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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다른 이름 · 법인세 · 법인세등 · 법인세비용(수익) · income tax expens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한 그 기간의 법인세 부담액.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세금이 관련되는 거래나 사건이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인식되는 것이라면, 관련된 법인세효과도 같은 곳에 인식한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예상 연간 가중평균 유효세율을 그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해 산정한다.

측정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더한 금액.

실무 주의

회계이익에 명목세율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일시적차이와 영구적 차이 때문이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딸린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에 잘못 넣는 실수가 잦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연말 당기법인세 계상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당기 법인세가 30,000,000원이다.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2,000,000원은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로 잡혀 있다. 지방소득세는 생략한다.

차변

  • 법인세비용30,000,000

대변

  • 선급법인세12,000,000
  • 당기법인세부채18,000,000
  • 합계30,000,000

당기분 법인세 중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 당기법인세부채다. 선급법인세와 당기법인세부채는 같은 과세당국에 대한 것으로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므로, 상계하고 남은 18,000,000원만 부채로 표시한다.

근거: 제1012호 12항 · 제1012호 46항 · 제1012호 71항

2.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판매보증충당부채처럼 세무상 손금이 나중에 인정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당기 중 20,000,000원 늘었다. 이 차이가 소멸할 때 적용될 세율은 22%로 가정하고, 이를 활용할 미래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차변

  • 이연법인세자산4,400,000

대변

  • 법인세비용4,400,000

이연법인세 수익 4,400,000원이 생겨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 30,000,000원에서 이를 뺀 25,600,000원이 된다.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인식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성을 다시 검토한다.

근거: 제1012호 24항 · 제1012호 47항 · 제1012호 56항

3.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효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10,000,000원 올랐다. 세무상으로는 처분할 때 과세되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세율은 22%로 가정한다.

차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000,000

대변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7,800,000
  • 이연법인세부채2,200,000
  • 합계10,000,000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으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도 법인세비용(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뺀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세후 순액으로 보여 주거나, 세전 금액으로 보여 주고 법인세효과를 한 줄로 합산해 표시한다.

근거: 제1012호 61A항 · 제1109호 5.7.5항 · 제1001호 9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당기손익 부분)에 반드시 따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보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바로 아래 한 줄로 나온다. 정상활동 손익에 관련된 법인세비용만 이 줄에 들어가며, 중단영업 관련 법인세는 중단영업손익 금액에 포함된다.

  • 법인세비용을 당기법인세, 과거기간 법인세에 대한 당기 조정, 일시적차이 발생·소멸에 따른 이연법인세, 세율 변동 효과 등 주요 구성요소로 나눠 공시한다.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의 차이를 수치로 조정해 보여 주거나,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이를 조정해 보여 준다. 적용세율의 산출 근거와 전기 대비 변동도 설명한다.
  •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자본에 직접 가감한 당기·이연법인세 총액을 공시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미사용 세무상결손금·미사용 세액공제 금액과 만료시기를 공시한다.
  • 일시적차이 유형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금액을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012호 77항 · 제1012호 79항 · 제1012호 80항 · 제1012호 81항 · 제1001호 9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나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를 법인세비용(당기손익)에 넣는다.

    당기손익 밖에서 인식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그 항목과 같은 곳(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인식한다. 세율이 바뀌어 이연법인세를 다시 측정할 때도 원래 기타포괄손익에서 생긴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012호 61A항 · 제1012호 60항

  2. 2. 이연법인세자산을 한 번 인식한 뒤 결산 때 회수가능성을 다시 보지 않는다.

    매 보고기간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검토한다. 결손이 이어지는 등 충분한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감액하고, 그 효과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56항 · 제1012호 80항

  3. 3. 세무조사로 추징된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조건 전기오류수정으로 보고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뺀다.

    과거기간 법인세에 대해 당기에 인식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기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다. 과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잘못 쓴 중요한 오류에 해당할 때에만 비교 재무정보를 소급해 재작성한다.

    근거: 제1012호 80항 · 제1008호 41항 · 제1008호 42항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이 법정세율과 왜 다른가요?
법인세비용에는 세무상 끝내 인정되지 않는 비용(예: 한도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이나 비과세 수익, 세액공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 세율 변동 효과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차이를 주석의 수치 조정으로 설명하므로, 조정 항목을 보면 차이가 일회성인지 반복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근거: 제1012호 81항

Q. 결산일 뒤에 세율을 바꾸는 법이 통과되면 이연법인세에 반영하나요?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로 측정하므로, 보고기간 후에 바뀐 세율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 영향이 유의적이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공시한다.

근거: 제1012호 47항 · 제1010호 22항

Q. 분기·반기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계연도 전체에 예상되는 가중평균 연간 유효세율을 추정해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곱한다. 연간 추정세율이 바뀌면 이미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한다.

근거: 제1034호 30항 · 제1034호 B12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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