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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수익손익계산서

이자수익

다른 이름 · 수입이자 · 금융수익 · interest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금융자산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총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각 범주별 금융자산에서 생긴 이자수익은 주석에 공시한다.

측정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

실무 주의

현금흐름표에서 이자 수취를 영업활동으로 볼지 투자활동으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한 분류는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정기예금 만기 수령과 원천징수

20X1년 10월 1일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00,000원(연 3.6%)이 20X2년 9월 30일 만기가 되었다. 20X1년 말에 미수이자 900,000원을 잡아 두었다. 이자 3,600,000원에서 법인세 14%인 504,0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지방소득세는 생략).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3,096,000
  • 선급법인세504,000
  • 합계103,600,000

대변

  • 단기금융상품100,000,000
  • 미수수익900,000
  • 이자수익2,700,000
  • 합계103,600,000

미수수익 페이지 분개 2에 원천징수를 더한 모습이다.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액 기준이고, 20X2년 몫 9개월분 2,700,000원만 새로 인식한다. 원천징수액은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이므로 선급법인세로 두었다가 연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정산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82항

2. 할인 취득 채권의 2년 차 이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페이지의 회사채는 2년 차 초 총장부금액이 96,333,215원이다(손실충당금 300,000원은 별도). 20X2년 말 표시이자 4,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779,993
  • 합계5,779,993

대변

  • 이자수익5,779,993

96,333,215 × 6% = 5,779,993원이다. 손실충당금이 있어도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충당금을 빼기 전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신용이 손상되면 다음 기간부터 손실충당금을 뺀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바꾼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82항

3. FVOCI 채무상품의 이자수익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다른 부서에서도 94,653,976원에 샀는데, 이 부서는 이자를 받으면서 필요하면 팔아 유동성을 맞추는 사업모형이라 FVOCI로 분류했다. 20X1년 말 이자 4,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79,239
  • 합계5,679,239

대변

  • 이자수익5,679,239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어도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당기손익에 넣으며, 상각후원가로 분류했을 때와 금액이 같다.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페이지 분개 1).

근거: 제1109호 4.1.2A항 ·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5.7.1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비금융회사는 보통 '금융수익'에 넣어 영업이익 아래에 보여 주고, 금융회사는 주된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 금융상품 범주별 이자수익 총액(상각후원가 측정 자산과 FVOCI 채무상품 구분)을 공시한다.
  • 현금흐름표에는 실제로 받은 이자를 따로 표시하고,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중 정한 분류를 매 기간 일관되게 쓴다.
  • 무이자 보증금·대여금의 할인차금 상각액도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에 포함된다.
  •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이자수익에서 빼지 않고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뒤 법인세 계산 때 정산한다.
  •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은 배당수익·금융자산처분이익 같은 다른 금융수익과 섞지 않고 따로 보여 준다.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제거손익도 별도 항목이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107호 20항 ·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3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할인 취득한 채권에서 받은 표시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잡는다.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표시이자와의 차이는 채권 장부금액에 더한다. 그러지 않으면 만기까지 이자수익이 적게 잡히다가 만기 상환 때 할인액이 한꺼번에 이익으로 나타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2. 2. 원천징수세를 뺀 실수령액만 이자수익으로 기록한다.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액은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로 둔다. 수익과 세금을 상계하면 이자수익과 법인세비용이 모두 작게 표시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32항

  3. 3.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계속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 인식 후 신용이 손상되면 다음 보고기간부터는 손실충당금을 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돌아간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109호 5.4.2항

자주 묻는 질문

Q. FVOCI 채무상품의 이자도 기타포괄손익에 넣나요?
아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당기손익에 넣고, 기타포괄손익에는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담는다. 그래서 같은 채권을 상각후원가로 분류했을 때와 당기손익이 같다.

근거: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5.7.11항

Q. 무이자 임차보증금에서도 이자수익이 생기나요?
생긴다. 보증금을 현재가치로 처음 측정했으므로 돌려받을 때까지 할인차금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며 그 금액이 이자수익이다. 현금은 들어오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에서는 비현금 항목으로 조정한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제1109호 5.4.1항

Q. 받은 이자는 현금흐름표 어디에 넣나요?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가운데 하나를 정해 매 기간 일관되게 분류하고, 이자 수취액을 따로 공시한다. 미수수익으로 잡기만 한 이자는 현금흐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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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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