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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검사 — 손상징후부터 현금창출단위 손상 배분까지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손상검사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12월 결산에서는 징후 점검, 회수가능액 추정, 손상 인식·배분, 과거 손상의 환입 검토가 한꺼번에 몰린다. 제조기업 G사의 기계장치와 영업권이 배분된 사업부를 예로 순서대로 살펴본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

목차

손상징후 점검과 매년 검사하는 자산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자산만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외부 징후로는 시장가치의 유의적 하락, 기업에 불리한 시장·기술·법률 환경 변화,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가 있다. 내부 징후로는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유휴화·구조조정 계획,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있다.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검사하는 자산도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매년 같은 시기라면 연중 아무 때나 검사할 수 있지만, 그해 처음 인식했다면 연말 전에 검사한다.

근거: 제1036호 9항 · 제1036호 10항 · 제1036호 12항 · 제1038호 108항

회수가능액: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보다 크면 손상이 아니므로 다른 하나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가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예산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최장 5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성능 개선에서 생길 현금흐름은 뺀다.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법인세 납부·환급도 넣지 않는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이다. G사 기계장치(남은 내용연수 3년, 잔존 처분가치 3,000,000원)를 세전 10%로 할인하면 약 24,000,000원이다.

연도순현금흐름할인계수(10%)현재가치
20X39,500,0000.909098,636,364
20X49,500,0000.826457,851,240
20X5(처분가치 포함)10,000,0000.751317,513,148
합계24,000,752

근거: 제1036호 18항 · 제1036호 19항 · 제1036호 33항 · 제1036호 50항 · 제1036호 55항

개별자산 예제: 손상과 환입 한도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53,000,000원, 잔존가치 3,0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매년 10,000,000원씩 상각했다. 20X2년 말 장부금액은 33,000,000원인데 주력 제품 수요가 급감했다. 사용가치 24,000,000원이 순공정가치 21,000,000원보다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24,000,000원이고, 차액 9,00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곧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이후 상각비는 연 7,000,000원이다.

20X3년 말 장부금액은 17,000,000원이고 수요가 회복되어 회수가능액이 26,000,000원으로 올랐다. 추정치가 바뀌었으므로 환입을 검토하지만,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3,000,000원이었을 것이므로 그 금액까지만 올린다. 환입은 9,000,000원이 아니라 6,000,000원이다.

20X2.12.31 기계장치 손상차손

차변

  • 손상차손9,000,000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9,000,000

20X3.12.31 손상차손환입(한도 적용)

차변

  • 손상차손누계액6,000,000

대변

  • 손상차손환입6,000,000

근거: 제1036호 59항 · 제1036호 60항 · 제1036호 114항 · 제1036호 117항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배분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로 검사한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만드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공장 설비 하나는 단독으로 현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라인이나 공장 단위가 된다. 본사 건물이나 전산설비 같은 공동자산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해 함께 검사하고, 그럴 수 없으면 배분 가능한 더 큰 단위집단에서 검사한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넘는 금액이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시너지 효과를 받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되,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영업권이 배분된 단위는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마다 검사한다.

근거: 제1036호 66항 · 제1036호 80항 · 제1036호 102항 · 제1036호 90항 · 제1103호 32항

손상차손 배분 순서와 개별자산 하한

G사 B사업부는 영업권 10,000,000원, 기계장치 60,000,000원, 건물 40,000,000원으로 장부금액이 110,000,000원이고 회수가능액은 80,000,000원이다. 손상차손 30,000,000원은 먼저 영업권 10,000,000원을 모두 줄이고, 남은 20,000,000원을 장부금액 비율(60:40)로 기계장치 12,000,000원, 건물 8,000,000원씩 나눈다.

그런데 각 자산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다. 건물의 순공정가치가 35,000,000원이면 건물은 5,000,000원만 줄이고, 배분하지 못한 3,000,000원은 기계장치에 더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기계장치 15,000,000원, 건물 5,000,000원이 손상된다.

자산장부금액1차 배분하한 적용 후배분 후 장부금액
영업권10,000,00010,000,00010,000,0000
기계장치60,000,00012,000,00015,000,00045,000,000
건물40,000,0008,000,0005,000,00035,000,000
합계110,000,00030,000,00030,000,00080,000,000

B사업부 손상차손 배분

차변

  • 손상차손30,000,000

대변

  • 영업권10,000,000
  • 손상차손누계액20,000,000
  • 합계30,000,000

근거: 제1036호 104항 · 제1036호 105항

환입 제한, 공시, 자주 하는 실수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이 아닌 자산은 과거 손상이 줄었을 징후를 검토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환입은 영업권을 뺀 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나누고, 영업권 손상차손은 이후 회복되어도 환입하지 않는다.

주석에는 자산 분류별 손상차손과 환입액, 손상을 부른 사건, 회수가능액의 산정 기준을 적는다. 배분된 영업권이 유의적인 단위는 주요 가정과 할인율, 예산 기간 후 성장률도 공시한다. 흔한 실수는 세전 할인율 대신 세후 자본비용을 그대로 쓰는 것, 계획만 있는 구조조정 효과를 현금흐름에 넣는 것, 환입 때 상각 후 한도를 빠뜨리는 것이다.

근거: 제1036호 110항 · 제1036호 122항 · 제1036호 124항 · 제1036호 126항 · 제1036호 130항 · 제1036호 13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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