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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구조조정충당부채

다른 이름 · 구조조정충당금 · 사업철수충당부채 · restructuring provis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할 의무에서 생기는 충당부채.

인식하려면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의 실행에 이미 착수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요 내용을 알려 정당한 기대를 갖게 했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의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측정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지출만 포함한다. 계속되는 활동과 관련된 원가나 미래의 영업손실은 넣지 않는다.

실무 주의

해고급여는 기업이 해고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때와 관련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계획 발표 시점과 인식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보고기간말 구조조정충당부채 인식

20X1년 11월 이사회가 B공장 폐쇄를 결의했고, 12월에 대상 사업장, 감원 인원(약 120명), 예상 지출, 20X2년 상반기 실행 일정을 담은 계획을 노동조합과 거래처에 공표했다. 추정 지출은 희망퇴직 위로금 300,000,000원, 원재료 장기공급계약 해지 위약금 50,000,000원, 잔류 직원 재배치·교육비 40,000,000원이고, 폐쇄 때까지 영업손실 80,000,000원이 예상된다. 설비 매각으로 처분이익 30,000,000원도 기대한다.

차변

  • 종업원급여300,000,000
  • 구조조정비용50,000,000
  • 합계350,000,000

대변

  • 구조조정충당부채350,000,000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주요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보고기간말에 의제의무가 있다.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고 계속 활동과 관련 없는 위로금과 위약금 350,000,000원만 넣는다. 재배치·교육비와 예상 영업손실은 빼고, 예상 처분이익도 차감하지 않는다. 위로금은 해고급여로서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하는 이날 함께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72항 · 제1037호 80항 · 제1037호 81항 · 제1037호 82항 · 제1019호 165항

2. 구조조정 실행과 남은 금액 환입

20X2년 상반기에 희망퇴직 위로금 290,000,000원과 계약해지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조조정을 마쳤다.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

차변

  • 구조조정충당부채3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40,000,000
  • 충당부채환입10,000,000
  • 합계350,000,000

충당부채는 처음 인식한 목적의 지출에만 쓴다. 남은 10,000,000원은 더 필요 없으므로 환입한다. 같은 기간의 재배치·교육비 40,000,000원은 충당부채를 쓰지 않고 발생할 때 평소처럼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037호 61항 · 제1037호 59항 · 제1037호 81항

3. 폐쇄 공장 설비 매각

20X2년 중 폐쇄한 공장의 설비(원가 1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원)를 100,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80,000,000
  • 합계180,000,000

대변

  • 유형자산15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30,000,000
  • 합계180,000,000

처분이익은 구조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도 충당부채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실제로 처분할 때 장부금액 70,000,000원과 매각금액의 차이로 따로 인식한다. 공장 폐쇄 계획은 손상 징후이므로, 20X1년 말에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았다면 그때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했어야 한다.

근거: 제1037호 83항 · 제1037호 52항 · 제1016호 71항 · 제1036호 1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충당부채 안에서 구조조정충당부채를 따로 보이거나 주석에서 구분한다. 대부분 1년 안에 쓰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위로금은 종업원급여, 위약금 등은 기타비용에 들어가며, 금액이 크면 구조조정 원가로 따로 공시한다.

  • 구조조정충당부채의 기초·기말 잔액, 당기 설정액, 사용액, 환입액을 다른 충당부채와 구분한 조정표로 보여 준다.
  • 구조조정의 성격(대상 사업·지역), 예상 지출 시기, 금액의 불확실성을 설명한다.
  • 구조조정 원가와 구조조정충당부채 환입은 금액이 중요하면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보고기간 후에 계획을 공표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중요한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으로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69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01호 98항 · 제1037호 75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12월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을 결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산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잡는다.

    경영진의 결정만으로는 의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보고기간말 전에 실행에 착수했거나,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해 정당한 기대를 갖게 했어야 한다.

    근거: 제1037호 72항 · 제1037호 75항

  2. 2. 새 물류체계 구축비, 잔류 직원 교육비, 이전한 사업장의 마케팅비를 구조조정 예산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에 넣는다.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면서 계속 활동과 관련 없는 직접비용만 포함한다. 미래 영업과 관련된 지출은 실제로 생길 때 평소대로 비용 처리한다.

    근거: 제1037호 80항 · 제1037호 81항

  3. 3. 폐쇄 완료 때까지의 영업손실을 충당부채에 넣고, 설비 매각 예상이익으로 충당부채를 줄인다.

    예상 영업손실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는 충당부채가 아니다. 예상 처분이익도 차감하지 않고 처분할 때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82항 · 제1037호 83항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부 매각을 발표하면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나요?
매각 자체와 관련된 의무는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맺기 전에는 생기지 않는다. 발표 후에도 결정을 번복하거나 조건에 맞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구조조정의 다른 부분(예: 공표한 감원)에서는 약정 전에도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고, 매각할 사업의 자산은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037호 78항 · 제1037호 79항

Q. 희망퇴직 위로금은 언제 비용이 되나요?
해고급여는 기업이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게 된 때와 그 위로금을 포함한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하는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정년퇴직이나 종업원 요청에 따른 퇴직으로 원래 받을 퇴직급여는 해고급여가 아니고, 그보다 더 주는 금액만 해고급여다.

근거: 제1019호 165항 · 제1019호 160항

Q. 폐쇄할 공장의 장기공급계약이 손해만 남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이행하는 원가와 해지 위약금 중 적은 금액(회피 불가능 원가)이 계약에서 받을 효익을 넘으면 손실부담계약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 전에 계약 이행에 쓰는 자산의 손상차손부터 인식한다. 사례의 위약금 50,000,000원은 해지를 결정해 지출이 확정된 경우로 본 것이다.

근거: 제1037호 66항 · 제1037호 68항 · 제1037호 69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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