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결산 계산 — 집계표에서 유효세율 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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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결산의 마지막 단계다. 다른 수정분개가 모두 끝나야 세전이익과 일시적차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가 나중에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효과를 지금 인식하는 것이다. 12월 결산 I사의 20X1년 숫자로 집계표부터 주석의 유효세율 조정까지 계산해 본다. 금액과 세율은 모두 가정이다.
목차
일시적차이 집계표 만들기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다. 나중에 과세소득을 늘리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줄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을 만든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 잔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리스나 기타포괄손익 항목처럼 세무조정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도 집계표에 넣는다.
I사는 설명을 위해 전기말 일시적차이가 없었다고 가정한다. 판매보증충당부채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미수이자는 받을 때 과세된다. 리스는 당기에 개시했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은 처분할 때 과세된다.
| 항목 | 차감할 일시적차이 | 가산할 일시적차이 | 반영처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20,000,000 | 당기손익 |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6,000,000 | 당기손익 | |
| 리스부채 | 84,000,000 | 당기손익 | |
| 사용권자산 | 80,000,000 | 당기손익 | |
| 미수수익(미수이자) | 5,000,000 | 당기손익 | |
| 지분상품 평가이익 | 10,000,000 | 기타포괄손익 | |
| 합계 | 110,000,000 | 95,000,000 |
근거: 제1012호 5항 · 제1012호 15항 · 제1012호 24항
적용세율: 차이가 소멸할 때의 세율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따라, 차이가 소멸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로 측정한다. 세율 인상·인하 법안이 연말에 통과되었다면 그 세율을 이미 반영해야 한다. 자산을 사용해서 회수할지 매각해서 회수할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예상되는 회수 방식의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멸 시점의 예상 과세소득 수준에 맞는 평균세율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I사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적용세율을 22%로 가정한다.
근거: 제1012호 47항 · 제1012호 51항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쓸 수 있는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먼저 같은 과세당국·같은 납세주체에서 같은 시기에 소멸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한지 본다. 부족하면 차감할 차이를 빼고 계산한 미래 과세소득 전망과 실행 가능한 세무계획을 따진다.
최근 결손 이력은 미래 과세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이므로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매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을 다시 검토해 쓸 수 없는 부분은 줄이고, 전망이 회복되면 되돌린다. I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95,000,000원과 안정적인 이익 전망이 있어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제1012호 28항 · 제1012호 29항 · 제1012호 35항 · 제1012호 56항
리스·복구충당부채: 최초인식 예외를 쓰지 않는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처음 인식하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리스 개시일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처럼 같은 금액의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구충당부채와 그만큼 늘어난 유형자산 원가도 같은 논리다.
I사 리스는 기말에 리스부채 84,000,000원, 사용권자산 80,000,000원이다. 리스료를 지급할 때 손금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연법인세자산 18,480,000원과 이연법인세부채 17,600,000원을 각각 인식한다. 순액 4,000,000원만 보고 계산하면 결과는 같아 보여도 주석의 총액 정보가 틀어진다.
근거: 제1012호 22항 · 제1012호 22A항
분개: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 기타포괄손익 세효과
세전이익 500,000,000원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10,000,000원(영구적 차이)과 당기 일시적차이 순증가 25,000,000원을 더하면 과세소득은 535,000,000원이다. 산출세액 117,700,000원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5,000,000원을 빼면 당기법인세는 112,700,000원이다.
당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된 세법으로 계산해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잡는다.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미리 낸 선급법인세는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으면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해 표시한다.
당기손익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은 110,000,000원 × 22% = 24,200,000원, 이연법인세부채는 85,000,000원 × 22% = 18,700,000원이어서 이연법인세 수익 5,500,000원이 생긴다. 지분상품 평가이익의 세효과 2,200,000원은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서 뺀다. 같은 과세당국에 대한 것으로 상계 요건을 갖추면 재무상태표에는 순액 이연법인세자산 3,300,000원만 표시한다.
당기법인세 계상
차변
- 법인세비용112,700,000
대변
- 당기법인세부채112,7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112,7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112,700,000 |
이연법인세(당기손익) 인식
차변
- 이연법인세자산24,200,000
대변
- 이연법인세부채18,700,000
- 법인세비용5,500,000
- 합계24,2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연법인세자산 | 24,2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18,700,000 |
| 법인세비용 | 5,500,000 | ||
| 합계 | 24,200,000 | 합계 | 24,200,000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세효과
차변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2,200,000
대변
- 이연법인세부채2,2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2,2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2,200,000 |
근거: 제1012호 12항 · 제1012호 46항 · 제1012호 58항 · 제1012호 61A항 · 제1012호 71항 · 제1012호 74항
유효세율 조정표와 자주 하는 실수
주석에는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의 차이를 조정해 보여 준다. I사 법인세비용은 112,700,000원 − 5,500,000원 = 107,200,000원으로 유효세율은 21.4%다. 세무상 처리가 과세당국에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면 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그 불확실성을 당기·이연법인세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흔한 실수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세효과를 법인세비용에 넣는 것, 이미 제정된 세율 변경을 놓치는 것,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을 잡는 것이다. 리스 일시적차이를 빠뜨리거나 다른 납세주체 간 이연법인세를 상계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 구분 | 금액 |
|---|---|
| 세전이익 × 22% | 110,000,000 |
| 비공제 비용 효과(10,000,000 × 22%) | 2,200,000 |
| 연구개발 세액공제 | (5,000,000) |
| 법인세비용 | 107,200,000 |
| 유효세율 | 21.4% |
근거: 제1012호 81항 · 해석서 제2123호 4항 · 해석서 제2123호 1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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