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
다른 이름 · 복구비용충당부채 · 해체복구충당부채 · 원상회복충당부채 · decommissioning provis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에서 생기는 충당부채.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그 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의 추정 원가가 포함된다. 즉 부채를 인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자산의 원가에 더하고, 이후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부채는 할인액이 풀리면서 생기는 이자비용으로 각각 비용화된다. 광물자원의 탐사·평가 활동을 수행한 결과 생기는 복구의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할인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을 두 번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산 원가에 더한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할인효과는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인식되는 구조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설비 설치와 복구의무 동시 인식
20X1년 초 자기 소유 부지에 저장설비를 100,000,000원에 설치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뒤 설비를 철거하고 부지를 복구해야 하며, 그때 지출할 금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16,105,100원이다. 부채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은 연 10%로 가정한다.
차변
- 유형자산11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복구충당부채10,000,000
- 합계1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형자산 | 11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 복구충당부채 | 10,000,000 | ||
| 합계 | 110,000,000 | 합계 | 110,000,000 |
복구충당부채는 16,105,100원을 10%로 5년 할인한 10,000,000원(16,105,100 ÷ 1.1⁵)이다. 같은 금액을 설비 원가에 더하므로 유형자산은 110,000,000원이 된다. 설치하는 순간 복구의무가 생기므로 아직 가동하지 않았어도 이때 인식한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37호 45항 · 제1037호 47항
2. 1년 차 말 감가상각과 할인액 상각
20X1년 말 결산이다. 설비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차변
- 감가상각비22,000,000
- 이자비용1,000,000
- 합계23,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22,000,000
- 복구충당부채1,000,000
- 합계2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2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22,000,000 |
| 이자비용 | 1,000,000 | 복구충당부채 | 1,000,000 |
| 합계 | 23,000,000 | 합계 | 23,000,000 |
감가상각비 22,000,000원은 복구원가를 포함한 110,000,000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자비용 1,000,000원은 기초 충당부채 10,000,000원 × 10%로, 금융원가로 처리하고 자본화하지 않는다. 2년 차 할인액 상각은 11,000,000원 × 10% = 1,100,000원이며, 5년째 말 충당부채는 16,105,100원에 이른다.
근거: 제1037호 60항 · 해석서 제2101호 8항 · 제1016호 50항
3. 2년 차 말 복구비용 추정치 증가
20X2년 말 할인액 상각 1,100,000원을 반영한 충당부채는 12,100,000원, 설비 장부금액은 66,000,000원이다. 규제가 강화되어 3년 뒤 예상 지출이 20,098,100원으로 늘었고 할인율은 그대로다. 설비는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차변
- 유형자산3,000,000
대변
- 복구충당부채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형자산 | 3,000,000 | 복구충당부채 | 3,000,000 |
새 추정치의 현재가치는 20,098,100원 ÷ 1.1³ = 15,100,000원이므로 충당부채를 3,000,000원 늘리고 같은 금액을 설비 원가에 더한다. 당기손익에는 넣지 않는다. 장부금액 69,000,000원을 남은 3년에 나눠 20X3년부터 감가상각비는 연 23,000,000원, 20X3년 이자비용은 1,510,000원이다. 원가가 늘었으므로 회수가능액이 이를 감당하는지도 확인한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4항 · 해석서 제2101호 5항 · 해석서 제2101호 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충당부채의 한 종류로 표시하며, 복구 시점이 멀어 보통 비유동부채에 들어간다. 원가에 더한 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장부금액 안에 있고, 할인액 상각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이자비용)로 나온다. 이행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으로 다가오면 그 부분을 유동부채로 옮긴다.
- 복구충당부채의 기초·기말 잔액, 추정 변경에 따른 증감, 사용액, 할인액 상각과 할인율 변동 효과를 다른 충당부채와 구분한 조정표로 보여 준다.
- 복구 대상 설비와 의무의 근거(법령·계약), 예상 지출 시기, 금액·시기의 불확실성과 할인율 같은 주요 가정을 설명한다.
- 유형자산 변동표에서 복구원가 추정 변경으로 생긴 원가 증감을 취득과 구분해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 추정 변경이 당기와 미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16호 73항 · 제1008호 3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설비를 설치할 때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실제로 철거할 때 철거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설치로 복구의무가 생겼으면 그때 현재가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설비 원가에 더한다. 그래야 복구원가가 감가상각을 통해 설비를 쓰는 기간에 나뉘어 비용이 된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37호 14항
2. 할인액 상각을 감가상각비에 합치거나, 공사 중인 설비의 차입원가처럼 원가에 자본화한다.
할인액 상각은 시간이 지나 늘어난 부채로서 발생할 때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넣는다. 적격자산의 공사 기간이라도 자본화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8항 · 제1037호 60항
3. 예상 복구비용이나 할인율이 바뀌었을 때 늘어난 충당부채는 바로 비용으로, 줄어든 충당부채는 바로 이익으로 처리한다.
원가모형 자산이면 변동액을 설비 원가에 가감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부채 감소액이 설비 장부금액을 넘는 부분과 내용연수가 끝난 뒤의 변동만 즉시 당기손익이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 해석서 제2101호 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임차한 건물을 돌려줄 때의 원상복구 의무도 같은 방식인가요?
- 리스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원상복구 원가의 추정치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후 추정이 바뀌면 유형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권자산 원가에 가감한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처럼 자기 소유 시설물의 철거 원가는 그 시설물 원가에 넣는다.
근거: 제1116호 24항 · 해석서 제2101호 2항 · 제1016호 16항
- Q. 할인율만 바뀌어도 충당부채를 다시 계산하나요?
- 그렇다. 복구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 특유의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로 측정하므로, 할인율이 바뀌면 보고기간말에 다시 측정한다. 그 차이도 예상 지출액이 바뀐 경우와 똑같이 원가모형 자산의 원가에 가감한다. 미래현금흐름에 이미 반영한 위험은 할인율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7호 47항 · 해석서 제2101호 3항 · 해석서 제2101호 4항
- Q. 채굴처럼 생산하면서 해마다 훼손이 늘어나는 경우도 설비 원가에 넣나요?
- 아니다. 특정 기간에 재고자산을 생산하느라 생긴 복구의무의 원가는 제1002호에 따라 그 기간의 재고자산 원가가 된다. 부채 자체는 똑같이 제1037호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설비 설치로 처음부터 생긴 복구의무만 설비 원가에 더한다.
근거: 제1016호 18항 · 제1016호 16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