손상을 검토한 뒤 재분류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탐사권 취득 전후 지출 구분

20X1년 회사는 A광구 탐사 권리를 얻기 전에 예비 지표조사비 2,000,000원을 썼다. 이어 탐사권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지질조사·시추·표본분석에 25,000,000원을 지출했다(모두 현금). 회사는 탐사권 취득 이후의 이런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정해 두었다.

차변

  • 탐사평가자산30,000,000
  • 탐사비2,000,000
  • 합계32,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2,000,000

탐사 권리를 얻기 전 지출은 제1106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권리 취득 후 어떤 지출을 자산에 넣을지는 기업이 정해 계속 적용하며, 그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 발견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6호 5항 · 제1106호 9항 · 제1106호 8항

2. 상업성 입증: 손상 검토 후 개발자산으로 재분류

20X3년 A광구에서 광물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재분류 직전 장부금액은 30,000,000원이고 손상을 검토한 결과 회수가능액은 26,0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만큼 광산개발 관련 유형자산으로 옮긴다.

차변

  • 손상차손4,000,000
  • 유형자산26,000,000
  • 합계30,000,000

대변

  • 탐사평가자산30,000,000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재분류하기 전에 반드시 손상을 검토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남은 금액만 넘긴다. 이후 생기는 지출은 상업성 제시 후 지출이므로 탐사평가자산에 쌓지 않는다.

근거: 제1106호 17항 · 제1106호 5항 · 제1106호 15항

3. 탐사권 만료와 탐사 중단에 따른 손상

B광구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은 8,000,000원이다. 20X3년 말 탐사권 기간이 끝났으나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상업적으로 개발할 만한 매장량을 찾지 못해 탐사를 중단했다. 회수가능액은 0원으로 판단했다.

차변

  • 손상차손8,000,000

대변

  • 탐사평가자산8,000,000

탐사권 만료, 추가 탐사 예산 없음, 탐사 중단 결정은 제1106호가 예로 드는 손상 검토 사유다. 징후 판단은 제1036호의 일반 징후 대신 이 목록을 쓰고, 손상차손의 측정과 표시는 제1036호를 따른다.

근거: 제1106호 20항 · 제1106호 19항 · 제1106호 1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탐사평가자산은 별도의 자산 분류로 다루고,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시추장비·차량 등) 또는 무형자산(시추권 등)으로 나눠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에 표시한다. 한 번 정한 분류 기준은 계속 적용한다.

  • 탐사·평가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어떤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는지 포함)을 공시한다.
  • 탐사·평가 활동에서 생긴 자산·부채·수익·비용 금액과 영업활동·투자활동 현금흐름 금액을 공시한다. 예시에서 비용 처리한 예비조사비 2,000,000원은 영업활동, 자산으로 인식한 30,000,000원은 투자활동 유출이다.
  • 유형·무형 분류에 맞춰 제1016호나 제1038호가 요구하는 공시(측정기준, 변동내역 등)를 탐사평가자산에 대해 따로 한다.
  • 손상 검토를 위해 탐사평가자산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정책을 정하며, 그 단위는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손상차손은 제1036호에 따라 측정·표시·공시한다.

근거: 제1106호 24항 · 제1007호 16항 · 제1106호 16항 · 제1106호 25항 · 제1106호 21항 · 제1106호 18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탐사 허가를 받기 전에 쓴 항공조사·예비조사 비용까지 탐사평가자산에 넣는다.

    특정 지역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얻기 전 지출은 제1106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시처럼 비용으로 처리하고 탐사평가자산과 섞지 않는다.

    근거: 제1106호 5항

  2. 2. 상업성이 확인된 뒤 손상 검토 없이 장부금액 전체를 개발자산으로 옮기거나, 그 뒤 생긴 개발 지출도 계속 탐사평가자산에 쌓는다.

    재분류 직전에 손상을 검토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상업성 제시 이후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이 아니며 유형자산·무형자산 기준에 따라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제1106호 17항 · 제1106호 5항

  3. 3. 손상 징후를 제1036호의 일반 징후(시장이자율 상승 등)로만 점검해 탐사권 만료나 탐사 중단 결정을 놓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징후는 제1106호가 든 사실과 상황(권리 만료, 예산 미편성, 탐사 중단, 장부금액 회수 불확실)으로 판단한다. 징후가 있으면 제1036호로 손상을 측정한다.

    근거: 제1106호 19항 · 제1106호 20항

자주 묻는 질문

Q. 탐사평가자산에도 재평가모형을 쓸 수 있나요?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쓸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고르면 그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는지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는지에 맞춰 해당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면 공정가치를 활성시장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적용이 까다롭다.

근거: 제1106호 12항 · 제1038호 75항

Q. 탐사하면서 생긴 복구 의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탐사·평가 활동의 결과로 일정 기간에 제거·복구 의무가 생기면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상대 계정을 어디에 둘지는 기준서가 직접 정하지 않아 회사 정책과 유형자산 원가 규정을 참고한다. 이후 할인액이 풀리며 이자비용이 생기는 흐름은 복구충당부채 페이지와 같다.

근거: 제1106호 11항 · 제1016호 16항

Q. 그동안 비용 처리하던 시추비를 앞으로 자산으로 넣도록 정책을 바꿔도 되나요?
정책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은 떨어지지 않거나, 더 신뢰할 수 있으면서 목적적합성은 떨어지지 않을 때만 바꿀 수 있다. 이 판단은 제1008호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제1106호 13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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