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외화 대가를 먼저 주거나 받아 선급금·선수금 같은 비화폐성 항목을 인식한 경우, 나중에 관련 자산·비용·수익에 적용할 환율의 거래일을 정한 해석서.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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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쟁점은 선급금·선수금을 제거하면서 자산·비용·수익을 처음 인식할 때 어느 날의 환율을 쓰느냐다.
-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선수취해 비화폐성 항목을 처음 인식한 날이므로, 선급·선수한 부분은 인도일 환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 여러 번 나누어 주고받으면 회차별로 거래일을 정하고, 미리 주고받지 않은 잔액 부분은 제1021호에 따라 그 부분의 거래일 환율을 쓴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4항 · 해석서 제2122호 5항 · 해석서 제2122호 6항 · 해석서 제2122호 7항 · 해석서 제2122호 8항 · 해석서 제2122호 9항 · 제1021호 22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A1). 최초 적용 때는 소급 적용과 전진 적용 중 선택할 수 있었다(문단 A2).
목차
01배경
제1021호는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쓰도록 하고, 거래일을 거래의 인식요건을 처음 충족하는 날로 본다.
대가를 먼저 주거나 받으면 보통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그 항목을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한다. 제1115호의 계약부채가 대표적인 예다.
수출 대금을 미리 받으면 받은 돈은 돌려줄 돈이 아니라 재화를 넘길 의무이므로 계약부채(비화폐성)가 된다. 이 구분이 이 해석서의 출발점이다.
수익을 인식할 때의 거래일을 묻는 질의에서 시작했지만, 선지급·선수취가 수익 거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산·비용·수익 전반의 거래일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02적용범위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해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선급금·선수금 등)를 인식하는 외화 거래에 적용한다.
관련 항목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비화폐성 항목을 처음 인식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의 대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03호의 영업권 측정이 후자의 예다.
공정가치로 처음 측정하는 항목은 측정일의 공정가치가 곧 금액이므로 선지급일 환율을 끌어올 이유가 없다.
법인세와 보험계약(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보유한 재보험계약)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03쟁점과 합의 내용
선지급·선수취로 생긴 비화폐성 항목을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처음 인식할 때, 어느 날의 환율을 쓸지(거래일)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논점이다.
관련 자산·비용·수익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의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해 비화폐성 항목을 처음 인식한 날이다(제1021호 21~22항 적용).
외화 선급금은 기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고, 재화를 받을 때도 선급한 부분은 선급한 날의 환율 금액 그대로 원가가 된다. 잔금 부분만 지급일 환율을 쓴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면 각 지급·수취마다 거래일을 따로 정한다.
계약금·중도금처럼 나누어 받는 경우 회차별 금액과 환율을 대장으로 관리해 두면 인도 시점의 원화 금액을 바로 맞출 수 있다.
04시행일과 경과규정
표로 보기
어떤 환율을 쓰나
| 항목 | 처음 인식할 때 환율 | 기말에 다시 환산하나 |
|---|---|---|
| 외화 선급금 | 선지급일 | 하지 않음(비화폐성) |
| 외화 계약부채(선수금) | 선수취일 | 하지 않음(비화폐성) |
| 선급금을 대체한 자산·비용 | 선지급일 | 자산은 측정 기준에 따른다 |
| 계약부채를 대체한 수익 | 선수취일 | 해당 없음 |
| 잔금에 해당하는 자산·비용·수익 | 그 부분의 거래일 | 자산은 측정 기준에 따른다 |
| 잔금 미지급금·매출채권 | 그 부분의 거래일 | 마감환율로 환산, 차이는 손익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두고, 화폐성 항목만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해 차이를 그 기간 손익에 넣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기계 선급 후 인수, 결산일을 사이에 둔 경우
기능통화가 원화인 회사가 기계를 USD 100,000에 사기로 하고 20X1년 11월 1일 USD 30,000을 선급했다(환율 1,300원). 12월 31일 마감환율은 1,340원이다. 20X2년 2월 1일 기계를 인수하고(환율 1,350원) 잔금 USD 70,000은 2월 28일 지급했다(환율 1,380원).
