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
분기·반기 등 회계연도 중간에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과 인식·측정 원칙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을 규정하고,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서의 인식·측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이용자가 기업의 자산·부채·수익·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02중간기간과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중간기간이란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재무보고기간을 말하며, 반기나 분기가 대표적이다. 중간재무보고서란 중간기간에 대한 완전한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보고서이다.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완전한 재무제표(K-IFRS 제1001호) 또는 요약재무제표가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및 기타포괄손익), 요약 자본변동표, 요약 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보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표시를 한다. 재무상태표는 해당 중간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한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중간기간과 누적기간, 전기 대응기간을 비교한다.
03선별적 주석
04인식·측정 원칙
중간재무보고의 인식·측정에 있어서 기업은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단, 회계기간 이후에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적용 또는 전진적용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한다. 각 중간기간을 독립된 보고기간으로 보되, 연간 기준의 추정치가 변경되면 그 변경효과를 해당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예상 연간 가중평균 유효세율을 해당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각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이 연간 유효세율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측정·분류·공시를 위한 중요성은 그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연간 재무자료나 예상 연간 손익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