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매출채권
다른 이름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수취채권 · AR · trade receivables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의 채권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뒤에 생기는 수취채권이다. K-IFRS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을 가른다. 대가에 대한 권리가 시간의 경과 외에 다른 조건에 걸려 있으면 계약자산이고, 시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채권이다. 매출채권은 금융자산이므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 규정을 적용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측정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으면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후속으로는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실무 주의
매출채권에는 간편법을 적용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외화 매출채권은 화폐성항목이므로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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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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