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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다른 이름 · AOCI · 기타포괄손익 · OCI ·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쌓인 손익의 누적액.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이루어진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뉜다. 재분류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이고, 재분류되는 예는 해외사업장환산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이다.

측정

각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누적 잔액. 성격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 표시한다.

실무 주의

재분류되는지 아닌지가 핵심 구분선이다.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해도 당기손익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FVOCI라도 채무상품은 재분류되고 지분상품은 재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FVOCI 채무상품의 기말 평가

이자수익 페이지 분개 3의 FVOCI 회사채는 20X1년 말 상각후원가가 96,333,215원인데 공정가치는 97,000,000원이다. 법인세 효과는 생략한다.

차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66,785

대변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666,785

이자는 이미 유효이자율법으로 당기손익에 넣었으므로,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 666,785원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에서 생긴 이 금액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근거: 제1109호 4.1.2A항 · 제1109호 5.7.10항

2. 처분할 때 재분류조정

20X2년 1월 초 이 회사채를 공정가치 97,000,000원에 모두 팔았다(경과이자 없음).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7,000,000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666,785
  • 합계97,666,785

대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7,000,000
  • 금융자산처분이익666,785
  • 합계97,666,785

누계액 666,785원을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상각후원가로 분류했어도 처분이익은 97,000,000 − 96,333,215 = 666,785원으로 같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같은 금액을 그 기간 기타포괄손익에서 빼서 총포괄손익에 두 번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근거: 제1109호 5.7.10항 · 제1001호 92항 · 제1001호 93항

3. 재측정요소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순확정급여부채 페이지 분개 3에서 재측정손실 9,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회사는 재측정요소를 인식한 기간에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정책을 쓴다.

차변

  • 이익잉여금9,000,000

대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9,000,000

재측정요소는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 안에서만 옮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는 9,000,000원이 그대로 나타나고, 대체는 자본변동표에만 보인다. 옮기지 않는 회사라면 재측정요소 누계액이 자본에 계속 남는다.

근거: 제1019호 122항 · 제1001호 9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표시하고, FVOCI 평가손익·재평가잉여금·해외사업장환산차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지분법자본변동처럼 성격별로 나눠 보여 준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을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묶는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법인세를 공시한다. 항목은 세후 순액으로 보여 주거나, 세전 금액에 법인세를 한 줄로 모아 보여 줄 수 있다.
  • 재분류조정 금액을 항목별로 공시한다.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자본 구성요소별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분석을 보여 준다.
  •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한다.
  •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가운데 투자자 몫은 따로 한 줄로 보여 주되, 그 안에서도 재분류되는 것과 재분류되지 않는 것을 나눈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001호 90항 · 제1001호 91항 · 제1001호 92항 · 제1001호 106A항 · 제1001호 7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FVOCI로 지정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분상품 평가손익은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다. 처분하면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수 있을 뿐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B5.7.1항

  2. 2. FVOCI 채무상품을 처분하면서 처분이익만 당기손익에 넣고 기타포괄손익 쪽은 그대로 둔다.

    재분류한 금액은 그 기간 기타포괄손익에서 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같은 이익이 과거 기타포괄손익과 이번 당기손익에 두 번 잡혀 총포괄손익이 부풀려진다.

    근거: 제1001호 93항 · 제1109호 5.7.10항

  3. 3. 기타포괄손익 항목에서 생긴 이연법인세를 법인세비용(당기손익)에 넣는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에 넣으면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이 모두 왜곡된다.

    근거: 제1012호 61A항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포괄손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포괄손익은 한 기간에 생긴 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온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금액이 해마다 쌓인 잔액으로 재무상태표 자본에 나온다.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의 관계와 같다. 재분류조정이나 이익잉여금 대체가 있으면 누계액이 줄어드므로, 기간 금액을 합해도 누계액과 다를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7항 · 제1001호 108항

Q. 어떤 항목이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나요?
FVOCI 채무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조건이 되면 재분류된다.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 평가손익은 재분류되지 않고 필요하면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뿐이다.

근거: 제1001호 96항 ·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B5.7.1항

Q.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배당할 수 있나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배당 재원으로 쓰지 않는다. 상법에서도 일반적으로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빼므로, 적립금마다 성격과 목적, 배당 제한을 주석에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제1001호 79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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