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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해외사업장환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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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를 자본에 누적한 항목.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쌓아 둔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이루는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측정

환산에서 생긴 차이의 누적액.

실무 주의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면 자본에 쌓여 있던 누적 환산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손익으로 튀어나오므로 처분손익을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연결)

기능통화가 달러인 해외 종속기업(지분 80%)의 20X1년 기초 순자산은 USD 1,000,000(기초환율 1,300원, 1,300,0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 USD 100,000은 평균환율 1,320원으로 132,000,000원이 되었고, 기말 마감환율 1,350원으로 환산한 순자산은 USD 1,100,000 × 1,350원 = 1,485,000,000원이다.

차변

  • 종속기업 자산·부채(순액)53,000,000

대변

  • 해외사업장환산차이53,000,000

1,485,000,000원 − 1,300,000,000원 − 132,000,000원 = 53,000,000원이다. 기초 순자산을 새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한 차이 50,000,000원과, 평균환율로 환산한 순이익을 마감환율로 바꾼 차이 3,000,000원으로 이뤄진다. 영업현금흐름에 거의 영향이 없는 차이여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021호 39항 · 제1021호 41항

2. 환산차이 중 비지배지분 몫 배분

위 환산차이 53,000,000원 가운데 비지배지분(20%) 몫을 나눈다.

차변

  • 해외사업장환산차이10,600,000

대변

  • 비지배지분10,600,000

100% 소유가 아닌 해외사업장의 환산차이 중 비지배지분 몫 10,600,000원은 비지배지분으로 옮긴다. 지배기업 소유주 몫으로 자본에 쌓이는 해외사업장환산차이는 42,400,000원이다.

근거: 제1021호 41항 · 제1110호 B94항

3. 해외 종속기업 처분 때 재분류

20X2년 초 이 종속기업 지분 80% 전부를 팔아 지배력을 잃었다. 지배기업 몫 해외사업장환산차이 누계는 42,400,000원이다.

차변

  • 해외사업장환산차이42,400,000

대변

  • 종속기업처분이익42,400,000

처분손익을 인식할 때 누적된 환산차이를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10,600,000원은 비지배지분 장부금액과 함께 제거할 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제1021호 48항 · 제1021호 48A항 · 제1021호 48B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연결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안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에 넣는다.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누계한 순외환차이의 기초·기말 금액과 변동 내역을 공시한다.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르면 그 사실과 기능통화, 다른 표시통화를 쓰는 이유를 공시한다.
  • 해외사업장 처분 등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보여 준다.
  • 총포괄손익 중 비지배지분 몫을 구분해 표시하므로 환산차이도 지배기업 소유주 몫과 비지배지분 몫으로 나뉜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021호 52항 · 제1021호 53항 · 제1001호 81B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해외 자회사 재무제표 환산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넣는다.

    표시통화로 환산하며 생긴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해외사업장환산차이로 쌓는다. 외화환산손익은 기능통화 기준 장부에서 화폐성 외화항목을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다.

    근거: 제1021호 39항 · 제1021호 41항

  2. 2. 환율이 크게 출렁인 해에도 연평균환율로 손익을 환산한다.

    평균환율은 거래일 환율에 가까울 때만 쓸 수 있는 실무 방법이다.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했다면 월별 평균이나 거래일 환율을 쓴다.

    근거: 제1021호 39항

  3. 3.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하면서 비지배지분 몫 환산차이까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배기업 몫만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누계액은 비지배지분과 함께 제거한다.

    근거: 제1021호 48항 · 제1021호 48B항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종속기업 지분을 일부만 팔아 지배력이 유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배력을 잃지 않는 일부 처분이면 누적 환산차이 중 판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고 비지배지분으로 다시 귀속시킨다. 지배력을 잃는 처분이면 남은 지분이 있어도 전부 처분한 것처럼 지배기업 몫 전체를 재분류한다.

근거: 제1021호 48C항 · 제1021호 48A항

Q.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장기대여금의 환차이도 여기에 쌓이나요?
예측 가능한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낮아 순투자의 일부로 보는 대여금이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같이 쌓는다.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이다. 일반적인 연결실체 내 채권·채무의 환차이는 연결에서도 당기손익이다.

근거: 제1021호 15A항 · 제1021호 45항

Q. 해외 자회사가 손실을 내서 투자 장부금액을 손상 처리하면 환산차이도 재분류하나요?
아니다. 해외사업장의 손실이나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차손으로 장부금액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환산차이는 그때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제1021호 49항

자본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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