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부채재무상태표
이연법인세부채
다른 이름 · 이연법인세대 · DTL · deferred tax liability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앞으로 늘어날 법인세 부담을 부채로 인식한 금액.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달리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 일부 예외가 있다.
측정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가운데 부채가 결제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쓴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인식 문턱이 이연법인세자산과 비대칭이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전부 인식하지만 자산은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한다. 상계는 상계할 법적 강제력이 있고 순액 결제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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