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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평가 — 저가법 결산 실무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재고자산은 원가로 기록하지만, 팔아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낮춘다. 이것이 저가법이다. 계산 자체는 단순한 비교지만 평가 단위, 계약 물량, 원재료 처리에서 판단이 갈린다. 12월 결산 제조기업 F사의 기말 재고를 예로 감모 확인부터 공시까지 따라간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

목차

순실현가능가치와 저가법의 원칙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가격에서 추가로 들어갈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와 달리 그 기업이 실제로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다르다.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완성·판매 원가 상승이 있으면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결산 때는 장기 체화 재고, 단종 예정 품목, 기말 이후 할인 판매 내역부터 확인한다.

재공품과 반제품은 완성에 더 들어갈 원가까지 뺀다. 판매가격 30,000원짜리 제품이 될 재공품에 완성원가 8,000원과 판매비용 2,000원이 더 든다면 순실현가능가치는 개당 20,000원이다. 판매비용에는 판매수수료, 운송비처럼 판매에 꼭 필요한 원가만 넣는다.

근거: 제1002호 6항 · 제1002호 9항 · 제1002호 28항

순서: 실사 감모를 먼저 확정한다

평가는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에 대해 한다. 그래서 실사로 수량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남은 수량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용한다. F사 제품 C는 장부상 1,020개(단위원가 20,000원)인데 실사 결과 1,000개였다. 부족한 20개의 원가 400,000원은 감모손실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없는 재고까지 평가해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이 겹치거나 빠진다.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를 어느 비용 항목에 표시할지는 회사 정책으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제품 C 재고자산 감모손실

차변

  • 매출원가400,000

대변

  • 재고자산400,000

근거: 제1002호 34항

평가 단위: 항목별이 원칙이다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같은 제품군에 속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며 실무상 따로 평가할 수 없는 비슷한 항목만 묶을 수 있다. 완제품 전체나 특정 사업부 재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F사 제품 A는 원가 50,000,000원, 순실현가능가치 44,000,000원이고 제품 B는 원가 30,000,000원, 순실현가능가치 36,000,000원이다. 둘을 합치면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가 모두 80,000,000원이어서 손실이 사라지지만, 항목별로 보면 A에서 6,000,000원의 손실이 남는다. B의 평가이익으로 A의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

항목원가순실현가능가치필요 충당금
제품 A50,000,00044,000,0006,000,000
제품 B30,000,00036,000,0000
제품 C 계약분 600개12,000,00013,200,0000
제품 C 일반분 400개8,000,0006,400,0001,600,000
원재료 X10,000,000감액 안 함0
원재료 Y6,000,0005,200,000800,000
합계116,000,0008,400,000

근거: 제1002호 29항

확정판매계약과 원재료 예외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려고 보유하는 재고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순실현가능가치를 정하고, 계약 물량을 넘는 재고는 일반 판매가격을 쓴다. 제품 C 1,000개 중 600개는 개당 23,000원에 팔기로 계약되어 판매비용 1,000원을 빼면 13,200,000원으로 원가보다 높다. 나머지 400개는 시장가격이 17,000원으로 떨어져 순실현가능가치가 6,400,000원이므로 1,600,000원을 감액한다. 계약 물량이 보유 재고보다 많아 손실이 예상되면 그 부분은 충당부채 기준서로 판단한다.

원재료는 그것으로 만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 시세가 떨어져도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X는 현행대체원가가 8,500,000원으로 내려갔지만 투입되는 제품의 수익성이 충분해 그대로 둔다. 원재료 Y는 투입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체원가 5,200,000원까지 800,000원을 감액한다. 추정은 보고기간 후 판매가격처럼 기말 상황을 확인해 주는 증거까지 반영한다.

근거: 제1002호 30항 · 제1002호 31항 · 제1002호 32항

평가손실 환입과 기말 분개

순실현가능가치는 매 기말 새로 평가한다. 감액을 부른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올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초 원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입한다. F사의 전기말 평가충당금 8,000,000원은 모두 아직 보유 중인 제품 A의 것이었는데, 올해 순실현가능가치가 42,000,000원에서 44,000,000원으로 올라 필요액이 6,000,000원이 되었다.

따라서 제품 A에서 2,000,000원을 환입하고 제품 C와 원재료 Y에서 2,400,000원의 평가손실을 새로 인식한다. 충당금 잔액은 8,400,000원으로 400,000원 늘어난다. 순액 한 줄로 처리해도 잔액은 같지만, 공시에는 평가손실과 환입액을 따로 적어야 하므로 항목별 내역을 남겨 둔다. 환입액은 그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에서 차감한다.

제품 C·원재료 Y 평가손실

차변

  • 매출원가2,400,000

대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2,400,000

제품 A 평가손실 환입

차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2,000,000

대변

  • 매출원가2,000,000

근거: 제1002호 33항 · 제1002호 34항

공시와 자주 하는 실수

주석에는 원가 결정방법을 포함한 측정 정책, 분류별 장부금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평가손실과 환입액, 환입을 부른 상황, 담보로 제공한 재고의 장부금액을 적는다.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은 보통 매출원가로 표시한다.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시적차이가 생기므로 법인세 결산 집계표에도 옮긴다.

흔한 실수는 판매비용을 빼지 않아 손실을 작게 잡는 것, 완제품 전체를 묶어 평가하는 것, 원재료를 시세 하락만 보고 일괄 감액하는 것이다. 판매된 재고에 딸린 충당금을 제거하지 않아 다음 기말에 엉뚱한 환입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근거: 제1002호 36항 · 제1002호 3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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