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다른 이름 · 수입이자 · 금융수익 · interest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금융자산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총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각 범주별 금융자산에서 생긴 이자수익은 주석에 공시한다.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
현금흐름표에서 이자 수취를 영업활동으로 볼지 투자활동으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한 분류는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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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정기예금 만기 수령과 원천징수
20X1년 10월 1일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00,000원(연 3.6%)이 20X2년 9월 30일 만기가 되었다. 20X1년 말에 미수이자 900,000원을 잡아 두었다. 이자 3,600,000원에서 법인세 14%인 504,0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지방소득세는 생략).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3,096,000
- 선급법인세504,000
- 합계103,600,000
대변
- 단기금융상품100,000,000
- 미수수익900,000
- 이자수익2,700,000
- 합계103,6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096,000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 |
| 선급법인세 | 504,000 | 미수수익 | 900,000 |
| 이자수익 | 2,700,000 | ||
| 합계 | 103,600,000 | 합계 | 103,600,000 |
미수수익 페이지 분개 2에 원천징수를 더한 모습이다.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액 기준이고, 20X2년 몫 9개월분 2,700,000원만 새로 인식한다. 원천징수액은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이므로 선급법인세로 두었다가 연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정산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82항
2. 할인 취득 채권의 2년 차 이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페이지의 회사채는 2년 차 초 총장부금액이 96,333,215원이다(손실충당금 300,000원은 별도). 20X2년 말 표시이자 4,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779,993
- 합계5,779,993
대변
- 이자수익5,779,993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0 | 이자수익 | 5,779,99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779,993 | ||
| 합계 | 5,779,993 | 합계 | 5,779,993 |
96,333,215 × 6% = 5,779,993원이다. 손실충당금이 있어도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충당금을 빼기 전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신용이 손상되면 다음 기간부터 손실충당금을 뺀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바꾼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82항
3. FVOCI 채무상품의 이자수익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다른 부서에서도 94,653,976원에 샀는데, 이 부서는 이자를 받으면서 필요하면 팔아 유동성을 맞추는 사업모형이라 FVOCI로 분류했다. 20X1년 말 이자 4,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79,239
- 합계5,679,239
대변
- 이자수익5,679,239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0 | 이자수익 | 5,679,2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79,239 | ||
| 합계 | 5,679,239 | 합계 | 5,679,239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어도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당기손익에 넣으며, 상각후원가로 분류했을 때와 금액이 같다.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페이지 분개 1).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비금융회사는 보통 '금융수익'에 넣어 영업이익 아래에 보여 주고, 금융회사는 주된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 금융상품 범주별 이자수익 총액(상각후원가 측정 자산과 FVOCI 채무상품 구분)을 공시한다.
- 현금흐름표에는 실제로 받은 이자를 따로 표시하고,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중 정한 분류를 매 기간 일관되게 쓴다.
- 무이자 보증금·대여금의 할인차금 상각액도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에 포함된다.
-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이자수익에서 빼지 않고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뒤 법인세 계산 때 정산한다.
-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은 배당수익·금융자산처분이익 같은 다른 금융수익과 섞지 않고 따로 보여 준다.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제거손익도 별도 항목이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107호 20항 ·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3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할인 취득한 채권에서 받은 표시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잡는다.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표시이자와의 차이는 채권 장부금액에 더한다. 그러지 않으면 만기까지 이자수익이 적게 잡히다가 만기 상환 때 할인액이 한꺼번에 이익으로 나타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2. 원천징수세를 뺀 실수령액만 이자수익으로 기록한다.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액은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로 둔다. 수익과 세금을 상계하면 이자수익과 법인세비용이 모두 작게 표시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32항
3.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계속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 인식 후 신용이 손상되면 다음 보고기간부터는 손실충당금을 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돌아간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109호 5.4.2항
자주 묻는 질문
- Q. FVOCI 채무상품의 이자도 기타포괄손익에 넣나요?
- 아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 당기손익에 넣고, 기타포괄손익에는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담는다. 그래서 같은 채권을 상각후원가로 분류했을 때와 당기손익이 같다.
근거: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5.7.11항
- Q. 무이자 임차보증금에서도 이자수익이 생기나요?
- 생긴다. 보증금을 현재가치로 처음 측정했으므로 돌려받을 때까지 할인차금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며 그 금액이 이자수익이다. 현금은 들어오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에서는 비현금 항목으로 조정한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제1109호 5.4.1항
- Q. 받은 이자는 현금흐름표 어디에 넣나요?
-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가운데 하나를 정해 매 기간 일관되게 분류하고, 이자 수취액을 따로 공시한다. 미수수익으로 잡기만 한 이자는 현금흐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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