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증충당부채
다른 이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품질보증충당부채 · warranty provis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판매한 제품의 하자를 고쳐 줄 의무에서 생기는 충당부채.
과거의 판매라는 사건 때문에 현재의무가 생기고, 수리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 다만 모든 보증이 충당부채는 아니다. 규격에 맞는 제품임을 확인해 주는 확신유형 보증만 충당부채이고, 고객이 따로 살 수 있거나 규격 준수를 넘는 용역을 제공하는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나눠 배분한다.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
확신유형인지 용역유형인지에 따라 충당부채가 되기도 하고 계약부채가 되기도 한다. 금액을 추정하기 전에 이 갈림길부터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판매 연도 보증비용 설정
20X1년에 제품 1,000대를 대당 2,000,000원에 팔았다. 판매 후 1년 동안 제조상 결함을 무상 수리해 주며, 따로 살 수 없는 법정 수준의 보증이다. 과거 경험상 8%(80대)는 경미한 결함으로 대당 100,000원, 2%(20대)는 중대한 결함으로 대당 1,000,000원의 수리비가 들고, 나머지 90%는 수리가 필요 없다.
차변
- 판매보증비28,000,000
대변
- 판매보증충당부채2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판매보증비 | 28,000,000 | 판매보증충당부채 | 28,000,000 |
비슷한 의무가 많으므로 결과별 확률을 가중한 기댓값으로 측정한다. 80대 × 100,000원 + 20대 × 1,000,000원 = 28,000,000원이다. 한 대만 보면 수리 가능성이 10%에 불과해도 전체로는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식한다. 확신유형 보증이라 매출액 2,000,000,000원은 나누지 않고 전액 제품 수익이다.
근거: 제1037호 24항 · 제1037호 39항 · 제1115호 B30항
2. 보증기간 중 수리비 지출
20X1년 중 이미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고치면서 외부 수리업체에 수리비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
- 판매보증충당부채8,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8,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00,000 |
수리비는 판매한 해에 이미 비용으로 잡았으므로 충당부채와 상계한다. 기말 잔액 20,000,000원은 남은 보증기간에 수리할 몫이다. 세법이 실제 수리 때 손금을 인정한다면 이 잔액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어, 세율 22%일 때 이연법인세자산 4,400,000원으로 이어진다(법인세비용 페이지 분개 2).
근거: 제1037호 61항 · 제1012호 24항
3. 따로 파는 연장보증(용역유형)
같은 해 다른 고객 200명에게 제품과 2년 연장보증을 묶어 대당 2,100,000원, 총 420,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연장보증은 따로 사면 100,000원이고,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2,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20,000,000
대변
- 매출액400,000,000
- 계약부채20,000,000
- 합계4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0,000,000 | 매출액 | 400,000,000 |
| 계약부채 | 20,000,000 | ||
| 합계 | 420,000,000 | 합계 | 420,000,000 |
고객이 따로 살 수 있는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므로 별도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나눈다. 연장보증 몫 20,000,000원은 계약부채로 두었다가 기본 보증이 끝난 뒤 연장보증 2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200대의 기본 1년 보증은 분개 1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보증충당부채를 따로 잡는다.
근거: 제1115호 B29항 · 제1115호 B3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충당부채 안에서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구분하거나 주석에서 나눈다. 보증기간이 1년 이내면 대부분 유동부채이고, 장기 보증분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판매보증비는 회사 정책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나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 판매보증충당부채의 기초·기말 잔액, 당기 설정액, 사용액, 환입액을 조정표로 보여 준다.
- 보증의 성격과 예상 지출 시기, 결함률·대당 수리비 같은 주요 가정과 그 불확실성을 설명한다.
- 여러 제품의 보증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투는 보증 청구는 따로 구분한다.
- 수익 주석에 보증의 유형과 그에 따른 의무를 서술한다. 용역유형 보증에서 생긴 계약부채는 계약부채 잔액에 포함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37호 87항 · 제1115호 11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결함 수리비를 실제 수리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때 보증 의무를 따로 잡지 않는다.
판매라는 과거사건으로 의무가 생겼으므로 판매한 기간에 예상 수리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비슷한 의무가 많으면 개별 확률이 아니라 의무 전체로 유출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제1037호 14항 · 제1037호 24항
2. 결함 없는 제품이 90%로 가장 흔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인 0원으로 측정한다.
다수의 항목은 결과별 확률을 가중한 기댓값으로 측정한다(사례 28,000,000원).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대형 설비 하나의 결함처럼 의무가 하나인 경우다.
근거: 제1037호 39항 · 제1037호 40항
3. 따로 판매한 연장보증 대금을 판매 시점에 전액 매출로 잡고 예상 수리비만 충당부채로 설정한다.
고객이 따로 살 수 있거나 규격 준수 확인을 넘는 용역을 주는 보증은 수행의무다. 배분된 대가를 계약부채로 두었다가 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15호 B29항 · 제1115호 B32항
자주 묻는 질문
- Q. 확신유형인지 용역유형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 따로 살 수 있으면 용역유형이다. 따로 살 수 없다면 법률이 요구하는 보증인지(법정 보증이면 확신유형 쪽), 보증기간이 얼마나 긴지(길수록 용역유형 쪽), 결함 제품 반송처럼 규격 확인에 필요한 업무인지를 함께 본다. 제품이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는 제조물책임 법률은 수행의무를 만들지 않고 충당부채 기준을 따른다.
근거: 제1115호 B29항 · 제1115호 B31항 · 제1115호 B33항
- Q. 세무상 손금 시점이 다르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 세법이 실제 수리비를 지출할 때 손금을 인정한다면 충당부채의 세무기준액은 0원이다. 사례의 기말 잔액 20,000,000원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면 세율 22%를 곱한 4,400,000원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비용 페이지 분개 2가 이 금액이다.
근거: 제1012호 5항 · 제1012호 24항
- Q. 판매보증충당부채도 현재가치로 할인하나요?
-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할 때만 할인한다. 1년 안에 대부분 수리하는 보증은 영향이 작아 보통 할인하지 않는다. 여러 해에 걸친 장기 보증이라면 예상 지출 시기별로 할인할지 검토한다.
근거: 제1037호 45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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