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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자본금

다른 이름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액면금액 · 납입자본 · share capital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로 표시되는 자본 항목.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다. 주식을 발행하면 받은 대가 가운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본금으로, 액면을 넘는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주식 발행이나 자기주식 취득은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측정

발행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실무 주의

이름과 달리 실제로 조달한 금액이 아니다. 액면을 넘겨 발행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간다. 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은 자원의 유입 없이 유통주식수만 바꾸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조정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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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유상증자(할증발행)와 신주발행비

보통주 20,000주(1주당 액면 5,000원)를 1주당 12,000원, 총 240,000,000원에 발행했다. 인수수수료·등록비·법률자문비 등 발행에 직접 든 원가 4,000,000원을 빼고 236,000,000원이 들어왔다. 법인세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36,000,000

대변

  • 자본금1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136,000,000
  • 합계236,000,000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 액면인 100,000,000원이다. 액면을 넘는 140,000,000원에서 신주발행비 4,000,000원을 뺀 136,000,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신주발행비는 증자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직접 증분원가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뺀다. 들어온 현금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근거: 제1032호 37항 · 제1007호 17항

2.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발행주식 120,000주(자기주식 없음)인 상태에서 주주에게 1주당 0.1주씩 12,000주를 무상으로 나눠 주었다.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차변

  • 주식발행초과금60,000,000

대변

  • 자본금60,000,000

12,000주 × 5,000원 = 60,000,000원을 자본 안에서 옮길 뿐이라 자본총계와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가 없이 유통주식수가 늘었으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비교표시하는 가장 이른 기간 초에 무상증자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 주식수를 1.1배로 소급 조정한다.

근거: 제1033호 27항 · 제1033호 28항 · 제1033호 64항

3.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금 감소

자기주식 페이지 사례의 남은 자기주식 6,000주(1주당 액면 5,000원, 취득원가 72,000,000원)를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로 소각했다. 이전에 생긴 감자차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차변

  • 자본금30,000,000
  • 감자차손42,000,000
  • 합계72,000,000

대변

  • 자기주식72,000,000

자본금은 소각한 주식의 액면 6,000주 × 5,000원 = 30,000,000원만큼 준다. 취득원가가 액면을 넘는 42,000,000원은 감자차손으로 자본에서 빼며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자기주식 페이지처럼 이익소각으로 처리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이익잉여금을 줄인다.

근거: 제1032호 33항 · 제1001호 106항 · 제1001호 10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의 맨 위에 납입자본으로 표시하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을 나눠 보여 준다.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등 납입자본의 세부 분류는 재무상태표나 주석에서 구분한다.

  • 주식 종류별로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유통주식수의 기초·기말 조정내역을 공시한다.
  • 종류별 주식에 붙은 권리·우선권·제한(배당·잔여재산 분배 순서 등)과 회사·종속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 수를 밝힌다.
  • 주식선택권 등에 따라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조건과 금액을 적는다.
  • 자본변동표에서 유상증자·무상증자·감자를 소유주와의 거래로 구분해 자본금 변동을 보여 준다.
  • 전환사채 전환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은 주식 발행은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78항 · 제1001호 79항 · 제1001호 106항 · 제1007호 4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신주발행비를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한다.

    증자에 직접 들어 증자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국내 실무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중도에 포기한 증자의 원가만 비용이다.

    근거: 제1032호 37항

  2. 2. 무상증자를 하고도 전기 주당이익을 예전 주식수 그대로 비교 표시한다.

    자원 유입 없이 주식수만 늘었으므로 비교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주당이익을 소급해 고친다. 결산일 뒤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에 무상증자를 해도 마찬가지다.

    근거: 제1033호 28항 · 제1033호 64항

  3. 3. 정해진 날 상환해야 하는 상환우선주를 주식이라는 이유로 액면을 우선주자본금에 넣는다.

    법적 형식보다 실질로 분류한다. 정해진 날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다. 상환 여부를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우선주만 자본이 될 수 있다.

    근거: 제1032호 18항 · 제1032호 AG25항

자주 묻는 질문

Q.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K-IFRS는 받은 대가만큼 자본이 늘어난다고 볼 뿐 액면 미달액의 계정을 정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자본금을 액면으로 두고 부족분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며, 이미 있는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자본조정에 둔다. 상법상 법원 인가 같은 절차도 필요하다.

근거: 제1001호 78항

Q.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자본금은 얼마 늘어나나요?
발행한 주식수 × 액면만큼 자본금이 늘고, 전환으로 없어지는 부채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에서 자본금을 뺀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부채가 자본으로 바뀔 뿐 손익은 생기지 않고, 현금이 오가지 않아 현금흐름표에도 나오지 않는다. 금액 계산은 전환사채 페이지에서 다룬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 제1007호 43항

Q. 주식분할을 하면 자본금이 바뀌나요?
액면을 나누고 주식수를 그만큼 늘리므로 자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분개도 없다. 다만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므로 무상증자처럼 비교기간 주당이익을 소급 조정하고, 주식수 변동 내역을 공시한다.

근거: 제1033호 27항 · 제1033호 64항 · 제1001호 79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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