20X1.11.1 선급
차변
- 선급금39,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9,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금 | 39,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000,000 |
20X2.2.1 기계 인수
차변
- 기계장치133,500,000
대변
- 선급금39,000,000
- 미지급금94,500,000
- 합계133,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기계장치 | 133,500,000 | 선급금 | 39,000,000 |
| 미지급금 | 94,500,000 | ||
| 합계 | 133,500,000 | 합계 | 133,500,000 |
20X2.2.28 잔금 지급
차변
- 미지급금94,500,000
- 외환차손2,100,000
- 합계96,6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6,6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금 | 94,5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96,600,000 |
| 외환차손 | 2,100,000 | ||
| 합계 | 96,600,000 | 합계 | 96,600,000 |
20X1년 말에는 분개가 없다. 선급금은 비화폐성이라 39,000,000원 그대로 두고, 1,340원으로 바꾸지 않는다. 기계 원가는 선급분 39,000,000원(30,000×1,300)에 잔금분 94,500,000원(70,000×1,350)을 더한 133,500,000원이다. 선급금을 제거할 때는 환차손익이 생기지 않고, 환차손은 화폐성인 미지급금을 결제할 때만 생긴다(70,000×30원).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 해석서 제2122호 IE3항 · 제1021호 21항 ·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사례 2. 수출 대금을 두 번 나누어 선수취
제품을 USD 100,000에 수출하기로 하고 20X2년 7월 1일 USD 20,000(환율 1,300원), 8월 1일 USD 20,000(환율 1,320원)을 미리 받았다. 9월 1일 제품을 넘겨(환율 1,340원) 수익을 인식하고, 잔액 USD 60,000은 9월 30일 받았다(환율 1,310원).
20X2.7.1 1차 선수취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6,000,000
대변
- 계약부채2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000,000 | 계약부채 | 26,000,000 |
20X2.8.1 2차 선수취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6,400,000
대변
- 계약부채26,4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400,000 | 계약부채 | 26,400,000 |
20X2.9.1 제품 인도
차변
- 계약부채52,400,000
- 매출채권80,400,000
- 합계132,800,000
대변
- 수익132,8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계약부채 | 52,400,000 | 수익 | 132,800,000 |
| 매출채권 | 80,400,000 | ||
| 합계 | 132,800,000 | 합계 | 132,800,000 |
20X2.9.30 잔액 회수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78,600,000
- 외환차손1,800,000
- 합계80,400,000
대변
- 매출채권80,4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8,600,000 | 매출채권 | 80,400,000 |
| 외환차손 | 1,800,000 | ||
| 합계 | 80,400,000 | 합계 | 80,400,000 |
수익 132,800,000원은 회차별 환율을 따로 적용한 합계다. 1차 26,000,000원(20,000×1,300), 2차 26,400,000원(20,000×1,320), 잔액 80,400,000원(60,000×1,340)을 더한다. 전액을 인도일 환율로 환산하면 134,000,000원이 되어 수익이 1,200,000원 많아진다. 매출채권은 화폐성이므로 회수할 때 환차손이 생긴다(60,000×30원).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 해석서 제2122호 9항 · 해석서 제2122호 IE8항 · 제1115호 106항 · 제1021호 2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외화 선급금·계약부채 잔액을 뽑아 재화·용역으로 정산될 항목인지, 일정 금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줄 화폐성 항목인지 나누었다.
근거: 제1021호 16항
비화폐성으로 판단한 선급금·계약부채를 마감환율로 환산하지 않았는지 외화환산 프로그램 설정까지 확인했다.
근거: 제1021호 23항
분할 선지급·선수취 건은 회차별 금액과 환율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9항
당기에 대체된 선급금·계약부채에서 환차손익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잔금 미지급금·매출채권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했다.
근거: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자주 묻는 질문
- Q. 외화 선급금은 기말에 마감환율로 평가하지 않나요?
-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인 선급금은 비화폐성 항목이어서 선급일 환율 금액을 그대로 둔다. 다만 보증금처럼 일정한 외화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라면 화폐성 항목일 수 있다. 계정 이름이 아니라 받을 것이 재화·용역인지 정해진 금액의 돈인지로 판단한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 해석서 제2122호 IE3항
- Q. 용역 비용을 월 평균환율로 처리해도 되나요?
- 미리 지급한 부분은 선지급일 환율을 쓴다. 미리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용역을 받은 각 날이 거래일이지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면 실제 환율에 가까운 월 평균환율을 쓸 수 있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 해석서 제2122호 IE14항 · 제1021호 22항
- Q. 제품을 나누어 넘기면 선수금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먼저 거래가격을 제품별로 배분하고 선수금이 어느 제품과 관련되는지 판단한다. 그 제품을 넘길 때 수익 중 선수금 부분은 선수취일 환율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처음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쓴다. 선수금과 관련 없는 제품은 그 제품의 수익을 처음 인식하는 날이 거래일이다.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A1).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