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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재평가잉여금

다른 이름 · 재평가적립금 · 재평가차익 · revaluation surplu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유형자산 등을 재평가해 장부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담는 자본 항목.

재평가모형을 적용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누적한다. 무형자산도 그 자산에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측정

재평가로 생긴 장부금액 순증가액의 누적 잔액.

실무 주의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고, 자산을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이 변동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넣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토지 재평가로 장부금액 증가

공장 토지(원가 500,000,000원)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 감정평가로 확인한 공정가치는 600,000,000원이다. 세무상 장부금액은 원가 그대로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며 세율은 22%로 가정한다.

차변

  • 토지100,000,000

대변

  • 재평가잉여금78,000,000
  • 이연법인세부채22,000,000
  • 합계100,000,000

증가액 100,0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재평가잉여금으로 쌓고, 관련 이연법인세도 기타포괄손익에서 뺀다. 같은 토지에서 전에 재평가감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적이 있다면 그만큼은 당기손익으로 되돌린다. 같은 유형의 토지는 모두 함께 재평가한다.

근거: 제1016호 39항 · 제1016호 36항 · 제1012호 61A항

2. 이듬해 재평가 감소

20X2년 말 공정가치가 560,000,000원으로 40,000,000원 줄었다.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세전 기준 100,000,000원으로 감소액보다 크다.

차변

  • 재평가잉여금31,200,000
  • 이연법인세부채8,800,000
  • 합계40,000,000

대변

  • 토지40,000,000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는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 잉여금을 줄이고, 넘는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가 480,000,000원까지 떨어졌다면 감소 120,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은 잉여금에서, 원가 아래로 내려간 20,000,000원은 당기손익에서 처리한다.

근거: 제1016호 40항 · 제1012호 61A항

3. 토지 처분과 이익잉여금 대체

20X3년 이 토지를 장부금액과 같은 560,000,000원에 팔았다. 재평가잉여금 잔액 46,800,000원(세후)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고, 처분이익 6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13,200,000원은 이연법인세부채가 당기법인세부채로 바뀌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60,000,000
  • 재평가잉여금46,800,000
  • 이연법인세부채13,200,000
  • 합계620,000,000

대변

  • 토지560,000,000
  • 이익잉여금46,800,000
  • 당기법인세부채13,200,000
  • 합계620,000,000

회계상 장부금액과 같은 값에 팔았으므로 처분손익은 없다. 원가 500,000,000원 기준으로는 60,000,000원 이익이지만, 그 이익은 이미 재평가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옮기며, 옮기는 금액은 관련 이연법인세를 뺀 순액이다.

근거: 제1016호 41항 · 제1012호 64항 · 제1001호 9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안에 '재평가잉여금'으로 세후 금액을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을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보여 준다.

  • 재평가기준일과 독립된 평가인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공시한다.
  •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을 적용했다면 얼마였을지 장부금액을 적는다.
  • 재평가잉여금의 기중 변동과 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제한을 밝힌다.
  • 공정가치 측정치를 서열체계 수준별로 나누고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한다.
  •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된 법인세를 공시한다.

근거: 제1016호 77항 · 제1113호 93항 · 제1001호 90항 · 제1001호 106A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데도 재평가감소액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잉여금을 마이너스로 만든다.

    감소액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줄이고, 넘는 부분만 당기손익이다. 잉여금은 자산별로 관리하므로 다른 자산의 잉여금으로 메우지 않는다.

    근거: 제1016호 40항

  2. 2. 재평가한 토지를 팔면서 재평가잉여금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옮긴다.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옮기거나 그대로 둘 수 있을 뿐이다.

    근거: 제1016호 41항 · 제1001호 96항

  3. 3. 값이 오른 토지 몇 필지만 골라 재평가하고 나머지는 원가로 둔다.

    재평가모형은 유형 전체에 적용하며 같은 유형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선택적 재평가로 원가와 공정가치가 뒤섞인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다.

    근거: 제1016호 36항 · 제1016호 38항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처럼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재평가잉여금을 매년 옮기나요?
옮길 수 있다. 재평가금액 기준 감가상각비와 원가 기준 감가상각비의 차이만큼 해마다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며, 금액은 이연법인세를 뺀 순액이다. 예를 들어 차이가 5,000,000원이면 세율 22%에서 3,900,000원을 옮긴다. 옮기지 않고 제거할 때 한꺼번에 옮겨도 된다.

근거: 제1016호 41항 · 제1012호 64항

Q.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와 같은 것인가요?
다르다. 기준서의 재평가는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맞추는 회계정책이고, 다른 법률에서 말하는 재평가와는 목적과 대상,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을 고르면 공정가치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제1016호 29항

Q. 재평가는 매년 해야 하나요?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가치 변동이 크면 매년, 변동이 작으면 3년이나 5년마다 해도 충분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건너뛴 해에도 공시지가나 주변 시세로 큰 차이가 없는지는 확인해 둔다.

근거: 제1016호 31항 · 제1016호 34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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