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부채재무상태표
당기법인세부채
다른 이름 · 미지급법인세 · 당기법인세 · current tax liability
당기와 과거기간의 법인세 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자산(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측정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해,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실무 주의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상계할 법적 강제력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실현·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만 상계한다.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이연법인세와 달리 당기법인세는 유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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