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익
다른 이름 · 외화환산손익 · 외환차익 · 외환차손 · 외화환산이익 · foreign exchange gai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화폐성 외화항목을 결제하거나 환산할 때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
외화거래는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간말에는 화폐성 외화항목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그대로 쓴다. 화폐성항목을 결제하거나 보고기간말에 환산하면서 생긴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그 차이가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제나 환산 시점의 환율과 최초 인식(또는 직전 환산) 시점 환율의 차이를 외화금액에 반영한 값.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구분이 출발점이다. 선급금·선수금 같은 비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지 않는다. 또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 등)에는 그 환율 부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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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외화 매출채권 결제(외환차손)
USD 10,000의 제품을 수출하고 선적일 환율 1달러당 1,300원으로 매출채권 13,000,000원을 인식했다. 같은 회계기간 안에 대금이 들어왔고, 결제일 환율은 1,280원이어서 원화로 12,8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800,000
- 외환차손200,000
- 합계13,000,000
대변
- 매출채권1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00,000 | 매출채권 | 13,000,000 |
| 외환차손 | 200,000 | ||
| 합계 | 13,000,000 | 합계 | 13,000,000 |
매출액은 거래일 환율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결제일 환율로 고치지 않는다. 환율 차이는 매출이 아니라 외환차손익이다. 결제가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면 기말에 먼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결제할 때는 그 환산 후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제1021호 21항 · 제1021호 28항 · 제1021호 29항
2. 기말 환산했던 외화예금을 다음 기에 원화로 바꿈
현금및현금성자산 페이지의 예처럼 전기말 USD 100,000의 외화예금을 마감환율 1,350원으로 환산해 135,000,000원으로 들고 있었다. 당기 초 이를 1,330원에 팔아 원화 133,000,000원으로 바꿨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원화예금)133,000,000
- 외환차손2,000,000
- 합계135,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외화예금)13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원화예금) | 133,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외화예금) | 135,000,000 |
| 외환차손 | 2,000,000 | ||
| 합계 | 135,000,000 | 합계 | 135,000,000 |
최초 취득 환율 1,300원 기준으로는 3,000,000원 이익이지만, 전기에 외화환산이익 5,000,000원을 이미 인식했으므로 당기에는 직전 환산 금액과의 차이 2,000,000원만 외환차손이 된다. 기말 평가에서 생긴 차이는 외화환산손익, 결제·교환에서 생긴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이름을 나눠 쓰는 것이 국내 관행이다.
근거: 제1021호 28항 · 제1021호 29항
3. 외화 선급금으로 수입한 기계 인수(비화폐성)
USD 100,000짜리 기계를 수입하면서 계약 때 USD 20,000을 1,300원에 선급했다(선급금 26,000,000원). 그 사이 기말 마감환율은 1,350원이었고, 기계가 도착한 날 잔금 USD 80,000을 1,340원에 송금했다.
차변
- 유형자산133,200,000
대변
- 선급금26,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107,200,000
- 합계133,2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형자산 | 133,200,000 | 선급금 | 26,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200,000 | ||
| 합계 | 133,200,000 | 합계 | 133,200,000 |
재화를 받을 권리인 선급금은 비화폐성항목이라 기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았고, 외환차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기계 원가 중 선급한 부분은 선급한 날의 환율로, 잔금 부분은 지급한 날의 환율로 정해진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 해석서 제2122호 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에 외환차익·외환차손(결제)과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기말 환산)로 표시한다. 비슷한 거래에서 생긴 외환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중요하면 나눠 표시한다. 어느 손익 구분(영업·금융·기타)에 넣을지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을 공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이 금액에서 뺀다.
- 해외사업장 환산 등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순외환차이는 기초·기말 금액과 변동 내역을 따로 보여 준다.
- 현금흐름표에서는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를 영업·투자·재무활동과 분리해 기초·기말 현금을 맞추는 항목으로 표시한다.
- 통화별 외화자산·부채 금액과 환율이 일정 비율 움직일 때 손익 영향을 시장위험(환위험) 민감도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1호 35항 · 제1021호 52항 · 제1007호 28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결산 때 외화 선급금·선수금까지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해 외화환산손익을 잡는다.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권리·의무인 선급금·선수금은 비화폐성항목이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자산·수익을 인식할 때도 선급·선수한 날의 환율을 쓴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 해석서 제2122호 8항
2. 전기말에 환산한 외화채권이 당기에 결제될 때 최초 거래일 환율과 비교해 외환차손익을 계산한다.
결제 차손익은 직전 장부금액, 즉 전기말 마감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한다. 최초 환율과 비교하면 전기에 이미 인식한 외화환산손익이 이중으로 반영된다.
근거: 제1021호 28항 · 제1021호 29항
3. 외화예금 환산이익을 현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유입에 넣는다.
환율변동으로 생긴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외화환산이익을 빼고,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활동별 현금흐름 밖에서 따로 표시한다.
근거: 제1007호 28항
자주 묻는 질문
- Q.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서로 상계해 한 줄로 보여 줘도 되나요?
- 외환 손익처럼 비슷한 거래에서 생긴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차익과 차손이 각각 중요하면 나눠서 보여 준다. 결제에서 생긴 손익과 기말 환산에서 생긴 손익을 나눠 보여 주는 것은 국내 실무에서 흔한 방식이다.
근거: 제1001호 35항
- Q. 외환차손익은 영업이익에 들어가나요?
- 기준서가 정한 답은 없고 회사가 정한 회계정책에 따른다. 매출채권·매입채무처럼 영업거래에서 생긴 환차이는 영업 관련 기타손익, 외화차입금 환차이는 금융손익으로 나누는 회사가 많다. 한번 정한 분류는 매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1호 29항
- Q. 해외 자회사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며 생긴 차이도 외환차손익인가요?
- 아니다. 기능통화가 다른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며 생긴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환산차이로 자본에 쌓는다.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비로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근거: 제1021호 39항 · 제1021호 48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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