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과세당국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있을 때, 제1012호의 당기·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측정하고 공시를 판단할지 정한 해석서.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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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안다고 가정하므로 적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수용 가능성이 높으면 신고한 처리대로 산정하고, 높지 않으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나 기댓값 중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 사실이 달라지거나 새 정보가 생기면 다시 검토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하고, 판단과 가정의 공시 여부도 판단한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3항 · 해석서 제2123호 4항 · 해석서 제2123호 8항 · 해석서 제2123호 9항 · 해석서 제2123호 10항 · 해석서 제2123호 11항 · 해석서 제2123호 13항 · 해석서 제2123호 14항 · 해석서 제2123호 A4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B1).
목차
01배경
02적용범위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제1012호의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 해석서로 산정한 과세소득·세무기준액·미사용 결손금과 세액공제·세율을 기초로 당기·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03쟁점과 합의 내용
논제는 네 가지다. 불확실한 처리를 개별로 볼지, 과세당국의 조사를 어떻게 가정할지, 과세소득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사실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하나씩 따로 볼지 다른 처리와 묶어 볼지는 어느 쪽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로 판단한다. 신고서 작성 방식과 과세당국의 조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불확실한 처리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하고 관련 정보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적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신고에 쓴(쓰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기준액·결손금·세액공제·세율을 산정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처리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쓴다.
세무조사 추징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 대표적이다. 결과가 두 갈래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결과가 여러 개로 퍼져 있으면 기댓값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처리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함께 영향을 주면(예: 과세소득과 세무기준액 모두) 두 쪽에 일관된 판단과 추정을 쓴다.
판단·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상황이 바뀌거나 새 정보가 생기면 다시 검토한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결론이나 불확실성 영향의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A1~A3 지침).
사실 변화나 새 정보의 영향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보고기간 후의 변화는 제1010호로 수정 사건인지 판단한다.
조사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나오면 그 쟁점이 보고기간말에 있었는지부터 본다.
04적용지침
05공시
06시행일과 경과규정
표로 보기
판단 순서
| 단계 | 질문 | 결과 | 근거 |
|---|---|---|---|
| 1 | 개별로 볼까, 묶어 볼까 | 불확실성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쪽 | 6항 |
| 2 |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나 | 고려하지 않음. 모두 조사한다고 가정 | 8항 |
| 3 | 수용 가능성이 높은가 | 높으면 신고한 처리대로 산정 | 9·10항 |
| 4 | 높지 않다면 어떤 방법인가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 11항 |
| 5 | 당기·이연에 함께 영향을 주나 | 두 쪽에 일관되게 판단 | 12항 |
| 6 | 사실이 달라졌나 | 다시 검토해 추정 변경으로 처리 | 13·14항 |
근거: 해석서 제2123호 6항 · 해석서 제2123호 8항 · 해석서 제2123호 9항 · 해석서 제2123호 10항 · 해석서 제2123호 11항 · 해석서 제2123호 12항 · 해석서 제2123호 13항 · 해석서 제2123호 1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결과가 여러 값으로 퍼진 이전가격 쟁점
해외 거래의 이전가격을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산될 과세소득은 0원(10%), 100,000,000원(30%), 200,000,000원(40%), 400,000,000원(20%)으로 추정한다. 세율은 20%로 가정한다.
보고기간말
차변
- 법인세비용38,000,000
대변
- 당기법인세부채3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38,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38,000,000 |
결과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값에 몰려 있지도 않아 기댓값을 쓴다. 기댓값 190,000,000원(30,000,000+80,000,000+80,000,000)에 세율 20%를 곱하면 38,000,000원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200,000,000원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9항 · 해석서 제2123호 11항
사례 2. 결과가 두 가지인 세액공제 쟁점
세액공제 50,000,000원을 전액 공제해 신고했다. 결과는 전액 인정이나 전액 부인 두 가지뿐이고, 부인될 가능성이 70%라고 판단했다.
보고기간말
차변
- 법인세비용50,000,000
대변
- 당기법인세부채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5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50,000,000 |
결과가 두 가지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기댓값 35,000,000원이 아니라 부인되는 쪽의 50,000,000원을 반영한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1항
사례 3. 조사 종결로 추정 변경
이듬해 사례 1의 쟁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 추징세액이 3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했다. 부채 잔액은 38,000,000원이다.
추징 확정·납부
차변
- 당기법인세부채38,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
- 법인세비용8,000,000
- 합계3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법인세부채 | 38,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00,000 |
| 법인세비용 | 8,000,000 | ||
| 합계 | 38,000,000 | 합계 | 38,000,000 |
차이 8,000,000원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그 기간 손익에 넣고 과거 재무제표는 고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3항 · 해석서 제2123호 1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법인세 신고서의 쟁점과 세무조사·불복 현황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3항
쟁점별로 개별 고려와 묶음 고려 중 어느 쪽인지 판단 근거를 남겼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6항
적발 가능성을 판단에 넣지 않았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8항
결과 분포에 맞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나 기댓값을 골랐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1항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같은 판단과 추정을 썼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2항
조사권한 만료, 과세당국의 동의·부인, 규칙 변경 등 재검토 사유를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3항 · 해석서 제2123호 A2항
판단·가정 공시와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검토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A4항 · 해석서 제2123호 A5항
자주 묻는 질문
- Q.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 된다.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하고 관련 정보도 모두 안다고 가정하므로 조사 가능성이나 적발 위험은 판단에 넣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8항
- Q. 과세당국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판단을 바꿔야 하나요?
- 동의나 부인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대개 사실 변화나 새 정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조사권한이 만료되면 다시 검토할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A2항 · 해석서 제2123호 A3항
- Q. 보고기간 후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회계추정치 변경 규정과 함께 제1010호를 적용해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한다. 보고기간말에 있던 쟁점의 증거가 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14항 · 제1010호 3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B1).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