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의 인식·측정 요건을 정하고,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의무의 정의
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이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의무다.
02충당부채의 인식
충당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인식의 3요건 —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법적·의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주석 공시)가 된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의무발생사건)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03측정
04변제와 변동
05특수 사례
미래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 영업손실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부담계약(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은 그 계약상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상적인 계약은 충당부채 대상이 아니지만, 이행 원가가 기대 효익을 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그 초과분을 충당부채로 잡는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실행에 착수했거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 그들이 실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될 때 인식한다.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되고 불가피한 지출만 포함한다.
06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도 생략한다. 충당부채(인식)와 우발부채(공시)의 경계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보수주의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부채는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하는 반면 자산은 높아도 공시만 하는 비대칭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