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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

분기·반기 등 회계연도 중간에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과 인식·측정 원칙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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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을 규정하고,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서의 인식·측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이용자가 기업의 자산·부채·수익·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02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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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에는 완전한 재무제표(K-IFRS 제1001호) 또는 요약재무제표가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및 기타포괄손익), 요약 자본변동표, 요약 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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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에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보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표시를 한다. 재무상태표는 해당 중간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한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중간기간과 누적기간, 전기 대응기간을 비교한다.

03선별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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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에는 이미 연차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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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간에 중요한 변동이 있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의 인식·환입, 유의적인 우발부채, 주요 경영진 변동, 직전 연차보고 이후의 사업결합 등.

04인식·측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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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의 인식·측정에 있어서 기업은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단, 회계기간 이후에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적용 또는 전진적용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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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예상 연간 가중평균 유효세율을 해당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각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이 연간 유효세율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