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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다른 이름 · 대손비용 · 기대신용손실 · 금융자산손상차손 · impairment loss on receivab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비용.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만큼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것이 이 계정이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단계를 나누어 측정한다.

측정

보고기간말 손실충당금 잔액에서 기초 잔액을 뺀 변동액.

실무 주의

실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인식한다는 점이 옛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신용위험이 개선되면 환입되어 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각 범주별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기말 손실충당금 추가 설정(충당금 설정률표)

보고기간말 매출채권을 연체 구간별로 나눠 충당률을 적용했다(미연체 400,000,000원×0.5%, 30일 이하 연체 50,000,000원×4%, 31~90일 연체 20,000,000원×15%, 90일 초과 10,000,000원×50%). 필요액은 12,000,000원이고 수정 전 손실충당금 잔액은 7,000,000원이다. 충당률은 과거 손실 경험에 경기 전망을 반영했다고 가정한다.

차변

  • 대손상각비5,000,000

대변

  • 손실충당금5,000,000

손실충당금 페이지의 첫 분개와 같은 숫자다. 대손상각비는 기말 필요액과 기존 잔액의 차이만큼만 생긴다. 설정률표는 과거 손실률을 그대로 쓰는 표가 아니라,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반영해 고친 간편법이다.

근거: 제1109호 5.5.8항 · 제1109호 5.5.15항 · 제1109호 B5.5.35항

2. 제각할 때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거래처 회생절차로 매출채권 3,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사라졌다. 이 거래처 몫으로 쌓아 둔 손실충당금은 1,800,000원뿐이다.

차변

  • 손실충당금1,800,000
  • 대손상각비1,200,000
  • 합계3,000,000

대변

  • 매출채권3,000,000

매출채권 페이지의 제각 분개는 충당금이 충분한 경우라 손익 영향이 없었다. 충당금이 모자라면 부족분 1,200,000원이 그 기간 비용이 된다. 이런 부족이 자주 생긴다면 충당률이 낮게 잡혀 있다는 신호이므로 설정률표를 다시 본다.

근거: 제1109호 5.4.4항 · 제1109호 5.5.8항

3. 제각 채권 회수 후 기말 환입

전기에 제각한 매출채권 1,500,000원이 당기 중 회수되어 손실충당금에 다시 더했다. 그 결과 기말 수정 전 잔액은 11,500,000원이 되었고, 설정률표로 계산한 기말 필요액은 10,000,000원이다.

차변

  • 손실충당금1,500,000

대변

  • 대손상각비1,500,000

필요액을 넘는 1,500,000원을 환입해 당기 대손상각비를 줄인다. 대손상각비 잔액이 대변이면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바꿔 표시하기도 한다. 회수액을 처음부터 대손상각비에서 빼는 방식을 써도 기말 손실충당금과 당기 손익은 같다.

근거: 제1109호 5.5.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손상차손과 그 환입)는 비용으로 표시한다. 기준서는 제1109호에 따라 정한 손상차손을 따로 표시할 항목으로 들고 있으므로, 금액이 중요하면 한 줄로 따로 보여 주고 중요하지 않으면 성격이나 기능이 비슷한 비용에 묶는다. 매출채권 몫은 판매비와관리비, 기타채권 몫은 기타비용에 넣는 실무가 많다.

  • 손실충당금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변동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간편법 적용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으로 나눠 표로 보여 준다.
  • 손실충당금 변동에 영향을 준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신규 취득, 제거, 제각 등)을 설명한다.
  •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과 함께 손상차손을 공시하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취채권·계약자산의 손상차손은 다른 계약의 손상차손과 구분해 적는다.
  • 제각했지만 아직 회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 신용위험 등급별 총 장부금액을 보여 주고, 매출채권은 충당금 설정률표 형태로 연체 구간별 금액과 충당률을 적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001호 29항 · 제1107호 35H항 · 제1107호 35I항 · 제1107호 20항 · 제1115호 113항 · 제1107호 35L항 · 제1107호 35M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소송에서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손실을 미리 충당금으로 쌓는다. 연체 정보뿐 아니라 경기 전망처럼 과도한 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미래 정보까지 반영해 매 보고기간말 필요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17항

  2. 2. 매출채권에만 손실충당금을 쌓고 미수금·대여금·계약자산은 손상 검토에서 뺀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전부와 계약자산,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이 손상 규정 대상이다. 대여금처럼 간편법 대상이 아닌 자산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는지에 따라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3항 · 제1109호 5.5.5항

  3. 3. 제각한 채권을 장부에서 지운 뒤 회수 노력과 관리 대장도 함께 끝낸다.

    제각은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어 장부금액을 줄이는 회계처리일 뿐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다. 회수활동을 계속하는 제각 채권의 계약상 금액은 주석에 공시하므로 별도로 관리한다.

    근거: 제1109호 5.4.4항 · 제1107호 35L항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상각비와 손상차손은 다른 계정인가요?
기준서는 기대신용손실 변동을 '손상차손(환입)'이라고 부르고, 대손상각비는 국내에서 오래 써 온 이름이다.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다루는 한 같은 내용이다. 다만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비교로 계산하는 전혀 다른 계정이므로 섞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5.5.8항 · 제1001호 82항

Q.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인가요, 기타비용인가요?
기준서가 정한 자리는 없다. 국내에서는 영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채권 몫은 판매비와관리비, 미수금·대여금 같은 기타채권 몫은 기타비용(기타의대손상각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매기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금액이 중요하면 따로 표시한다.

근거: 제1001호 99항 · 제1001호 29항

Q. 대여금에도 설정률표 간편법을 쓸 수 있나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간편법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에만 강제되거나 선택된다. 대여금은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지 않았으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늘었으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일반 모형을 따른다.

근거: 제1109호 5.5.15항 · 제1109호 5.5.3항 · 제1109호 5.5.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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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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