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확정급여부채
다른 이름 · 퇴직급여충당부채 · 확정급여채무 · DB부채 ·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액.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측정하고, 여기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뺀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순이자는 기초 순액에 할인율을 곱해 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를 넘는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반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과거근무원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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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인식
보험수리 평가 결과 당기근무원가 30,000,000원, 확정급여채무 이자원가 5,000,000원,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3,000,000원이 산출됐다.
차변
- 퇴직급여32,000,000
- 사외적립자산3,000,000
- 합계35,000,000
대변
- 확정급여채무3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퇴직급여 | 32,000,000 | 확정급여채무 | 35,000,000 |
| 사외적립자산 | 3,000,000 | ||
| 합계 | 35,000,000 | 합계 | 35,000,000 |
근무원가와 순이자(5,000,000원 − 3,000,000원)를 합친 32,000,000원이 당기손익이 된다.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따로 관리하다가 재무상태표에는 그 차이인 순확정급여부채만 표시한다.
근거: 제1019호 120항 · 제1019호 123항
2.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금 40,000,000원을 납입했다.
차변
- 사외적립자산4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사외적립자산 | 4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00 |
기여금은 비용이 아니다. 사외적립자산이 늘어 순확정급여부채가 그만큼 줄어든다.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함께 줄어든다.
근거: 제1019호 57항 · 제1019호 63항
3. 기말 재측정요소 인식
기말에 할인율 하락으로 확정급여채무에서 보험수리적손실 8,000,000원이 생겼고,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은 이자수익보다 1,000,000원 적었다(법인세 효과 생략).
차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9,000,000
대변
- 확정급여채무8,000,000
- 사외적립자산1,000,000
- 합계9,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 | 9,000,000 | 확정급여채무 | 8,000,000 |
| 사외적립자산 | 1,000,000 | ||
| 합계 | 9,000,000 | 합계 | 9,000,000 |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근거: 제1019호 127항 · 제1019호 12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계산표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표시하며, 사외적립자산이 더 크면 자산인식상한 범위에서 '순확정급여자산'이 된다. 기준서는 유동·비유동 구분 여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비유동부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원가·순이자는 당기손익에,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나타난다.
- 제도의 성격(급여 산정 방식, 규제 체계)과 제도가 노출된 위험(할인율·임금상승률·투자위험 등)을 설명한다.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각각의 기초→기말 조정표(근무원가, 이자, 재측정요소, 기여금, 급여 지급)를 보여 준다.
- 사외적립자산을 정기예금·채무상품·지분상품 등 성격별로, 활성시장 가격 유무에 따라 나누어 공정가치를 밝힌다.
- 할인율·임금상승률 등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과 각 가정의 합리적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공시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와 다음 연도 예상 기여금을 공시해 미래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있게 한다.
근거: 제1019호 63항 · 제1019호 64항 · 제1019호 133항 · 제1019호 139항 · 제1019호 140항 · 제1019호 142항 · 제1019호 144항 · 제1019호 145항 · 제1019호 147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보고기간말에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그대로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한다.
K-IFRS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미래 임금상승·퇴사율 등을 반영해 추정한 급여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측정한다. 계리평가를 받아 그 결과로 확정급여채무를 조정한다.
근거: 제1019호 67항 · 제1019호 57항
2. 계리평가 결과 늘어난 확정급여채무 전액을 퇴직급여(당기손익)로 처리해, 재측정요소까지 손익에 섞는다.
평가 결과를 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요소로 나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만 당기손익이고, 할인율·인구통계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초과수익은 기타포괄손익이다.
근거: 제1019호 120항 · 제1019호 127항
3. 할인율로 급여 지급 시기와 무관한 단기 국고채 금리나 회사 차입이자율을 쓴다.
보고기간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되, 해당 통화의 우량회사채 시장이 깊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만기는 급여 지급 예상 시기와 맞춘다.
근거: 제1019호 83항
자주 묻는 질문
- Q. 확정급여채무와 순확정급여부채는 무엇이 다른가?
-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지금까지 근무한 대가로 앞으로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 즉 총의무다. 순확정급여부채는 여기서 퇴직연금 계좌 등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이 순액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채무 500억원, 사외적립자산 400억원이면 순확정급여부채는 100억원이다.
근거: 제1019호 57항 · 제1019호 63항
- Q.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나?
- 아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기업의 의무가 끝나므로, 그 기간에 내야 할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납분만 미지급비용 등 부채로 잡는다. 보험수리적 가정이나 할인도 필요 없다.
근거: 제1019호 51항
- Q.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
- 초과적립 상태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을 줄이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자산인식상한)를 넘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제1019호 64항 · 제1019호 8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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