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 결산 — 마감환율 환산부터 해외사업장환산차이까지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외화 잔액은 환율이 매일 바뀌어도 장부에는 거래일 환율로 남아 있다. 결산 때 어떤 잔액을 마감환율로 고치고 어떤 잔액을 그대로 둘지 가르는 것이 첫 단계다. 수출 제조기업 E사의 20X1년 12월 31일 마감환율을 1달러당 1,350원으로 가정하고 순서대로 따라가 본다. 환율은 모두 설명용 가정이다.
목차
화폐성과 비화폐성부터 나눈다
화폐성항목은 정해진 화폐 금액으로 받거나 줄 권리·의무다. 외화예금, 외화매출채권, 외화차입금, 리스부채, 현금으로 갚을 충당부채가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처럼 받을 것이 화폐가 아닌 항목은 비화폐성항목이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그대로 둔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를 측정한 날의 환율을 쓴다. 계정 이름보다 결제 방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 항목 | 구분 | 기말 처리 |
|---|---|---|
| 외화예금·외화매출채권·외화차입금 | 화폐성 | 마감환율로 환산, 차이는 당기손익 |
| 리스부채·현금으로 갚을 충당부채 | 화폐성 | 마감환율로 환산 |
| 선급금·선수금(계약부채) | 비화폐성 | 거래일 환율 유지 |
| 재고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 비화폐성 | 거래일 환율 유지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 지분상품 | 비화폐성 |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예제: 화폐성항목의 마감환율 환산
E사의 기말 외화 화폐성항목은 세 가지다. 외화예금 USD 100,000은 1,300원에 들어와 130,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1월 수출로 생긴 매출채권 USD 50,000은 선적일 환율 1,320원으로 66,000,000원, 외화차입금 USD 200,000은 차입일 환율 1,280원으로 256,000,000원이다.
모두 1,350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외화예금은 5,000,000원, 매출채권은 1,500,000원 늘고, 차입금은 14,000,000원 늘어난다. 자산은 이익, 부채는 손실이 되어 순액으로 7,500,000원의 외화환산손실이 생긴다. 이 차이는 생긴 기간의 당기손익이다.
| 항목 | 외화 | 장부 환율 | 장부금액 | 마감환율 환산액 | 환산손익 |
|---|---|---|---|---|---|
| 외화예금 | USD 100,000 | 1,300 | 130,000,000 | 135,000,000 | 5,000,000 |
| 매출채권 | USD 50,000 | 1,320 | 66,000,000 | 67,500,000 | 1,500,000 |
| 차입금 | USD 200,000 | 1,280 | 256,000,000 | 270,000,000 | (14,000,000) |
| 합계 | (7,500,000) |
외화예금 환산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
대변
- 외화환산이익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 | 외화환산이익 | 5,000,000 |
외화매출채권 환산
차변
- 매출채권1,500,000
대변
- 외화환산이익1,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채권 | 1,500,000 | 외화환산이익 | 1,500,000 |
외화차입금 환산
차변
- 외화환산손실14,000,000
대변
- 차입금14,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화환산손실 | 14,000,000 | 차입금 | 14,000,000 |
근거: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결제 차손익은 직전 환산 금액과 비교한다
20X2년 1월 매출채권 USD 50,000이 1,330원에 회수되어 66,500,000원이 들어왔다. 비교 대상은 최초 인식액 66,000,000원이 아니라 전기말에 환산해 둔 67,5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에는 1,000,000원의 외환차손이 생긴다. 최초 환율 기준으로는 500,000원 이익이지만 그중 1,500,000원은 이미 전기 이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준서는 결제 때 생긴 차이와 환산 때 생긴 차이를 모두 외환차이로 묶어 당기손익에 넣는다. 국내에서는 기말 평가분을 외화환산손익, 결제분을 외환차손익으로 나눠 쓰는 관행이 있다. 주석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을 공시한다.
20X2.1 외화매출채권 회수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6,500,000
- 외환차손1,000,000
- 합계67,500,000
대변
- 매출채권67,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500,000 | 매출채권 | 67,500,000 |
| 외환차손 | 1,000,000 | ||
| 합계 | 67,500,000 | 합계 | 67,500,000 |
근거: 제1021호 28항 · 제1021호 52항
선급금·선수금: 해석서 제2122호의 거래일
E사는 11월에 수입 원재료 대금 중 USD 3,000을 1,300원에 미리 지급해 선급금 3,900,000원을 잡았다. 선급금은 비화폐성항목이므로 기말에 1,350원으로 고치지 않는다. 원재료가 들어오면 선지급분은 지급일 환율, 나머지는 입고일 환율로 재고자산 원가를 정한다.
해석서 제2122호는 대가를 먼저 주고받아 비화폐성 자산·부채를 처음 인식한 날을 관련 자산·수익의 거래일로 본다. 12월에 수출 계약금 USD 20,000을 1,310원에 받아 계약부채 26,200,000원을 잡았다면, 이듬해 제품을 인도할 때도 그 부분의 수익은 26,200,000원이다. 선지급·선수취가 여러 번이면 회차마다 거래일을 따로 정한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8항 · 해석서 제2122호 9항 · 제1021호 21항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기능통화가 달러인 해외 종속기업(지분 80%)은 연결할 때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한다.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 환율(환율 변동이 크지 않으면 평균환율)을 쓴다. 기초 순자산 USD 1,000,000을 1,300원으로 환산한 1,300,000,000원, 당기순이익 USD 100,000을 평균환율 1,320원으로 환산한 132,000,000원, 기말 순자산 USD 1,100,000을 1,350원으로 환산한 1,485,000,000원을 맞추면 53,000,000원이 남는다.
이 차이는 기초 순자산을 새 환율로 다시 환산한 50,000,000원과 순이익의 환율 차이 3,000,000원이다. 영업현금흐름과 거의 관계없는 차이이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지배지분 몫 20%는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취득 때 생긴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도 해외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연결: 해외사업장환산차이 인식
차변
- 종속기업 자산·부채(순액)53,000,000
대변
- 해외사업장환산차이42,400,000
- 비지배지분10,600,000
- 합계5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속기업 자산·부채(순액) | 53,000,000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42,400,000 |
| 비지배지분 | 10,600,000 | ||
| 합계 | 53,000,000 | 합계 | 53,000,000 |
근거: 제1021호 39항 · 제1021호 41항 · 제1021호 47항 · 제1021호 48항
현금흐름표: 환율변동효과는 따로 표시한다
외화예금 환산이익 5,000,000원은 현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금액이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투자·재무활동과 구분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로 표시해 기초와 기말 현금을 맞춘다. 반면 매출채권·차입금의 환산손익은 간접법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으로 조정한다. 외화 현금흐름 자체는 현금흐름이 생긴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제1007호 25항 · 제1007호 28항
자주 하는 실수
선급금이나 계약부채를 외화 잔액이라는 이유로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결제 차손익을 최초 인식 환율과 비교해 전기 환산손익을 이중으로 인식하는 실수도 잦다. 해외사업장환산차이를 당기손익에 넣거나 비지배지분 몫을 빠뜨리는 것, 환율이 크게 움직인 해에 연평균환율을 기계적으로 쓰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근거: 제1021호 4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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